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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본심판), 2133(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8. 28. 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22. 1. 30. 사망)은 상대방과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년 혼인신고를 함.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데, 망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에 각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음 - 청구인(망인의 자녀)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상대방은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함 □ 쟁점 -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적극)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친 계좌이체를 한 경우 특별수익 인정 기준 □ 판단 - 제1쟁점: 망인이 2007~2009년경 종전 아파트의 분양대금 139,768,205원을 납부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6,6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출자한 점, 망인은 2014년 종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점, 여러 질환을 앓던 망인을 상대방이 돌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을 30%로 정함(제1심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음) - 제2쟁점: ①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배우자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없음. ② 반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함(일부인용)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사실혼배우자
상속
2023-10-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패, 항소기각)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2022-09-19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 1.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지원시설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 사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중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①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처럼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육교, 하천)·터널 공사비, 도시지원시설 관련 사업비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② 원심이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달리, 택지조성원가 산정시를 기준으로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의 조성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확정한 후 원고들이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③ 원심이 무상귀속부지 중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토지보상법
주택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19-04-04
부동산·건축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아파트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정한 연체기간별로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구간별로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
분양대금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서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 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어디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인 원고와 수분양자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또는 옵션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10.96%, 13.96%, 14.96%, 15.96%), 피고들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각각의 연체구간별로 정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분양대금
아파트
분양
2017-08-31
공정거래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분양 관련 법률관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손해배상(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이○희는 위 중개행위 당시 광주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을가 제1호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이○희’로 기재된 명함(갑 제9호증)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이○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구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희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로써 중개의뢰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이○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이미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대외적으로 공시된 신탁원부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A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등기상 신탁원부에 첨부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3조 및 제6조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향후 완공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추가 신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회사만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일정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9조에서 A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관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관리신탁사는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이□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약정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그 권리관계 및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점, ⒟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안내문에도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었는바, 피고 이○희로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 피고 이□희는 중개행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권 행사주체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하여 2016년 4월 20일 소외 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 이○희의 중개행위는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피고 이○희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4○○호를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
중개
분양
손해배상
중개업자
2017-08-16
민사일반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타(금전)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 일부를 연체 중이던 피고에게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분양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납부기한 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이익이 되고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채권관계
묵시적합의
2017-04-18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반환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은평 뉴타운 지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10-0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분양대금반환 (자)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2.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사업비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되므로,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요건을 갖추어 그 상당의 사업비 지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였으므로 소유권이 남아 있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수익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와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로서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원고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미분양상태로 되고, 소외회사나 수탁자인 피고 등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거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업비나 소외회사의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소외회사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로서는 분양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
2014-12-15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제2조 제1호,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3-09-23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등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과 그 금액만을 규정하고 매도인인 소외 조합 및 원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지체에 적용되는 위 지연손해금 조항이 당연히 매도인에게도 적용되어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민법 제39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심이 드는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때에는 그에 따른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매수인에 관한 위약금 약정이 당연히 매도인에게도 적용되어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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