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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판부는 "A사 취업규칙에 기사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뺑소니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임의처리를 허용하면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송사업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힘.
이장호
2016-04-06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찌른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살인미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은 것과 2012년 10월 3일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길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면서 왼쪽 팔 상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매우 크고 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가슴에 칼이 찔려 생명이 매우 위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2-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보장
부당이득금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설령 이 사건 제1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가 피해자 A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A가 이 사건 제1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경우라도 결국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의 위 지급으로 피고가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참조).
2008-01-07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한 후 법 소정의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 행위에 이중의 반규범성을 나타내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그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사정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되는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교통량, 높은 교통사고발생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반드시 면허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교통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일반적인 교통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구호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후 발생할 지도 모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경감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자연법상의 의무인 구호조치의무를 법규로 확인한 그 법적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라는 점과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도 가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를 사용하여 자동차 등의 운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할 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제한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는 공공 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징표로서, 법이 규정하는 다른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와 비교하여도 중하면 중하였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등 다른 임의적 면허취소·정지 사유에 비하여도 훨씬 중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달리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사상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이익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설사 교통질서의 확립과 피해자의 구호가 긴요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법의 임의적 면허취소·정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권한의 범위내에서도, 사고당시의 정황, 피해의 정도,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의 정도에 상응하게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재량의 여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덜한 임의적 취소·정지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한층 큰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 등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취소 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사안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 1년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4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받게 한다. 교통질서의 확립과 피해자의 구호가 대단히 중요한 공익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장기간의 운전면허취소는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익의 침해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으니,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2-04-27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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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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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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