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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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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툴수 없다고 본 판결
화해조서 무효
원고는 2010년께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대차보증금 600만원, 월 임료 6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년 5월 24일 피고와 부산지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임대차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만원을 반환한다. 원고는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입목되어 있는 수목관리, 주차관리, 주변 환경 유지, 원상태의 훼손과 임의개발 및 추가 시설 금지하기로 한다. 원고 또는 그 가족,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에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었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소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화해가 타인의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4-06-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각 법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09-30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배당이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그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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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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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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