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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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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포괄일죄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그 중 일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상표법위반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 A, B, C, D 네 가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A, B, C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는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복수의 행위, D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는 일회의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그 중 B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중 일부 및 C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B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중 일부 부분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상고심에 이심되었으나[다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C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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