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해죄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형사] 광주지법 2020노3341 2021년 9월 16일 선고
철도안전법위반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승무원
철도안전법
협박
욕설
2021-10-21
형사일반
상해, 강요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 이남편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친구를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의 남편이고, 피고인 이친구는 이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신상간(35세)와 신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남편 및 피고인 이친구는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 △구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 '니 어제 저녁에 왔으면 내한테 배때지 찔렸데이 거짓말 아니고. 울산에 살인사건 났데이'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금하고 있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라는 말로 재차 협박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 이남편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죄
협박
간통
2020-08-13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 8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5시 3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O시 서부로에 있는 서부순환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다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승용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에이포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체 교환 등 명목의 수리비 88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이포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중략)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음주운전, 4년~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5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완료되거나 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년의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동승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치 그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여 왔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6월 15일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록 안전모는 착용하였지만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요인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범행은 사고 발생 후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후배인 피고인 A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여 범하게 된 측면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A는 징역 6년, B는 1년3개월, C는 6개월).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2019-05-30
형사일반
무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수감 중인 D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8월 29일 △△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년 11월 6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6년 3월 하순경 △△구치소에서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D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치소에서 D을 통하여 ‘고소인 C가 피고소인 D에게 중고 노트북을 구입할 대금 70만 원을 주었는데 노트북도 구입해주지 않고 7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넘겨주고, C는 2016년 4월 3일경 위 △△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인 C는 2014년 5월 5일 오후 2시경 △△ ◎구 ○동에서 피고소인 D에게 중고 노트북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으나 노트북도 건네주지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년 4월 7일경 위 □□경찰서에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4년 5월 5일경 위 D를 만나거나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D에게 C를 소개하고 고소장 양식만 전달했을 뿐인 점 등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행위, 즉 D에게 이감되지 않을 방법(허위 고소)을 제시하고, D를 고소할 C를 물색·소개하였으며, 양자 사이의 서신교환을 피고인의 지인인 Z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내용만으로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충분할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의 이익이 아닌 피고소인 D의 부탁에서 비롯된 것이고, D는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하여 형사사법권에 대한 침해정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벌금 400만원)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교도소
이감
구치소
허위고소장
2019-02-28
형사일반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56세)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싸웠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저녁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23시 3분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월 19일 1시 35분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상 중 하나인 기분부전장애는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심신미약
2018-12-24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보복목적 상해죄에 있어서 ‘보복목적’의 의미와 판단방법 1. 판단 가. 보복목적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법정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 등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툭 쳤더니,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발로 1회 강하게 차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때리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가)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상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순전히 피해자 지○○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도발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을 앞두고 있던 때(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던 때)에,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중한 형사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아직도 안 잡혀갔냐”고 말하는 등으로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보복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7-06
형사일반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떡국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특수상해 등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떡국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 30일 07시 35분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하층 제4실에서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B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면서 위 수용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과 우측 제2수지 경도화상을 가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06시경 아침 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수용자들이 기상 인원점검을 종료한 07시경에 각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다(당심의 ○○직업훈련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원심에서 ‘약 1~2달 정도 전부터 국을 국자로 적당량 떠서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배식을 하면서 국물이 손에 흐르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공판기록 88~89쪽), 배식할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이 그릇에 담긴 떡국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떡국의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은 것이고, 떡국에 맞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였다. (4)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의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안티푸라민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법
특수상해
2018-06-15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폭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공소기각을선고한 사례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피해자 손○○,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H,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9월 13일 울산 A자동차 제3공장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손○○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밀쳐 폭행하였다. 나. 직권판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24번)에 첨부된 손○○에 대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각 진술기재 및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손○○는 이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년 9월21일, 2016년 11월 2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최초에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 수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그 후 위 손○○가 수사기관에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공소
2018-05-23
형사일반
상해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등 참조). 2.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등 참조)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간통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이후 간통죄에 관한 위헌결정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제1심은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한 사안임. 피고인은 원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재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간통
상해
2018-03-27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상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김♧♧과 싸우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나옴으로써 김○○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조사된 증거(피고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 제10호증 영상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증 제10호증을 조사하면서 앞부분만 재생하고 뒷부분에 수록된 증 제1호증 부분은 증거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게 되었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말리고 김○○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조금씩 조금씩 화면상의 좌측 편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흔들어 당기거나 밀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가 갑작스럽게 강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순히 멱살을 잡았을 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힘을 받을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방사선 촬영 검사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경위 진술 및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추에 무리가 갈 만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017-07-1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