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의회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지방의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지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때에는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거나 제명의결 통보서를 교부한 바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로 든 것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휴가를 내고 임시회에 불참하였고, 2015년 3월 23일 열린 긴급의원간담회에 불참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열린 임시회 도중 조기에 퇴근하는 등 의회 참석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의 다른 의원들이 3일 일정, 비용 15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음에도, 원고는 1일 일정, 비용 20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고, 피고 의회의 4차례 해외 방문 일정에 모두 참여하는 등 피고 의회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5년 3월 24일 원고에게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였고, 피고 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배제된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독단적으로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5년 3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식목일 행사, 2015년 5월 초경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최의 '행복나눔 식권행사' 등 피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린 행위이다.
②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 의회 의원인 박○○가 카카오톡을 통해 인천 동구 주민들에게 원고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박○○를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박○○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의원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은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할 만큼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처분결과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