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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참조). ☞ 일반음식점영업자인 피고인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경찰관들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촬영물
증거능력
영장
음식점
2023-07-15
행정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8월 31일 피고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대구 △△에서 '○○○ 가요방식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12월 4일경부터 2019년 8월 11일경까지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9년 11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목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년 9월 12일 선고 2012두28865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신분증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횟수가 17회에 이르는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처분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청소년
청소년유해업소
영업허가
유흥주점
2021-05-06
지식재산권
거절결정(특)
유해성이 인정된 마음가리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포함하는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1.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판단 특허법 제32조에 의하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32조, 제62조에 비추어 특허출원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발명의 실시단계에 있어 제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제품 허가법규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음가리 추출물’은 마음가리의 뿌리 즉, 위령선이 포함된 마음가리의 식물 추출물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① 마음가리의 뿌리는 마음가리의 잎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위령선은 국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해성을 인정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외 학술지 및 보고서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5항 발명에는 마음가리 추출물의 함량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마음가리(으아리)의 뿌리(위령선)를 포함하는 마음가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조성물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5항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식품위생법
특허법
출원발명
특허권
2020-09-24
행정사건
시정명령취소청구
◇ 1.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적 효과 및 그 심사사항 ◇ ◇ 2.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 양도인이 최초 1972년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사항이 아니었음. 그 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영업신고제로 변경되었고, 2003년에 (변경)신고사항에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원고는 2015년 양도인으로부터 건물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음. ☞ 원심은 양도인이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후로도 계속 그 영업에 관해서는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으며, 영업양수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는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식품위생법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건축법
2020-04-09
1.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식품판매업자가 활어 등 수산물을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식품운반업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식품운반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정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활어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다른 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직접 활어 운반차량으로 인근 20여 곳의 음식점에 판매?운반한 것이 신고 없이 식품운반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며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① 활어 등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고, ② 활어 등 수산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매수인에게 판매한 수산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운반하여 주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의 식품운반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같은 호 단서의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파기환송).
2017-03-20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에 관하여 금지해제를 받은 적이 있었음을 토대로 노래연습장에 관하여도 금지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시설투자를 한 후 노래연습장 금지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교육장이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처분취소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2006두109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8호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서, 각 영업의 근거법령, 허가나 등록 기준, 준수사항 등을 달리한다. 또한 학교의 보건 위생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노래연습장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만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노래연습장의 운영 실태에 따라서는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을 수도 있다. 즉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유해성 정도와 노래연습장의 유해성 정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노래연습장과 기존의 단란주점이 출입문 및 통로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해제처분과 2차 해제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 지 해제처분을 한 적은 없다. 한편 위 ①에서 판시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한 1차 해제처분과 2차 해제처분을 들어 향후 원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리라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③ 피고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투자한 상태이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불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 이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지 해제를 하리라는 아무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나아가 취득세, 재산세 등 제반조세상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유발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라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에 대하여 이미 유흥주점에 관한 금지 해제처분이 있었으므로(2차 해제처분), 원고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05-31
피고인 A가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 회사의 막걸리 및 동동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수입쌀 45kg을 찜기에 쪄서 식힌 후에 조제종국 100g을 찐 쌀에 혼합하여 38~42시간 숙성하는 방법으로 입국{우리나라의 전통 제조방법은 누룩(분쇄한 밀이나 쌀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드는 방법)을 쓰고, 일본은 입국(쌀을 쪄서 식힌 후 조제종국을 찐 쌀에 입혀서 38~42일을 배양하고 냉각하여 10kg씩 무게를 달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을 만든다. ② 입국을 담금 통에 넣고 물 70리터, 효모 120g을 넣어서 저은 후 3~4일 숙성하는 방법으로 초단을 만든다. ③ 국내산쌀 95kg, 밀가루 10kg을 찜기에 쪄서 밥을 밥을 만든 후 식혀서 덮밥을 만든다. ④ 덮밥을 입국 초단이 들어 있는 술통에 넣고 물 182리터, 누룩 4.5kg을 추가로 넣어 저어주면서 7~8일 정도 숙성하여 최종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 후 출고한다. (2) 이 사건에서 막걸리와 동동주는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첨가물 중 하나로 “국”이 있고,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015-12-24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서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1.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라고 한다)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그 기준의 초과 정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 그 식품의 용기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산수유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1일 섭취량 상한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니코틴산이 첨가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하루에 이 사건 산수유제품 1포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산수유제품의 유의사항에는 1일 2포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그와 같이 열이 나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은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서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홍세미
2015-10-27
잘못된 검사 방법에 따라 도미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는데도 출하제한처분을 한 공공기관에게 75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안
손해배상(기)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이하 ‘[별표 1]’라 한다)‘에 의하면, ①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량에 관하여, 중형어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 500g 미만/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수거하고, ②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③ 시료 수거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한다. ④ 한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표 1]에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시료수거량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통한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는 1kg 또는 그 미만으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수거한 점, ② [별표 1]에서 원칙적인 시료 수거 시기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으로 정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A가 도미를 경매로 매수한 2014년 3월 20일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2014년 6월 3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한 점, C는 소매상을 겸하고 있고,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별표 1] 제2항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수거, 검사하고자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표 1]의 시료 수거량, 수거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농수산물유통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한 이 사건 도미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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