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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그 입법목적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이라 한다).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등을 부산물비료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를 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그 경우 30일 전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통해 부산물비료에 관하여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원재료 및 주성분의 규격 및 함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료의 원료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호는 제11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이 사건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음. ☞ 이에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심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비료
폐기물
2022-01-28
행정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에 처분서가 교부된 경우,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건 의견서의 사본에 기재된 접수일시와 위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교부일시는 모두 위 행정처분서가 교부된 후에 한꺼번에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재시각에 인접한 위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각은 실제 교부시각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재된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시각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② 이는 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 접수시각이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 후에 기안된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의견서의 접수 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와 ‘행정처분서’의 기안일시보다 오히려 늦은 시각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7년 7월 17일 이 사건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이 끝난 뒤인 2017년 7월 17일 18시 2분 피고로부터 위 행정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이 보장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견 제출 권리를 행사하였다. ④ 원고는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종료시인 2017년 7월 17일 18시까지 이 사건 의견서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후인 18시 2분 위 행정처분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한 의견제출기한은 모두 준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 시각과 위 행정처분서의 기안 시각 및 각 결재 시각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 이 사건 의견서의 제출 시점, ㉯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와 ‘행정처분서’의 각 기안 및 결재 시각, ㉱ 이 사건 의견서와 위 행정처분서에 담당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나 교부일시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는 정확한 접수시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접수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의견서 검토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담당공무원이 그 의견을 검토한 뒤 기안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검토내용 또한 의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쉽사리 부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불법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에서 정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의견서 제출인이 의견서제출 후에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행정처분서까지 교부받아 간 것이나, 그가 굳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의견서 사본까지 만들어 접수시간을 기재하고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간을 기재하여 간 것은 모두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원고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
2018-07-20
금융·보험
부인권행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 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사용할 가장납입금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교부해 준 사안에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이 신규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영업정지
신규자금
담보권
채무자
2017-09-27
행정사건
'OO곰탕’품목의 성분배합비율(사골 70%, 잡뼈 30%)을 위반하여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취소한 사례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4조의 내용에 따르면, 법 제4조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이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이나 이 사건 ㅇㅇ사골곰탕과 같은 식육추출가공품에 관한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는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ㅇㅇ사골곰탕에 관한 품목제조보고 시에 보고한 사골과 잡뼈의 성분배합비율에 위배하여 ㅇㅇ사골곰탕을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 제4조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도, ‘품목제조보고 시에 보고한 성분배합비율에 위배하여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41조가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11] 제2의 개별기준 나항의 제1호 타목에서 ‘나목에서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법 제25조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는 ‘품목제조보고의무 및 변경사항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성분배합비율과 달리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이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성분배합비율과 달리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축산물 가공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7-07-11
하도급업체가 작업 중 사망사고 가 발생해 사업주인 원고에게 영업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사안에 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원고가 하도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면하는지에 관한 판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리프트 조작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인 원고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설용 리프트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제9조에 따르면, 원고와 하도급업체 간에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9조 제3항(별 지 관계 법령 참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와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체화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 는 작업현장에서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들이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고정되지 않은 마스트와 운반구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로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점, 이 사건사고는 피해자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 점, 하도급업체는 리프트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6년 8월 8일자 행정처분 요청을 원용하고 있고, 위 요청은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도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는 영업정지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들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포함된다.) 2) 판단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자신의 안전조치의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은 확정된 형사 판결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05-30
은행 경영진이 직원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례에서, 은행과 피고 사이에 은행이 위 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사례
각서금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던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D, 대표이사 E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SPC’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2010년 1월 29일 직원 F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부산저축은행계좌로 입금한 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등 SP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F 명의의 주식회사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SPC 운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되어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자 피고는 그 결정 바로 전날인 2011년 2월 16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인 2억4000만원을 자신의 단위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피고와 F는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년 6월 28일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한 2억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F은 명의대여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4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금융기관인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부산저축은행이어서, 피고가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자신의 명의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 9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04-10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주에 대해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데도 음식점의 종업원인 신모씨는 송모 군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송군 등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또 청소년이 주류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완산구청은 신씨가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했는데,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위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제재인 점,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1997년 12월 26일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과징금 액수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전년도인 2011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해서 이를 탓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0-17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원고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 등에게 만남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개인신상정보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영업정지처분취소
결혼중개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포함), 직업, 성폭력겙≠ㅖ扁혖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신상정보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혼중개법 시행령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받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만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위 서면의 번역·제공 정도는 이를 통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만남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용자인 강모씨에게 제공한 상대방의 혼인경력증명서에는 이름, 발급일자가 한글로 병기되어 있고 ‘아직 결혼 안했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 상대방의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범죄없음’이라고 한글로 기재돼 있으나, 상대방의 건강확인증명서는 전혀 번역돼 있지 않은 사실, 국제결혼신상정보확인서의 상대방 동의일자는 2012년 7월 30일로 기재돼 있는 사실, 이용자인 강씨는 2012년 7월 29일 캄보디아로 갔고, 맞선 당시에 이르러서야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 건강검진, 범죄 및 가족증명 등의 서류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인 강씨 등에게 만남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번역·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류의 일부 단어를 번역해 제공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위반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정지 3개월을 감경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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