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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5년 9월 9일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 16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자 2016년 1월 4일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6년 2월 4일 주식회사 ○○이 엔지(대표자 서○○)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년 2월 4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로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이엔지는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 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년 2월 4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1월 1일경 주식회사 ○○이엔지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같은해 6월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7년 8월 11일 피고에게,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년 9월 18일 원고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이엔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따른 외국인근 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원고의 체류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2017년 7월 18일경에야 알게 되었고, 그 직후인 2017년 7월 26일경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1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이엔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2017년 1월 1일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년 8월 11일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7년 7월 26일 피고에게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다가 2017년 9월 18일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가 당일 신청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호증(사업장 변경신청서)에 날인된 고무인에는 접수일자 “2017. 8. 11.”, 접수번호 “**68”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고무인에 기재된 날짜인 “2017. 9. 18.”의 측면에는 “불허통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 2017년 8월 11일 접수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일을 이 사건 처분일과 동일한 날짜로 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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