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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제5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각 시·도 교육감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 사건 응시제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이 사건 응시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의 시험응시방안을 마련할 충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소가 마련되었던 점, 중수본 지침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하고 있을 뿐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자체가 제한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국가배상
코로나
임용시험
2022-10-06
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규칙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1.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먼저 제1항 제1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열거하고, 다시 제2항에서 ‘위 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재위임의 경우에 요청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으로부터 재위임받은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검정고시의 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목적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퇴학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자퇴 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고등학교 퇴학자에 대하여 검정고시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그에 반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없는 응시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하여 자퇴하려는 자가 이 사건 규칙조항 상의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자퇴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규칙조항 때문에 자퇴 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한 자퇴를 예방·억제하기 위하여는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방식의 재검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과 입시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일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고등학교 자퇴생의 검정고시 응시자격만을 제한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고등학교 자퇴생은 자퇴 이후 6월 이내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응시제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예상되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08-04-28
한국방송공사(피청구인)의 ‘2006년도 예비사원 채용공고’ 중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분. 단, 2005.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부분에 대하여 군복무 중인 청구인(2007. 1. 전역 예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다툰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사례
군미필자 응시제한 위헌확인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 내지 직원 채용은 피청구인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 내지 민간화 추세에 따라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거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법인이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이고, 미국,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른바 ‘국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론’ 등을 들어서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그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재원도 주로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사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회계결산은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며,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등 피청구인은 공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용공고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에 대한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일반법원에 채용공고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구제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용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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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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