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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2020년 8월 17일 11시 30분경 춘천시에 있는 □□리조트에 함께 직원 야유회를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15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가 ○○○○○○음식점 사장인 B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② 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③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판시 기재에서 보듯이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경고만 했을 뿐 범행 직전,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같은 기록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익사
야유회
회사
과실치사
2021-08-12
민사일반
손해배상(국)
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에서,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배치한 안전요원이 무자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1.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이 망인이 최초로 발견된 때로부터 ○○의료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 내지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이사건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망인을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만 39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이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으나, 당시 망인의 나이, 성별, 안전장비의 착용여부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안전요원
스노클링
해수욕장
익사
국가배상법
2020-10-2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손해배상(기)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기획여행계약을 맺은 여행자들인 망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OOO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망인들 일행에게 밤에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았으면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 및 K는 망인들에게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배꼽 정도 수심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망인들을 보고서도 해변으로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L 및 K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L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망인들은 성년자(망 H는 1979년생, 망 I는 1960년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I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피고 회사의 국외여행 인솔자 K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I를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K가 망 I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이에 더 나아가 K가 망 I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I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 I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K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6) K가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 회사의 현지 인솔자 L이 망 I가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계약
여행주최자
기획여행
안전배려의무
여행자
2018-05-1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인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였으며, 기획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여행자들의 익사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여행사
계약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
2017-12-2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년 6월 1일경부터 2016년 1월 18일경까지 일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컴퍼니(대표자 : 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7월 10일경부터 위 회사에서 인천 연수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워터파크’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정하여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심 1m 풀장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5년 8월 9일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박○○(4세, 신장 1m 가량)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년 8월 9일 오전 10시25분경 위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 그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년 8월 15일 오전 8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09-26
보험금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망인의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수영대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서 익사나 저체온증의 전형적인 경과가 관찰되지 않는바, 망인은 내인적 질병 요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중략) 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보더라도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 사건 수영대회는 바다에서 약 3㎞의 거리를 수영하면서 기록을 경쟁하는 대회이므로 망인의 평소 수영실력을 감안하더라도 급성심장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혹독한 외부환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폐에 물이 차 있던 점과 입안에 토물이 있었던 점도 익사 또는 익수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심장사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수영대회 이전에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타 내인적 요인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익사사고의 전형적인 진행경과에서 나타나는 호흡곤란기 및 강한 호기운동을 위해 코 또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기 위하여 허우적거리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수영 실력이 평균 이상이었던 점과 스노클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몸을 뒤집으며 구토를 한 행동은 호흡곤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형적인 익사의 진행경과와 배치되는 정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익사 즉, 물이 흡입되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였거나, 익수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발된 급성심장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결국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16-08-16
손해배상
피고는 산장관광지에 매표소,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산장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요금 및 각종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 차량 현황 및 입장객 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위 요금을 피고 가평군의 재정에 산입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수심평탄화조치를 하거나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천 건너편에 ‘이곳은 수심이 깊고 빨라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망사고발생지역 표지판과 ‘물놀이 위험지역(깊은 수심 주의)’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용객들을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에서는 2003년 이후 익사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산장관광지는 여름철 상당한 규모의 입장객이 찾아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 관광지로 피고들이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고, 사고 장소인 조종천은 과거에도 익사사고가 수회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하천 건너편에 게시한 표지판과 현수막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산장관광지 내에서 물놀이 등이 금지된 구역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표지판 등이 게시되어 있는 위치, 게시물의 크기 등에 비춰 이용객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현충일 연휴로 인한 물놀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때였음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는 수심을 표시하고 안전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부표나 이용객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취한 조치들은 실효성이 낮은 방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로써 고려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 등의 상시 배치나 인력 증원, 여름철 안전관리대책 기간의 확대 운영 등이 그 실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심히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결함은 설치관리자인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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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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