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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의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제한한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1.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제기하는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자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점점 더 멸실되어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부 또는 모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인지가 있게 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이러한 법률관계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가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제소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에 관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제863조),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다고 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자신의 부 또는 모라는 사실도 그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정함에 있어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한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인지가 되기 전의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신분 및 재산관계의 변동이 그 뒤에 행하여진 인지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다시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이익과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모에 의한 자의 출산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산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친생자관계라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모자 사이에 존재하는 출산과 같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인지라고 하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생모와 그의 혼인외의 자의 사이에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과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그 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새로이 형성하고자 하는 소송은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르므로 양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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