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동차보험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구상금
◇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후처리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안에서라면,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처리사의 입장에서는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들 중 피해자측이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은 통상 이를 사용하여 거래의 내용으로 한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인 점,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때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구상금청구 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선처리사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보장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는 이를 이유로 선처리사에게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원고(자동차종합보험)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자동차종합보험)를 상대로 그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피고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B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② 원고가 약관 중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②항의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 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구상금
치료비
자동차보험
2020-05-28
민사일반
구상금
◇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 2.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8조 제1항)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0조 제2호), 이 규정은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달리 이 사건 상호협정에 참가한 협정회사들이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호협정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과실을 각 30%, 70%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위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 측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자동차보험
부제소합의
구상금
2019-08-28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일어난 사고에도 적용해야 한다.
구상금 청구소송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2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피보험자동차(구차량)를 양도하고 새로운 자동차(신차량)를 구입하여 위 자동차보험 보험자(기존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위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구차량에서 신차량으로 교체한 경우에도 기존 보험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구차량의 양수인이 구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홍세미
2016-01-08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보험금
망인이 2006. 4. 15. 경주시 마 ○○○○호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에서 망인의 자사(自社)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위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1-12-09
1.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용역대금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2009-12-28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8. 9.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09-11-3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지 2.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피재 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상금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 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 근로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보아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공단이 먼저 피해자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소정의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납부받은 보험회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고 제3자의 면책 방지와 보험재정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008-12-16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이 상법 제72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써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1-09-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