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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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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피고 □□□이 음주상태에서 피고 ◇◇◇ 소유의 무보험 오토바이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부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인 원고 보험회사가 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과 ◇◇◇은 함께 원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사고 당시 ♤♤♤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60%로 한정하며, 한편 미성년자인 □□□과 ◇◇◇의 부모는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구상금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 □□□은 2012년 10월 21일 4시40분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피고 ◇◇◇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빌려 그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를 태우고 ☏☏시 ▲동 주유소 앞 우로 굽은 도로를 ☏☏시 ◑◑읍 ▽▽리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9주 이상의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가해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3년 10월 31일경 피해자가 피고 □□□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40%의 과실상계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상금으로 합계 388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피고 □□□, ◇◇◇이 피고들과 각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014-10-17
제1심법원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추완 항소한 사건에서,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며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뒤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년 12월 18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3년 5월 20일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는 차량할부금을 피고가 대신 내는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했는데 피고가 차량에 대해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할부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운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자신도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전부 납부한 후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을 모두 송금한 2004년 7월 19일 이후 수차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에게 그 부담을 지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1-21
과속차량이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순찰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
경찰공무원인 오모씨는 2011년 4월 13일 13시30분께 소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곳을 과속으로 지나는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며 산타페 차량을 뒤쫓았고,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주택의 출입문 기둥 등을 들이받았다. 원고는 오씨 운전의 순찰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1년 9월 6일부터 2013년 4월 11일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구로 가불금 합계 36,193,900원(= 치료비 11,193,900원 + 가지급금 25,000,000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가 경찰의 순찰차량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호증, 갑7호증의 5, 7,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순찰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의 증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의 파손상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순찰차량과 관계 없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93,900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4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193,900원과 이에 대하여 돈의 반환청구일 다음날인 2013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11-21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05-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을 인정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년10월6일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차량 외에 경기68나OOOO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부부가 거주하는 곳은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피고 B가 피고 A와 별도로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B는 평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고경위서(갑 제2호증)를 근거로 피고 B가 평소에도 피고 A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고경위서는 피고들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 대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서면의 작성경위 및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피고 B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사고 당시 B가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B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A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A가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01-11
1.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용역대금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2009-12-28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상금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함)의 압류·양도금지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배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채권양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채권이 대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던 것이어서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12-14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8. 9.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09-11-3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지 2.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피재 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상금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 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 근로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보아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공단이 먼저 피해자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소정의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납부받은 보험회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고 제3자의 면책 방지와 보험재정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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