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오모씨는 2011년 4월 13일 13시30분께 소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곳을 과속으로 지나는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며 산타페 차량을 뒤쫓았고,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주택의 출입문 기둥 등을 들이받았다. 원고는 오씨 운전의 순찰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1년 9월 6일부터 2013년 4월 11일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구로 가불금 합계 36,193,900원(= 치료비 11,193,900원 + 가지급금 25,000,000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가 경찰의 순찰차량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호증, 갑7호증의 5, 7,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순찰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의 증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의 파손상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순찰차량과 관계 없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93,900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4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193,900원과 이에 대하여 돈의 반환청구일 다음날인 2013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