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등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주회사와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취지, 운영형태, 관련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