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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제7행정부 2023. 8. 17.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누5702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 사안 개요 망인은 2020. 5.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중 2020. 6. 3.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 교관에게 목격당하여 강하게 추궁을 당하였고 그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 □ 쟁점 해병대 병사의 자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적극) □ 판단 군인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됨 ① 교관이 망인이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욕설, 삿대질을 하고 퇴소·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질책한 점, ② 만 19세로서 17일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두려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 이후 망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약 2시간 경과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사건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 후에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속 부대의 강한 질책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규정된 ‘구타·폭언, 가혹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대법원 2017두47885), 반드시 망인이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러야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두4538 등 참조), 망인의 심리적인 취약성 등 망인 고유의 특질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원고일부승)
군인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가혹행위
2024-03-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A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령한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나 그 가족들이 사고 이전에 A에 대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등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일부승)]
면책사유
보험금
우연한사고
2024-03-11
민사일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 ☞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재요양 승인을,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음. ☞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겼기 때문에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였음. 그런데 원고는 약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망인을 간병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퇴원 8일 후 목을 매어 사망하였음. ☞ 대법원은 판시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근로자
업무상재해
사망
유족급여
장의비
2021-10-28
민사일반
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최△△이 2018년 3월 5일 11시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추정적 임상에 따른 병명 '(주)알코올성 치매 NOS, 망상성 장애, (의증)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부인에 대한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최△△에 대한 C정신병원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방화 후 최△△의 태도,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날짜의 최△△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이 이 사건 당시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최△△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평가된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는 ① 망상적 행동, ② 강박적 증상, ③ 불안증, 초조감,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 ④ 인지적 인지 상실증의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최△△에게도 그러한 행동문제가 나타난 사정은 보이나, 최△△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고의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치매
보험
화재사고
상법
2021-01-25
민사일반
보험금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8년 6월 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수준의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년 7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양산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년 8월 8일까지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긴 때(전만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측만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장해의 지급율은 30%이며, 이는 영구 장해에 해당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40일간의 입원치료 및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7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무기력, 무의욕, 성가심, 죄책감, 불면, 우울,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우울증 진단 하에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자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망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장애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기타 정서적 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상으로서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②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자신의 병력과 관련하여 '잠을 못하고 우울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우울감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피열상을 포함한 척추손상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살에 이르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던 점, ④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우울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실행방법에 대한 계획 및 실행과는 무관하게 자살결심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자살행동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일주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무기력, 죄책감, 식욕부진,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다른 작업자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자 일을 중단하고 울다가 전등을 소등하고 다시 우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망인이 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180,000,000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
우울증
자살
보험금
2020-07-09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 중 요추 부위 상병을 입었고, 그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미흡한 감독소홀 및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①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있었다고 볼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육체적 고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중략)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보건대 ① 단체생활로 인한 제약: 망인은 입대전에는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이후 2004년 11월경부터 2005. 6. 29. 사망할 때까지 7월 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군 복무로 인한 단체생활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의 군인이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감내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망인은 군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료를 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은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절박한 심정에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된 상황에서 그 직후 대대 정보장교에 의해 망인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던바,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망인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말미암아 망인은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고,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전역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장기간의 복무기한이 남아 있는 암담함 등의 개인적 비관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9-05-27
형사일반
자살방조
자살방조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 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SNS ‘트위터’ 앱을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 찾던 중 피해자 △△△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경 KTX ○○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번개탄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틈을 밀봉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수면제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복용하여 잠이 들고, 곧이어 피해자는 석쇠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수면제 불상량을 복용하여 잠이 들어 결국 피해자는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1일 21시 40분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고 119에 의해 응급 후송되어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2018년 2월 26일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트위터
동반자살
자살방조
2019-05-23
민사일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와 달리 자살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며 망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자살행위
근로자
2019-05-16
형사일반
강요, 폭행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학교 친구에게 담배나 과자를 사오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강요 및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가져오거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하였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호의를 베푸는 등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및 폭행이 있고 난 후 약 2달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그 모친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의 학생으로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소년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행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본건 범행 이전에 충동성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년 3월경 고등학교 입학 이후 담당교사와 상담하면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상담 과정에서도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고, 커터칼로 자신의 손부위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으며 2015년 11월 경 무렵부터는 대동병원에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에 대한 검안 결과 특기할 만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당시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지도록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
폭력
강요
2017-12-21
1.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2.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4. 과밀수용의 문제점 5. 이 사건 수용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1. 청구인은 2012. 12. 20.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까지 이 사건 방실(면적 8.96㎡, 정원 6명)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4.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관리인원의 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른바 ‘과밀수용’은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 5.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정원 6명)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4인의 보충의견의 요지]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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