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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제8-1행정부 2023.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유상매각 대상이므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의견회신을 요청함 - 원고는 2차례 의견 제출을 통해, 위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유상매각 대상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 손해 및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선행하지 않고 우선 관리처분계획 조건부 인가를 해주면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정하여(이 사건 부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중 이 사건 부담이 위법한지(적극) -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이 사건 부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적극) □ 판단 -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그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음(대법원 2010두24951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매수할 의무를 조건으로 부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 그러나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원고패)
주택재건축
토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기반시설
2024-01-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98 손해배상(기)
[제3민사부 2023. 6. 16.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보일러 2대가 시공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함 -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일부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축
아파트분양
2023-07-23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665 공사대금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다23931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채권 중 권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였음 ①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약 3억 6천만 원)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였고, 특히 피고들은 조합의 전 임원들로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 ②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용액을 소송비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유보해 두어야 하는데도, 2700여만 원만을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음 ③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무자력이 되어 원고회사의 채권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④ 피고들은 조합 해산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고, 잔여 재산을 모두 분배할 경우 원고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재건축조합
채권침해
2023-07-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는 5세대가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 사건 건물’)이 있는데, 원고는 지하층 지층호 옆에 있는 부분(‘이 사건 쟁점 부분’)에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음 □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피고 정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원고 소유권의 입증 여부 □ 판단 -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단순히 공용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의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라는 사회적 실체를 인정해 사실상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적절한 범위에서 확장하기 위함이므로 건물 자체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았으나 그 일부가 구분소유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 - 한편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 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도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무허가건축물
2023-02-02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정관에 대하여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하급심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436)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그 후 신설된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위 정관의 문언과 달리 선임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② 위 규정이 개정이유를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임일 당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원고패)
임원
도시정비법제41조제1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22-08-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00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00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제11행정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전체가 동일한 아파트 명(名)으로 분양공고되어 공동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상이함. A아파트 주택단지만을 분리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일부 주택단지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도 해당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아파트와 B아파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함. 동시에 분양공고가 되었다거나 공동으로 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의 주택단지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언제나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서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과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을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또는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패)
주택
아파트
재건축
2022-07-1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참조).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종전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상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밝힌 계획처럼 상당 기간 공실 상태를 유지한 후 철거되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상가건물임대차보허법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인
2022-01-28
행정사건
[행정] 제주지법 2021년 12월 7일 선고 2019구합5339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의 소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7년 5월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후 피고로부터 2017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을 받고, 2018년 12월 이 사건 처분을 받아 참가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참가인'으로 통칭)를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5필지인데, 그 중 제주시 00동 B토지와 C토지는 ◇◇아파트를 건설한 일단의 토지로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7호에서 정하는 주택단지에 속하는 반면, 원고 소유 D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3개 필지는 도시정비법 제35조 4항에서 말하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하 '비주택단지')에 속한다. F토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 사건 건물 중 000호를 제외한 나머지 6세대는 모두 당초 L의 소유였는데, L은 2018년 7월 20일 그 가족인 G, H, J, K, M(이하 L과 합쳐 'L 등')에게 F토지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일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고 같은 달 27일 G, H, J, K에게 F토지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H(◆호), J(■호), K(●호, ♣호), M(★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세대에 관하여 각 증여 원인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참가인은 2018년 8월 L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가입 합의서> (1) 을(L 등)은 F토지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갑(참가인)의 재건축사업에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위 사업에 따라 신축할 건축물 중 상가 90평(F토지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아파트 85㎡ 5세대와 59㎡ 2세대(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를 대물변제 조건으로 부담금 없이 무상제공한다. 갑의 요청 시 을은 즉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다. (2) 을이 위 각 부동산을 매매하여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는 이 합의서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참가인은 2018년 12월 L 등으로부터 설립동의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1일 참가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 비주택단지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 7명 중 6명(85.71%)의 동의와 토지면적 870.9㎡ 중 615.8㎡(70.71%)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의 존부 1)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단지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35조 3항), 비주택단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이에 더하여 비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같은 조 4항). 한편, 도시정비법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동의의 산정기준을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1항 2호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가목),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며(나목),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다목). 이는 재건축조합 설립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재건축사업에 반영하려는 취지인바, 오직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분 분할,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 형식상 토지의 공유자 내지 소유자가 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 즉 위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정비구역 비주택단지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초 3인(원고, L, G)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D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에 반대하여 왔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제35조 4항의 동의 요건(비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L 등은 2018년 7월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비주택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7인(원고, L 등)이 되자 이로부터 불과 6일 뒤인 2018년 8월 참가인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동의서 제출의 대가로 참가인으로부터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신축될 건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제공받기로 약정한 점, L로서는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우호적인 토지등소유자를 인위적으로 확보하여 주고 부당한 반대급부를 얻는 것 외에 이미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의 각 일부를 가족들에게 증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린 것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잠탈하기 위한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비로소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게 된 H, J, K, M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H, J, K, M가 토지등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중략)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중략) 2) 이 사건 사안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잠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하자는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건축조합설립
2022-01-13
형사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적극) ◇ ◇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 재건축조합의 ‘감사’인 조합원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
열람
복사
감사
2021-02-24
민사일반
대여금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제 여부 (긍정)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B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2019년 6월 17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피고 조합의 2019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해제 이후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라, 공사가계약일이 포함된 월부터 피고 조합의 청산시까지 피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696,000,000원을 한도로 매월 1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에게 위 조합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기타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2016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년 6월 18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과도한 추가 대여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기존에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은 25개월분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반환의무의 존부 (긍정) 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의무의 발생 (긍정)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는 대주, 피고 조합은 차주,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공사가계약 제37조에 의거하여 정산처리하며, 연대보증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은 ‘원고 또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 조합은 지체 없이 대여금 등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6조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이고, 이때(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지일 포함)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에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2016년 6월 18일 해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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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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