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재화
검색한 결과
6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대법원 2023다253790 손해배상(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을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닌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2021. 3. 30. 원고에게 공급시기를 2021. 3. 30.로 기재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 ‘이 사건 감액처분액’) 후 경정하여 환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감액처분은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피고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2023-11-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387 불합격처분취소
2021누54387 불합격처분취소 [제10행정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의 응시자들로서, 부동산학개론 11번 문항(‘이 사건 문항’)에 관하여 오답 처리되어 합격점수에 미달함. 이 사건 문항은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선택지 중 ②항 내지 ⑤항이 옳은 내용임은 다툼이 없고, 피고는 ①항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이 사건 답항’)를 틀린 기술로 보고 정답으로 확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답항은 경제학 이론상 옳은 설명으로서 이 사건 문항은 정답이 없어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에서는 원고들 승소로 판결함 □ 쟁점 - 이 사건 답항이 경제학 이론상 틀린 설명인지, 이 사건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는 것인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일반 경제학 이론의 관점, 즉 재화의 수요, 수요의 법칙 및 공급의 법칙의 개념, 재화 수요의 결정 요인, 수요량의 증감과 수요의 증감의 개념, 균형가격 및 균형의 의미, 수요곡선 및 그 이동,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균형가격의 변동,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완전탄력성의 가정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답항의 내용은 틀린 설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항에서 이 사건 답항을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설령 일반 경제학 이론의 관점에서 이 사건 답항이 부분적(특수한 경우)으로 옳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객관식 선택형 문제 출제에 관하여 오류의 존부 판단에 대한 기존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답항을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 처리한 피고의 조치가 출제와 관련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자격시험의 출제 및 답안작성 지시사항에서 응시자들에게 각 문제마다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항 1개만을 선택할 것으로 요구하므로, 복수의 결론이 가능한 이 사건 답항을 유일한 정답항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답항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특수한 경우로서 국내외의 관련 자료상으로도 그 적용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답항의 내용, 표현 및 구성에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정답 선택에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미흡함이나 불명확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오류
2023-02-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5. 27.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육·공군교역처, 주한 미군위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이 사건 공급),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직접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고 있는 기관 내지 판매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서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패)
부가가치세
주한미군
영세율
2022-07-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별] 대법원 2017두699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들은 원고가 정부업무대행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실비로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각 개별 사업들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다르고 사업의 기간이나 내용 등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하나의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의 수수료 산정방식이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실비 공급 여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사업 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부가가치세
면세
2022-03-31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신규 총판이 되어 최초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를 소개한 기존 판매원에게 소개비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어느 판매원이 일정 직급 이상(부사장 이상)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의 산하에 있는 모든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모든 판매원이 누구의 소개(권유)로 판매원이 되었는지 일일이 기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갈래의 수직적 계열로 판매조직이 형성되었던 점, 부사장 이상 직급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명목의 후원수당은 그 판매원이 직접 소개(권유)하여 가입한 직근 하위 판매원은 물론이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의 소개로 가입한 직근 하위 판매원의 직근 하위 판매원 등으로 몇 대까지 연결되는지 상관없이 그 산하에 있는 모든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특정 판매원이 아직 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이어서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고 있더라도, 추후 그 판매원이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 산하의 판매원들이 특정되어야만 그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매원들에 대하여 처음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가입 소개(권유)에 따른 상하위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점, 제1심 공동피고인들 대부분의 법정 진술 또한 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인 점, 현행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판매원 가입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점, 더불어 위와 같이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추후 일정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산하의 하위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므로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① △△△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에서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영업구조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다단계판매’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영업구조가 병렬적 관계만이 형성될 뿐 상·하위 판매원으로 형성된 수직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극히 소수의 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각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대하여 그 상위 판매원 중 부사장 이상 직급의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하위단계의 매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부사장급 이상의 직급과 부사장급 미만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구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다가, 2012. 2. 17.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으로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완화한 취지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영업구조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을 인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2021-01-28
형사일반
사기
◇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조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공무원
농지보전부담금
사기죄
2020-01-07
형사일반
조세범처벌법위반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 조세범 처벌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판매상들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19-08-07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 이후에 비로소 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공급 당시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와 달리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입금한 전체 도금액에서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의 최종적 공급대가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념의 계약관계가 본건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별 경기 별로 정산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술적으로도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은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관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부가가치세
도박사이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01-07
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이러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그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판매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데, 2009. 8. 21.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로 시행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원고의 감축실적은 그만큼 삭감된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이러한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감축실적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가로 권리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 원고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원고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위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재화
부가가치세
2018-04-17
조세·부담금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의 지출증빙을 거래의 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자체를 부인하여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경비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은 허용하되 미수취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마다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그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매출액)’이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중에서 부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법인세법의 관심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세액을 정하고 이를 부과하는 것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가산세를 규정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한 것도 위 서류 중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음을 염두에 둔 제재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공급가액만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받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공급가액과 그렇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위 서류에 위 두 금액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액수로 해석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로 해석하는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 원이하인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가산세의 액수를 정하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하위법인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조세 관련 법률의 문언을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여지가 크므로, 위 조항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해석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2017-06-1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