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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범죄’에 관하여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담당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범죄에 이용’은 범죄의 실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실행완료 또는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범죄의 실체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위 조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다른 범죄와 구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는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여한 경위, 광고내용, 진술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보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를 개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계좌개설
업무방해죄
2023-09-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피고는 설립 당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피고가 2017. 8.경 A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④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음 ⑤ 피고는 전산장애 발생일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⑥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⑦ 약관상 서비스의 중지 규정이 피고가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를 면책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2023-02-23
형사일반
사기 등
◇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접근매체
이자상환
대출
전자금융거래법
2021-04-29
형사일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여
대가
수수료
2019-07-11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화물을 보관할 당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의뢰받은 작업은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 편으로 도착하는 수화물들을 수거하여 이를 큰 박스에 넣은 다음 다시 버스 편으로 안산에 있는 ‘A’에 보내는 것인바, 이는 탁송지에서 배송지로 물건을 직접 송부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화물의 분실이나 훼손 위험도 증가하는 방식이어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A’의 주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일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화물의 개수에 따라 25만원 내지 40만원의 고액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8일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월수입보다도 많은 28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가까이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고 수년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배달한 일로 경찰서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한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 등의 접근매체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06-21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한 구 전자금융거래법(2006. 4. 28. 법률 제7929호로 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고 한다)이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이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각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
1. 이 사건 금지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위 금지규정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 방지라는 공익을 추구함에 반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는 개인적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가결한 권리가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 금지규정이 접근매체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어서 그 양도나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나 질권 설정이 허용되는 것이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양수하거나 담보제공 받는 동일인에게 접근매체가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염려가 없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하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양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금지규정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양도나 담보제공의 경우와 달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들은 사익을 도모하고자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그것이 심각한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실제 이러한 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자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양도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위반자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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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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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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