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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①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②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③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⑥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⑦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6전과’)받고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음.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음(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형실효법
재심
형의실효
2023-12-01
형사일반
절도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 심어 놓은 서리태 콩을 피고인이 꺾어 가지고 간 사건에서, 해당 콩이 피고인의 경작지에 심어져 있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없거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콩을 자기 소유로 오신했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몰래 서리태 콩을 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콩을 수확할 당시 일꾼들이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해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강원도)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임대해 경작하는 토지 및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해 경계 다툼을 해왔고, 피해자가 2018년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며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이 사건 콩을 심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콩을 심은 사실뿐만 아니라 위 콩이 심긴 위치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물론 피고인은 위 콩이 심겨진 위치가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한다), 농산물은 설령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됐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는 바, 피해자가 심은 이 사건 콩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이 경작한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은 위 콩까지 함께 수확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콩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태 수확한 피해자의 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콩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거나 콩값을 변상하지 않고 있는 바,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기각한다.
절도
재물
경작
임대
2021-10-07
형사일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광주남부경찰서 ○○파출소 근무기간 중 알게 된 광주 ◎구에 있는 '△△당' 금은방이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21시경 전남 □□군 ▽▽인의 쉼터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농막에서 범행 도구인 절단기, 망치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과 썬루프를 당시 내린 눈으로 덮어 가린 후 광주 ◇구 건물 앞까지 운전하여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인 광주 ◎구 △△당 금은방까지 사전 답사를 갔다가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자 차량으로 이동해 범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차량의 로고 부분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 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2월 18일 3시경 위 △△당 금은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셔터 시정장치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변에 통행이 없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4시경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은방 안 귀금속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걷어 제치고 노루발못뽑이로 진열대 유리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금반지 등 시가 합계 약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42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중략)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2021-05-06
형사일반
공직선거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개표참관인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절차를 참관하던 중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4월 15일 19시 42분경부터 같은 해 4월 16일 1시 51분경까지 사이에 D·B에 있는 C에서 개표참관인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개표 절차를 참관하던 중, 출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선거 관련 서류를 담은 선거 가방들이 보관되어있는, 피해자 D선거관리위원회가 점유하는 체력단련실에 침입하여, 선거 가방을 열고 F투표소의 본투표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를 담은 서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잔여투표용지 6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 6매를 은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하였다. 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0년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1) 사회 현상으로서 이 사건의 성격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제공·활용하는 '추천 알고리즘(algorithm)'의 부작용과, 일부 콘텐츠 제공자들의 지나친 경제적 욕심이 맞물림에 따라, 소위 '가짜뉴스(fake news)의 폭증',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태도의 증가' 등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폐해는 정치적사안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한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반면, 그 특성상 일단 전파되고 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사후적으로 엄격한 사법적(司法的) 심사·검토를 거친 후,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공익신고와의 관계 한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내지 ‘선거범죄신고 등’(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 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을 허위로 작출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한 행위는 공익신고 등으로 보호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공익신고 등으로 보호될 수도 없는 행위이다. (3) 피고인이 침해한 보호 법익의 중대성 피고인은 형법상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은닉죄를 저질렀다. 즉, 피고인이 침해한 것은, 무게로는 단지 몇 그램, 제작 비용으로는 단지 몇 십 원에 불과한 종이 6장의 재산적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침해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그것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방치할 경우 이는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양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 일반 예방효과를 꾀하여 앞서 지적한 중요한 정치·사회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구체적 사정 앞서 본 문제 의식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표용지를 부정 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투표용지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는 기자 회견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주장이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포장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주거침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직선거법
침입
절도
선거
야간방실침입절도
2020-12-24
형사일반
감금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청소년을 잡아 청소용품 창고에 가두어 놓고 진술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6일 △△시 **로 00, ○○마트에서 피해자 B(16세)와 함께 마트에 들어온 피해자의 친구 C가 마트에 진열된 피고인 소유의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피해자와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일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에 머물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C에게 '진짜 나쁜 놈이다. 니는 범죄자다. 절도 공범이다. 인적사항을 다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감금된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놓은 공간으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하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줄곧 창고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40대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도주를 시도하였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훈계한 후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를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감금
절도
감금죄
2020-04-09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 2회, 특수절도미수 1회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원심이 모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한 사건에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기존 전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죄
강도죄
2020-03-12
형사일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 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점유이탈물횡령
형종상향
2020-01-23
형사일반
절도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11월 1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년 11월분, 2018년 2월분, 2018년 3월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8년 11월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되었는바, 2018년 5월 6일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년 4월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죄
자동차
예비키
공유자
2019-10-07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 1.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 2.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그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만약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결의 선고 전에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재심판결 선고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후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 범행 이전에 저지른 상습절도 등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된 결과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이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된 재심판결 전과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심심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 또는 관련사건 병합 등의 절차를 통하여 후행범죄에 대하여 심리한 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고, 후행범죄는 확정된 재심판결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포괄일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2019-06-24
형사일반
명예훼손
편의점에서 절도한 초등학생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7일 위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7세)이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의 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0일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위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동부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피고인을 벌금400만 원에 처한다)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명예훼손
신상정보
절도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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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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