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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내 철강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중개하거나 인도네시아 스크랩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인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인도네시아) □ 판단 -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국내에 거주한 점, 원고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판매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다만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함 - ① 먼저 ‘항구적 주거’기준에 따르면 국내와 인도네시아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② 다음으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사업 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는 점,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여 온 점, 원고가 구입한 국내 부동산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 직업 및 사업, 사회관계, 재산의 관리장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임. 설령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③ ‘일상적 거소’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고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승)
종합소득세
이중과세
이중거주자
2022-09-08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체납자가 실제로는 홍콩법인인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재산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체납처분
주식
법인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20-10-08
민사일반
부당이득금반환
◇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긍정)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 갑 주식회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8년경 갑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고가 2013년 9월 30일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위 금액의 사외유출 시점은 각각의 매출누락 시이고 위와 같은 신고·납부 시에 이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2004 내지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법인
매출
부채계정
2020-08-27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본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사건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참고: 2014. 7. 1. 부터는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청구인들은 과태료 부과에 의한 재산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제재의 획일성 내지 과중성에 대한 문제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고려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 과태료조항은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며,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고액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좌입금으로 현금수령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일시적으로 고장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세액의 증빙서류가 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의 증빙서류가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가 되므로 그 과세자료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 과태료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액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소득 전문직 등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미발급액의 5%)를 부담한다. 한편,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다르고, 그 실질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산세 감면규정을 과태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회성 거래가 많아 가산세와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등이 없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부과 시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과태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이면 이는 입법재량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 ○ 과태료조항은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태료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정한 것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 조세범 처벌법상의 다른 과태료를 포함하여 현행 개별 법률상 대부분의 과태료 제도는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의무위반의 태양에 따라 그 액수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과태료조항은 미발급액의 50%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이 없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과태료 액수가 증가하게 된다. ○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그 실질이 매우 유사하다. 과태료조항 신설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모든 경우에 가산세(미발급액의 5%)가 부과되었고, 과태료조항 신설 이후에도 일반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기준금액(3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는 가산세(미발급액의 5%)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가산세와 과태료의 실질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자진 발급의 경우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기명 발급의 경우 현금을 받은 즉시 하여야 하고 무기명 발급과 달리 5일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자가 착오나 과실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바로잡아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에도 일률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과태료의 형식을 취하면서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 위반행위와 관련된 세부적인 요소들, 즉 행위의 동기ㆍ결과ㆍ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조항과 같은 고정적인 과태료금액 산출 방식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배치되며 처벌의 과잉을 막을 길이 없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더 나아가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별도로 처벌되는바, 미발급의 숨은 의도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 ○ 과태료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액수가 반드시 ‘미발급액의 50%’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미발급액의 50% 이하’로 정하거나 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과태료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다 완화된 입법형식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전혀 없이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 ○ 따라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08-11
프로야구선수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프로야구선수로서 2002. 1.경 A 프로야구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 역시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1-22
선물환거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들은 A은행과 사이에, 원고들이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예금에 가입함과 동시에,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에는 엔화예금 원리금을 A은행에게 미리 확정된 환율로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A은행은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엔화예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거래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에 선물환거래 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반환을 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종합소득세의 반환을 거부했다. 소득세법 제16조1항 제3호에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는 현물환거래, 엔화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A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익은 엔화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1항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2009-05-26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율은 원화와 엔화가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선물환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이 비과세 됨을 전제로 엔화스왑예금계약 상품으로 인한 과세 후의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이 부분을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의 수익으로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수익이 원화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되는 구조(과세가 되는 엔화예금의 이자율을 연 0.05% 이하로 한 다음 나머지를 비과세 환차익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 4% 정도의 총수익을 보장)로 이루어져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선물환거래 부분과 엔화 정기예금거래 부분은 그 기능상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파악할 경우 이 사건 계약내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화와 엔화 사이의 현재와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환계약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엔 외환선물시장에 기초를 두고 이에 관하여 분석하거나 선물시장의 불확실성을 매개로 선물환거래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외환매매이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겨냥하고서 원화예금 수익률과의 비교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전체수익률을 설정하였다. 3. 또한 계약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은 일정한 원화수입을 보장을 받게 될 뿐으로서 계약시에 환율을 확정하여 선물환 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될 여지도 없다. 4.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엔화자금의 이동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과 S은행 사이에서는 원화의 입·출금이 있을 뿐으로서 이는 원화로 일정기간 예금을 예치하고 만기에 원화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5.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은 S은행이 고객과의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은행간 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 당시의 시장선물환율에 따라 커버(cover)선도거래를 체결하였고, 위 커버선도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선물환율에서 은행의 환거래마진을 공제한 환율이 원고와 고객 사이의 선물환거래의 적용환율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위 커버선도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다거나 그것이 원고들과 S은행 사이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파생된 환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환율변동의 위험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 반면, S은행으로서는 예금을 통하여 확보된 원화자금을 이용하여 은행통상의 자금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원화 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수취한 이익 전체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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