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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고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였음. 이후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주의 인수 이후 1월 내에 신주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음. ☞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소득세법
근로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2021-06-24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종료시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원들과 사이에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임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신주를 발행해 준 때에 비로소 배임의 범죄행위가 완성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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