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주된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고 할 것이고, 그 동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인 건설할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의 법정사항이 명시된 동의서에 의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정비구역의 지정과 이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2006년 초부터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하였고, 위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근거로 제출한 동의서 대부분은 2006년 초에 수집된 것이며, 위 추진위원회가 수집한 동의서 전부는 ‘구역명칭’과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공란이었다. 이는 2006년에 부산 A동 ○○○-○ 일원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에 가서야 위 토지일원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관계로 2006년 초에는 위 토지일원이 정비예정구역으로조차도 지정되기 이전이어서 정비구역지정을 전제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시기였으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구역명칭’과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기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수집된 동의서의 대부분이 동의서가 작성될 수 없었던 시기에, 법정사항이 결여된 채 작성된 것이므로 적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수집한 동의서는 전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누락된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은 동의서에 기재할 법정사항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점, 조합창립총회에서 동의서 보충권한을 조합에 위임한 토지 등 소유자 494명 전부를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국공유지 관련으로 2명을 추가하여 496명이고 동의율은 57%(496/876)에 그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정동의율인 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거의 대부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일인 200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 초경 발급된 것이었고,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과 ‘구역명칭’란이 스탬프로 찍혀있었는 바 어떤 서류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그 서류의 작성 즈음에 발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피고로서는 피고에게 제출된 동의서 대부분이 정비구역지정일 이전인 2006년 초경에 작성되었음과 2006년 초경 당시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비구역의 범위나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정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동의서의 법정기재 사항인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 등을 기재할 수도 없어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등의 난이 각 공란상태였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조합설립요건의 하자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련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