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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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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 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고 한다)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특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이하 ‘전용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창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구 농지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으로써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볼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모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고, 이로써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011-05-30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요가와 원고 회사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건물에서 층만 달리하였던 사실, K요가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이 ‘제조 및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었고, 업종코드도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세분류상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369302’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K요가는 원고 회사와는 달리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조업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시설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K요가가 요가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를 구입하였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척추이완 기구의 실용신안등록과 미끄럼 방지형 요가용 매트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은 K요가를 폐업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K요가가 전자상거래 외에 제조업도 함께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K요가는 전자상거래업만 영위하였을뿐 제조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원고 회사는 K요가의 영업 내용에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50% 이상이므로, 원고 회사의 설립은 A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08-09-08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 소정의 담보제공행위 금지규정의 성질(단속규정)
부당이득금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의3의 규정에 기초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15호)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원래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금운용은 일응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지만, 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재산의 담보제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려 함에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 위반한 담보제공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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