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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제외대상인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위반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같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직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 거주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전보, 쾌유기원전보를 발송한 행위와 개인이 사적으로 개최한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행사, 뮤지컬 공연장에서 인사말을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구청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를 관내 동장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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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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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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