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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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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장애인복지법위반
◇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근로자
정서학대
수치심
학대
학대행위
2021-04-22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의 친형이다. 피고 병은 2015년 12월 29일 조립식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분쇄, 복합성 개방형 골절,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은 2016년 9월 13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 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병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피고 병이 입원한 해운대백병원에 찾아와 피고 병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 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병만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피고 병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부산 기장군 00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처리속도 78)으로, 피고 병의 지능은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피고 병은 ‘혼인’ 또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1월 18일 전반적퇴화척도 4점에서 2018년 11월 5일 중등도로 심한 인지 장애를 의미하는 5점으로 변화하였는바 피고 병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을의 제안으로 위 피고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피고 을은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 병이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이 피고 을을 와이프라고 호칭하고 피고 을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 병의 지능과 의사능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은 피고 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실제 피고 을은 2016년 11월 29일 이 법원에 피고 병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은 향후 피고 을과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채 피고 을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지적장애
혼인신고
민법
2019-02-28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2) 이 사건 발생 장소는 6층 상가건물 중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출입구 쪽 계단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간도 약 15시경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 환경이 밝은 시간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직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도망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옆 버튼 앞에서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버튼이 안눌러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막역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소매 얇은 잠바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2~3회 가량 움켜잡았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놓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5) 당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팔을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6) 강제추행범의 경우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어 곧바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떠난 뒤에도 이 사건 건물을 떠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과 주변을 서성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동은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8-09-2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건물 ○층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아동대상 교육사업인 ‘2014년 여름 달팽이 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위 ◈◈검도관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8세)를 포함하여 장애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달팽이 학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12일 10시경부터 11시30분경까지 위 검도관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아동들을 모아놓고 가로 10m, 세로 6m, 높이 2.1m 규모의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일명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한 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내 접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의 공간 등을 확인하거나 장애아동 인원을 파악하는 등 놀이기구 안에 장애아동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과 함께 에어바운스를 발로 밟아 공기를 빼낸 후 이를 접어 검도관 한켠에 두는 작업을 한 과실로, 이로 인하여 에어바운스의 지붕 부근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8세에 불과한 꽃다운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진행한 달팽이학교 사업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기 전 인원 점검을 하고 내부 공간을 확인하는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모는 마땅히 자신의 친자녀, 그중에서도 특히 상처받기 쉬운 어린 딸들의 경우에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 채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교양해야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 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면 부모로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로서 그 딸을 양육해야 함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어엿한 한 사람의 독립한 인격체로서 이 험난한 세파를 헤치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타고난 기질과 특성에 따라 마음껏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지적 장애1급, 시각장애2급의 종합장애등급1급의 장애인인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는 죄질 불량한 범행을 자행했다. 지적장애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생활능력이 제한된 사람일수록 오염된 세상에 노출이 적은 결과, 그 정신과 영혼이 곱고 여린 경우가 많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쉽게 믿고 따르는 일이 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런데 타인이 아니라 그것도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참담한 피해를 입었으니 생에 소망을 가지고 많은 날을 살아야 할 피해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아픔과 혼란스러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달프기 이를 데가 없다. 지적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을 격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점을 보더라도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상당기간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태를 초래한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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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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