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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도상해
◇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불법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이후의 정황, 채무의 종류와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채권자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2021-07-14
1.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으로 일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므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 및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는바,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 모두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나 주민등록표 제도 자체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그 근거규정이 되는 주민등록법 제7조 나머지 항들은 합헌이며, 오직 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되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입법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피해구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행정사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통한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6-01-05
스스로 개명한 이름을 다시 개명하려는 신청 등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살피고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개명
신청인은,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쓰는 이름을 갖고자 기존의 ‘△▲’라는 이름을 ‘□▣’으로 개명하였는데, 개명 후에 시댁에서 친족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부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개명 후 1년이 넘도록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다시 종전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한다. 개명신청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명신청이라 하더라도 개명신청에 이른 경위와 다시 개명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신청인 남편의 조카의 이름도 ‘□▣’이고, 신청인은 기존의 신청으로 △▲를 □▣으로 개명하면서 시부모나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살피지 아니하여 개명 후 위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로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신청인의 남편과 시부모는 □▣을 △▲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에 신청인은 그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사용한 □▣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자신의 숙원을 거두고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신청인의 개명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신청은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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