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구「한국철도공사법」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구「한국철도공사법」의 시행일인 2005. 1. 1. 현재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로서 사실상 근무해 온 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함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원고는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