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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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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에 대한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의 추완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당사자가 실종자이어서 스스로 추완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상속이 의제된 다음 그 상속인이 위와 같은 판결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위 추완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일단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적법한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위 추완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더 이상 추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없는 것이고, 추완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속을 받은 위 당사자 또는 상속인의 상속인이 뒤늦게 추완항소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 때부터 다시 추완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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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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