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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특허가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특허발명의 공지여부 1) 특허의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특허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참조). 한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 후 특허료의 납부 또는 면제시에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청에 비치된 특허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특허가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구 특허법 등 어디에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냈을 때[등록료 납부서가 접수되거나,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록료의 수납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때, 이하 같다]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특허료가 납부되어 특허청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속하는 날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2)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가 완납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만일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는 등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 완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 또는 그 특허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하는 시점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를 완납하였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특허청장에게 특허권 설정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특허법 등 어디에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에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특허료가 납부되어 특허청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속하는 날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2) 결국 선행발명 1은 2016년 8월 17일 17시 5분에서야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써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고, 달리 등록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2016년 8월 16일 14시부터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2016년 8월 17일 17시 5분까지 사이에 선행발명 1의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은 등록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2016년 8월 16일 14시가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후로서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2016년 8월 17일 17시 5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일이 등록료 납부일인 '2018년 8월 16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발명 1의 특허권 설정등록일이 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의제되거나 소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는 '주행 상태에 따라 출력축을 통해 프레임에 가해지는 외력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인게이지로 구성된 측정부'인바, 이는 선행발명 2의 '일방의 대차(5)의 각 공기 스프링(5a, 5b)에는 각각 응하중 센서(30)(도 2 참조)가 장착되어 있다. 이 응하중 센서(30)는 기동차(1)의 중량(차량 중량)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대응하는 공기 스프링의 내압을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에 따른 응하중 신호를 출력한다'는 부분(갑 제4호증, 문단번호 [0052])에 대응되나, 구성요소 4는 측정부가 스트레인게이지인 반면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는 응하중 센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략) 따라서 구성요소 4는 선행발명 2, 3의 대응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어 선행발명 2, 3에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구성요소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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