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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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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안전벨트 체결 확인)으로 인하여 글라이딩 중 조종사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6개월)의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6일 12시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인 피해자 A가 손님인 피해자 B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되었으면 사업장에 배치한 안전통제요원 혹은 자신이 직접 이륙 전 피해자 A가 패러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허리 벨트를 안전하게 결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륙 시킨 과실로 피해자 A로 하여금 위 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로 이륙하여 상공 약 70m 지점 무렵에서 위 하네스로부터 몸이 빠져 나가 추락하여 좌측 팔 절단, 양다리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여 인근 산지의 나무 위로 추락하게 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이륙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A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가 이륙 후 약 3분만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 A와 함께 체험비행을 하던 피해자 B도 패러글라이딩 조종 기술 없이 상공에서 약 4분간 홀로 표류하다가 나무에 걸렸고, 다행이도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 A는 30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유족 및 피해자 B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패러글라이딩
업무상주의의무
주의의무
추락
안전벨트
사망
2021-06-24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피고는 2008년6월13일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증 보유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년12월24일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년5월3일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순간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척추와 양발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0년1월25일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 기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패러글라이딩동호회 회원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반복적으로 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은 원고의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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