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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교습정지처분취소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복수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학원법에 반한다는 사례 1.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설령 연기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유아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령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도 포함되고, 초·증등교육법령상 이 사건 학원의 각 교습과정은 음악, 무용, 연기 등 일반 고등학교내지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재수생, 편입생 등 재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입시 목적 교습을 하더라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예술학과, 연극학과, 방송연예과 등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들은 많은 경우 입시 절차에서 '연기', '특기' 과목을 구별하여 '연기'와 '특기' 실력을 모두 평가하고 있다. '특기' 과목은 흔히 춤, 보컬, 아크로바틱, 움직임, 악기연주 등 연기와 관련된 특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연기 관련 학과의 입시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학원들이 '연기' 과목과 구별하여 '보컬', '무용', '움직임' 등 '특기'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연기'의 사전적 의미 역시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 내는 일'로서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무용, 음악(성악) 등을 포함하거나 수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 사건 학원 역시 연기 관련 학과의 입시 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원고는 '입시연기', '예비입시연기' 과목과 구별하여 '입시무용', '그룹댄스', '그룹보컬' 과목을 운영하면서 무용, 댄스, 보컬 등 각 과목 전공자로 하여금 해당 과목을 강의하게 하였다. 앞서 본 연기 관련 학과의 입시 제도에 비추어 보면 위 무용, 댄스, 보컬 등 과목들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 교습내용은 엄연히 학원법 시행령 [별표2]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인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교습과정'인 '기타'로 분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기 입시 제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기' 과목과 구별되는 '특기' 과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무용, 댄스, 보컬 등 과목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타-연기' 교습과정에 포함되는 교습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여부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교습비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가 기존보다 낮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변경 등록할 의무가 발생하고, 교습비등의 체계 및 단가 등의 변경이 학습자에게 기존보다 유리해졌는지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학원법 제17조 제4항, 학원 조례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학원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4]에 의하면,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의 1차 위반은 벌점 10점, '등록 외 교습과정운영'의 1차 위반은 벌점 35점, '제장부 부실 기재'의 1차 위반은 벌점 5점 부과대상으로, 위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원고는 '제장부(영수증) 부실 기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처분기준에 따른 원고의 벌점 합계는 50점(= 10점 + 35점 + 5점)이 된다. 한편, 학원 조례 제13조 제1항 [별표6] 제2항은 벌점 46~50점 구간의 경우 교습정지 45일을 한도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학원 규칙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교습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 17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기존에 유사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학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제재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다가 동종 학원이 제기한 소음발생 민원을 계기로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제재기준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학원법
교습학원
교습비
연기학원
복수등록
2020-11-12
지식재산권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적극),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괄호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①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②성인을 대상으로 ③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단서 규정을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는 등록·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설립·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등록·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결론 도출의 논증에 있어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1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하여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에 따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을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2가 있음
학원
체육시설법
댄스스포츠
등록
학원법
2018-07-25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체육시설법 제1조 및 학원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법은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르다. 3)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년 3월 31일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4) 대법원은 위 1) 내지 3)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5)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3 제1항 [별표2] 기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이 추가되고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되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위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017-01-12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원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다. (2)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년 3월 31일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3)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016-06-10
어린이집 가맹점 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주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과 가맹점 사업의 합법적인 조건을 명시한 첫 판례. 어린이집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명칭에 학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
손해배상
최근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는 이른바 '유사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편법적인 사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무허가 어린이집 가맹점 사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제재 외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 어린이집 가맹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 어린이집인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모(43)씨가 A사를 상대로 "A사가 학원법상 신고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줘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결국 현행법 위반으로 폐업하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4828)에서 "A사는 한씨에게 가맹사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관되게 해당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해 (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거나, 학원 운영 수익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 현행법 및 교육청 방침에 따른 교육원 운영방식의 위법성이나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A사는 한씨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마치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게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사는 한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도 A사의 말만 믿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어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2년 어린이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잠실에 가맹점을 열었다가 교육원이 학원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제재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폐업한 뒤 소송을 냈다. A사는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다. 업체 이름에는 '슐레(Schule·독일어로 '학교')'가 포함돼 있고 수학이나 영어, 음악 과목 등을 포함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강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사의 놀이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에게도 허가 필요성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현행 학원법 6조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학원 운영자의 신상정보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A사의 놀이학교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하면 △학원은 그 명칭에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스쿨(School)'이나 슐레 등 외국어로 학교를 뜻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법원 관계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료 책정이나 위생상태 수업 내용이나 강사진 채용방식 등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등록을 말소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2015-05-18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심야교습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있어서 교습시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 입시체제하에서 학원 등에서의 교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조례는 학원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 바 , 학교교육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사교육이나 학원교습을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교습 기타 다른 학습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입법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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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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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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