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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산 경우,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있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관련된 제휴 마일리지 사용분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또는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상용고객 우대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시아나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원고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여 마일리지(이른바 ‘탑승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제휴사들과의 1차 거래를 통해서 마일리지(이른바 ‘제휴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여 무료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인 탑승 마일리지와는 달리 제3자적립 마일리지인 제휴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 적립시점에 제휴사들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다. 판단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비롯하여 원고와 제휴사들간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고객들에게 항공용역 등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와 제휴사들이 업무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제휴사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휴사들간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는 그들이 제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에 의한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제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정산금은 1차 거래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가 적립될 무렵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2차 거래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받은 제휴 마일리지라고 하더라도 2차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마일리지는 소멸하고,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제휴사들에게 반환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공급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혹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항공사
2019-10-31
민사일반
손해배상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에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각각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경제적인 손해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원고들은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공기 상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손해책임에 관해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들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8시간 이상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이 항공기의 탑승권을 발권하는 2018년 1월 29일 5시경 항공기가 칼리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지도 않았고 활주로 통제가 해제되는 9시경에야 출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공기가 9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여행일정 전반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출발지연
민법
항공사
비행기
2019-07-25
항공화물사의 유류할증료 담합 인정 사례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1]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당해 행위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바, 항공사들이 유럽발 한국행노선에서 유류할증료에 관한 합의를 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며,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서비스의 총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도 포함되고, 항공화물 운송서비스가 항공사들을 공급자, 화주를 수요자로 하여 거래되는 용역이므로 유럽발 한국행노선에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담합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조절한 이상 그 영향은 합의의 대상이 된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역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의 적용을 받는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일정한 시기에 유류할증료 도입과 인상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자체뿐 아니라 결국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어서, 그 범위에서의 가격경쟁제한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점유비율을 고려할 때에 경쟁감소와 가격통제력이 증대하는 외에 달리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성도 인정된다. [3] 모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 실행하여 오다가 그 영업을 완전하고 실질적인 지배가 인정되는 100% 자회사에 양도하고, 이후 그 자회사가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실행하여 왔다면,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의 그와 같은 영업 양도로 말미암아 모회사에게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회사가 실행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처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용역의 매출액’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판매한 관련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원고가 판매한 용역인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매출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용역을 상정하기 어려운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공동행위로 인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부당이득이 그 주장과 같이 유류할증료 부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징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2-03-06
공익사업법상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수용보상금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을 사실상의 사도라고 하고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3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현황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반이 평탄하게 다져진 통행로이고 분할되기 전 동일 필지인 000-0 토지상에서 A가 운영 중인 고물상에 출입하는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A는 2003.2.3.부터 B자원환경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통행로는 인근에 소재한 고물상 뿐만 아니라 C 등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차량 출입 통행로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85년경부터는 인근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는 2010.6.1. C 등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토지의 관리자에게 통행로가 차단될 예정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통행로에 대하여도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평가했고 이에 대해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통행로이고 나아가 도로개설 당시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이거나,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즉 ‘사실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사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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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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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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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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