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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에서,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배치한 안전요원이 무자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1.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이 망인이 최초로 발견된 때로부터 ○○의료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 내지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이사건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망인을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만 39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이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으나, 당시 망인의 나이, 성별, 안전장비의 착용여부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안전요원
스노클링
해수욕장
익사
국가배상법
2020-10-22
지식재산권
거절결정(상)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여행관련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1.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CARAVAN'은 사전적으로 '이동식 주택(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님)',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 '(특히 사막을 건너는)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카라반을 짜서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위 단어의 명사형인 caravan이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영어단어 'caravanning'은 이동식 주택으로 여행하기라는 의미가 있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르면 '카라반'으로 표기되는데, 실제 인터넷을 통한 사용형태를 살펴보아도 'caravan'은 통상 '카라반'이라고 한글로 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표기된 한글 명칭대로 국내에서 호칭되고 있다. 이 사건 심결일 이전 3년의 기간(2015년 8월 28일~2018년 8월 28일)을 정하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카라반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총 3만3785건이, 다음 블로그에서 총 3만6500건이 검색되는데,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용례를 보면 '두번째 카라반여행', '울산 카라반 여행 동해바다가 한눈에 동해카라반펜션', '가평 카라반여행 다녀왔어요', '카라반여행의 최고봉은?', '이천 테르메덴 카라반 여행', '충주 탄금호캠핑장 카라반 여행', '덕산스파뷰호텔 카라반 글램핑 여행', '몬스터 카라반과 함께한 강릉 카라반 여행', '카라반여행', '유럽카라반여행하실분~', '카라반 여행 같이가요', '1년 동안의 카라반 여행정리', '카라반여행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 백담계곡 카라반여행', '기행 가족 486일간의 유라시아 카라반 여행', '올 여름엔 꼭 카라반 캠핑 여행' 등이 있다. 국내의 수요자들은 카라반 여행이라는 단어를 '카라반을 타거나, 카라반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네이버 쇼핑과 다음 쇼핑의 국내여행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국내의 판매자들은 카라반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제주 플래티늄 카라반', '원주 오크밸리 카라반', '팜핑 제주 카라반', '구름포해수욕장 카라반', '맘빌리지카라반'과 같이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카라반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습관과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카라반의 영어단어인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류, 화장품, 담배, 식품, 신발 분야에 '카라반' 또는 'CARAVAN'이 사용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도 식별력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업
국제등록출원상표
여행
2019-10-10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함께 생활한 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년 4월 7일경 불상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조○○(여, 12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검색창에 올린 “가출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글을 읽고는, 피해자에게 “이상한데 가지 말고, 집에 고양이도 있으니까 같이 지내자”라는 답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혹한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집을 나올 때 “연락을 해라”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4년 4월 9일 14:00경 경기도 고양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차비가 없다”라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인터넷상으로 “14:35분 KTX 서울발→울산행 기차표” 1장을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열차를 타고 울산역에 와서, 다시 울산역에서 5002번 버스를 타고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8:25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 ×××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년 4월 12일 13:40경까지 계속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하였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15. 선고 98도690 판결참조). 그리고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 지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미성년자유인죄의 법리 및 위와 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종아동등을 위한 후견적·복리적 입법이고, 여기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으로 발생예방, 발견과 복귀의 대상이 되는 자로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떠한 이유로 든지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와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에게는 애초부터 정당한 사유의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수범자는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어떠한 경위이든 비로소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 즉, 실종아동 등을 발생케 한 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 등에 의하여 처벌될 뿐 같은 법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의 수범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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