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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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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양육비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 판단 가. 구체적 판단 (1) 2020년 7월 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2월 법무법인에서 합의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2006년 2월 청구인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두 사람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다. 실효의 원칙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대방 스스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육비 액수에 관한 판단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약 15년 동안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방은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8000만 원으로,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2020년 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합의서
협의이혼
2020-12-21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구지법 2019. 5. 1. 결정
면책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해당 여부 1) 제1심 결정이 내세운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이다.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행위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제도적 의의 및 법적 성격,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의 유사성 및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의 요건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45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95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항고인은 1986년 3월 14일 김○○와 혼인하여 협의이혼 당시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도 2005년 1월 6일로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김○○도 혼인기간 중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있어 김○○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의 거주지 마련이나 자신보다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김○○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파산
협의이혼
사기파산죄
2019-05-14
가사·상속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3월 12일 혼인하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2000년 11월 27일 협의이혼(이하 ‘제1차 이혼‘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10월 30일 다시 혼인(이하 ‘제2차 혼인’이라고 한다)한 후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년 12월 19일 협의이혼을 하였다(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이었으므로, 양육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2012년 5월 18일 청구인에게 송금한 6500만원이 특유재산이므로 반환해 달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없었고 그 때부터 제2차 혼인 전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양육비 합계 5040만원(2000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72개월 × 월 7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해당 기간 중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제2차 혼인 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설령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더라도 뒤늦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1차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2차 혼인 이전까지 양육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혼인 이후 10년 이상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던 점,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해당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주요 쟁점인 상대방의 6500만원 반환 주장이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657만6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제2차 혼인을 하면서 과거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늦게 상대방에게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와 형평에 어긋난다.
양육비청구권
협의이혼
양육비
2019-01-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비변경(감액) 심판청구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1. 주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청구인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협의이혼
2018-05-10
부인이 혼인기간 중에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빌라)의 정산문제를 놓고 남편과 다툼이 있음에도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 없이 협의이혼 신고 직후 친언니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에서, 부인과 친언니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강C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원고와 강C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강CC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강C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CC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C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016-03-11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위자료
원고와 피고 B는 1995년 10월 혼인 후 자녀로 D, E, F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년 2월 17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2년 5월 22일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사확인을 받은 후, 2012년 7월 10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갈등을 겪던 도중 2010년 하순 무렵 가출하였고, 2012년 1월에 귀가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년 2월 13일 피고 B에게 ‘피고 B를 의심하지 않고 급여를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후인 2012년 3월 9일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와 성교하여 2012년 5월 8일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년 1월 3일 자녀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3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피고 B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의 성교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원고와 피고 B가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피고들이 성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금액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014-04-17
간통한 부인에게 위자료청구 포기했더라도, 상간남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위자료
원고와 C는 2007년 3월 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D, E을 두었다. 원고와 C는 2005년 무렵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하였고, 피고 역시 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C와 피고는 2012년 1월 무렵부터 2012년 10월 무렵까지 직장 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원고는 C와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C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하였고, C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10월 24일 19시 무렵 C와 성교하였다. 피고와 C는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년 2월 22일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C 사이에 계속된 이혼 사건 계속 중 원고와 C가 각 출석한 2013년 3월 8일 조정기일에 원고와 C는 이혼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C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여 상호 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조정 내용,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
2014-03-13
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사해행위취소
1.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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