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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심리상 유의점,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4.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ㆍ지능ㆍ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ㆍ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외관상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장애 정도, 지적ㆍ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특정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답 과정을 그대로 옮긴 ‘녹취록’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진술 경위는 물론 피조사자의 진술 당시 모습ㆍ표정ㆍ태도, 진술의 뉘앙스, 지적능력ㆍ판단능력 등과 같은 피조사자의 상태 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ㆍ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특히 지적능력ㆍ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지하철 내에서의 이동경로 및 신체적 접촉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견서 등만으로는 자폐성 장애에 따른 ‘상동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②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및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언어ㆍ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와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적인 이유로 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처럼 계속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에 관한 강박 증상’의 발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장애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발현 증상에 관한 이론적 근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박 중 일부를 고의로 비볐다고 생각한 것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미 없이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상동행동’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폐성 장애에 따른 상동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④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하였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추행
지적장애인
성추행
2024-01-06
형사일반
공직선거법위반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였던 오■■(당선, 현 ◇◇군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년 6월 9일 14시경 경북 ◇◇군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오■■ 후보가 당선된 ◇◇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박○○ 후보측에서 먼저 오■■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벌금 25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허위사실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2019-03-28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지방검찰청 △△지청 수형계 담당직원으로서는 원고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들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원고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구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된 내용의 수형인명부를 기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의 형사판결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생성되는 피고 내부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수형인명부 입력시 판결문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죄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KICS 사건검색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내용이 반영되더라도 수형인명부 입력시 사용하는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업무 과중 정도나 피고 내부에 발생하였다는 전산상의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당한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선거공보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인명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들 자신의 부주의도 개입되었던 점, ② 원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구제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들의 연령,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 및 태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5-10-08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 연좌제 금지 및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ㆍ접촉 대상ㆍ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후보자책임의 법적 구조의 특징, 배우자에게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는 점, 별도 절차의 채부에 따른 장ㆍ단점이 나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ㆍ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요지> 배우자의 소정 선거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면책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소정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법적 책임을 지움에 있어 당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011-10-06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1] 판사가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사형,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판사의 재판이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특별법) 제2조 제15호(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적극성’이란 행위의 내용ㆍ방법ㆍ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행위의 경위나 동기가 규명된 경우에는 그것까지 고려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판사의 재판행위의 속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면, 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이 반민특별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적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① 문제되는 재판이 판사에게 법률상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재판인지 여부, ② 판사가 다룬 항일독립운동 사건의 총 건수 및 처벌한 항일독립운동가의 총 인원, 선고한 형량, ③ 당해 피고인이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④ 조사대상자인 판사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판사로 근무한 사람들 중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망인은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형사재판 7건에 관여한 점,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그 형량의 합계는 32년 10월에 이르는 점, 망인이 실형선고를 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사건내용은 일본제국주의집단의 식민지 체제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인 점, 망인이 실형을 선고한 항일독립운동가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ㆍ포장을 받은 점, 1920. 이후 광복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평균적인 항일독립운동관련사건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망인은 상위 약 10%에 위치하는 점, 판사 초임시절의 판결이라 하여 적극성이 완화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판행위를 할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판사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적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훈6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은 비록 그것이 항일독립운동 탄압 재판의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재직기간 내내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운영 정책에 순응하였던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재판행위는 반민특별법 제1조 제15호에 해당된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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