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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 6.경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 2.경 가출함 □ 쟁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함 -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함 -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함(피고 일부 승)
이혼
재산은닉
재산분할
2024-01-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로, 2013년경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고 기재함 -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규정된 ‘상거소’의 해석과 준거법 판단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일본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일본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특별수익의 인정 및 가액 산정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확인 등의 근거규정과 증명력의 범위 □ 판단 - 망인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였지만, 망인이 일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였고,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며 소득세도 일본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었고 이것이 사망 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망인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것은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하여 유효함 - 일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i) 한국 상증세법, (ii) 일본 회사비송사건의 평가방법을 주장하고, 피고는 일본 상속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한 상속세 신고가액을 토대로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이 부분이 준거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되므로 원심의 평가방법은 정당함 -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함 -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2024-01-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3르2020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르2020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둠 -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행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016년 제기한 후행이혼소송에서는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됨. 그 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억 원으로 정함(제1심은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증액함) - 우리 헌법은 국가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一夫一妻制度)를 특별히 보호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함 - 12년 동안 2차례 이혼청구를 다투는 것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임 - 원고는 공동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입 중 월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선행이혼소송 직후부터 원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패소함.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11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이전받기도 하였음 -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포괄적 협력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경제적으로 원고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행위를 함 -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 ①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큼.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함(원고일부승)
이혼
위자료
별거
유책배우자
2023-11-24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본심판), 2133(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8. 28. 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22. 1. 30. 사망)은 상대방과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년 혼인신고를 함.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데, 망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에 각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음 - 청구인(망인의 자녀)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상대방은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함 □ 쟁점 -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적극)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친 계좌이체를 한 경우 특별수익 인정 기준 □ 판단 - 제1쟁점: 망인이 2007~2009년경 종전 아파트의 분양대금 139,768,205원을 납부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6,6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출자한 점, 망인은 2014년 종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점, 여러 질환을 앓던 망인을 상대방이 돌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을 30%로 정함(제1심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음) - 제2쟁점: ①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배우자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없음. ② 반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함(일부인용)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사실혼배우자
상속
2023-10-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541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함 -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함.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함.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쟁점 -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함 -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 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함(원고 일부 승)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1002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2. 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일부 제외,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추가(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아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 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 ② 피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와 4명의 자녀양육을 전담, 쌍방 모두 상대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소 제기 후 쌍방이 각각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파탄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본래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부정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 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일부만 회수, 나머지 채권은 포기,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원고 항소 일부 인용)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1. 26.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원고는 2019. 3.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함 -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함 □ 쟁점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의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함 ①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② 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③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함)
이혼
재산분할
적극재산
2023-08-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제2가사부 2023. 5. 4. 선고] <가사>
서울고등법원 2022르23305 이혼 등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함.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설령 피고와 A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A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음 ④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⑤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이혼
양육비
친양자
가정폭력
2023-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4. 20.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피고도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4남매도 모두 잘 키워주고 결혼도 다 잘 시켰으며, 피고 어머니에게도 잘 해서 어머니가 좋아했다”고 자인) -1심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쟁점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 판단 -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1년 가량 피고와 별거 ② 원·피고가 재혼 무렵부터 3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장남이 2010. 8. 6. ‘세대주’로 등록된 이후, 2020. 7.경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고 장남의 세대주 등록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상호간에 분쟁 발생.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습하지 않음 ③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소송계속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원고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나아가 피고 측이 이 사건 빌라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④ 원고는 기초연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인 피고의 소득(① 2020년 귀속 소득금액 57,822,832원, ② 2023년 현재 매월 457,220원의 국민연금 수령) 및 재산으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함. ⑤ 별거 원인에 관한 피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딸을 비난하거나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등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임 - 재산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① 원고는 재혼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빌라가 남아있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임. ② 쌍방의 나이와 직업 및 소득,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고 혼인생활의 과정(피고, 그 어머니 및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및 기간,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원고일부승)
이혼
재산분할
2023-05-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판단 -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르22124(본소), 202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이혼
블랙박스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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