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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기업간의 금융지원에 대한 이사의 책임여부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여한 이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해 최근 국내에서도 수 건의 소송이 발생하였고, 이사의 책임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일본에서 그룹기업간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사실관계】 본 사건은 주식회사A호텔의 주주인 X 등이 A호텔의 대표이사였던 Y 등에 대하여 관련회사에 대한 융자 등으로 인해 A호텔이 입은 손해 27억6,460만엔을 동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한 주주대표소송이다. 1932년에 설립된 자본금 30억엔의 A호텔은 그룹전략으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B호텔을 비롯한 호텔5사를 개업하고, 이들 관련호텔에 일정한 출자(B호텔에 대해서는 36.6%)를 함과 동시에 임원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들 관련호텔 5사는 모두 개업당시부터 업적부진이 계속하고, 매년 적자를 계상하여 많은 누적손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A호텔은 관련회사인 E사를 경유하여 관련호텔 5사에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하거나 또는 관련호텔 5사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할 때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보증 또는 보증예약을 하는 등으로 지원하였다. A호텔은 B호텔에 대해서도 1997년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사이에 E사를 경유하여 무담보로 6회에 걸쳐 총액 6억9000만엔을 대부하였고, 1998년 3월까지 B호텔을 위하여 144억엔 정도를 보증예약하였다. A호텔그룹의 거래 금융기관은 거액의 적자를 계상함으로써 대폭적인 채무초과에 있는 동 그룹에 대하여 채권포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건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강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A호텔은 그룹 재건 3개년 계획을 세우고 1999년 1월 22일의 이사회에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A호텔은 B호텔에 대하여 1998년 12월부터 1999년 3월말까지에 5회에 걸쳐 4억9300만엔의 융자를 다시 하였다. A호텔은 위 재건3개년 계획에 따라 B호텔에 대부하였던 금원 중 24억엔에 대해 채권포기를 함과 동시에 B호텔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나 변제를 위한 대부 등을 하고, 그 결과로서 취득한 B호텔에 대한 15억8000만엔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B호텔에 대한 구제책에 관하여, X는 Y가 A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B호텔에 대한 융자나 채권포기 등이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되며, 또한 Y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A호텔과 B호텔과의 사이에서 Y가 A호텔을 대표하여 B호텔에 대해 융자를 실행한 것이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을 주장하여 본건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X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에 의거한 책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자기거래에 의거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함). 【판시내용】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에 의거한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① 먼저, 이사에 대하여 과거의 경영상의 조처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배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상의 조처를 취한 시점에 있어서 이사의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거나, 또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② 3개년계획 수립전의 융자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 융자회수 가능성의 유무, 융자의 결정과정을 상세하게 사실인정한 후 「3개년계획 수립전의 융자에 대해서는 이 융자를 실행한다는 경영판단을 행한 시점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또한 그 의사결정의 과정,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사로서 인정받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선관주의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이 될 만한 임무해태(懈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③ 3개년계획 수립후의 융자 및 채권포기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 상당성, 유효성, 결정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사실인정한 후 「3개년계획 수립후의 융자 및 본 사건 채권포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실행한다는 경영판단을 행한 시점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A호텔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B호텔의 도산을 방지하고, 출자금의 무가치화, 보증채무의 이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철수, 기업이미지의 저하에 의한 매출의 감소 등의 A호텔의 손실을 회피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A호텔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부의 의견도 듣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며, 실제로 B호텔 및 A호텔의 경영개선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 및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사로서 인정받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선관주의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이 될 만한 임무해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사의 책임판단기준으로서 경영판단원칙이 일본 법원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반경으로서 상당히 오래되었다. 고등법원 레벨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원칙을 정식화하지 않고, 합리성이나 재량의 범위에 비추어 경영판단의 당부를 심사한다는 경향이 보이고(종합판단형), 지방법원 레벨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원칙을 정식화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그 하나는 경영판단의 준비면 및 결정과정에 초점을 비추어 「전제가 된 사실인식에 부주의한 실수가 있고, 또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되고,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다(과정한정형). 그 다른 하나는 「경영판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없고, 의사결정의 과정·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경영판단의 준비면이나 결정과정뿐만 아니라, 판단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과정·내용포함형). 제1의 종합판단형의 경영판단원칙의 오래된 예로는 정치헌금의 금액이 합리적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충실의무위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야와타제철 정치헌금사건(동경고등재판소 소화 41. 1. 31. 高民集19권1호7항)이 있고, 그 외 많은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와 같은 판단원칙이 채용되어 왔다. 경영판단의 심사를 「합리성」이나 「재량의 범위」등의 추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과정한정형의 경영판단원칙은 경영판단의 준비면 및 의사결정면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위반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미국에서 발전해왔던 경영판단원칙을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예, 나고야지방법원판결 평성10. 3. 19. 判時1652호138항). 제3의 과정·내용 포함형의 경영판단원칙은 경영판단의 내용도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종합판단형의 경영판단원칙과 공통성이 있는데, 경영판단의 과정과 내용의 양면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을 명백하게 한 점에 특색이 있다(동경지방법원판결 평성13. 11. 5. 判時1779호108호). 본 판결은 위 제3의 경영판단원칙을 채용하였다. 본 판결은 심사기준으로서 ①「이사의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의 인식에 중요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②「그 의사결정의 과정, 내용이 기업경영자로서 특히 불합리, 부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의 2가지를 든다. ②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을 「특히 불합리·부적절」이라는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인할 수 있지만, 다른 동종의 재판예에서 사용된 「분명히 불합리」, 「현저하게 불합리」, 단순한 「불합리」등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본 판결에서는, ①「3개년 계획 수립전의 융자」와 ② 「3개년 계획 수립후의 융자 및 채권포기」의 각각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①에서는 경영악화시의 운전자금융자의 시비가, ②에서는 사업재건책의 실시에 따른 금융지원의 시비가 물어졌다. 그런데, 그룹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은 사례는 지금까지 몇 건 있으나, 사고방식의 출발점은 「그룹기업관계에 있는 다른 영리기업의 경영을 유지하고, 또는 도산을 방지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자기 회사의 신용을 유지하고 그 이익이 되기도 한다는 판단하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내에 있는 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룹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사의 책임을 일으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는 낮다 할 것이다. 본 판결도 그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관련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의 시비를 판단할 때 금융지원을 행하지 않고 관련호텔이 도산하면 A호텔 자체의 신용실추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의 철수나 기업이미지의 악화에 따른 업적악화가 우려되었다고 하여 B호텔에 대한 일련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판결은 이러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한 위에 ①에 관해서는 융자의 회수가능성의 유무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적절성을, ②에 관해서는 금융지원의 방식 및 금액의 상당성, 손실회피를 위한 유효성, 결정과정의 합리성·적절성 등을 심사사항으로 하였다. 본 판결이 ①에서 제시한 융자의 회수가능성의 유무는 융자를 행할 때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심사사항이 되어 왔다. 이 회수 가능성의 유무의 판단을 할 때는 부채의 내용, 변제계획, 영업내용 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로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으면 융자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파산에 이르는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회사에 대하여 종래의 융자대금도 거의 변제되지 않았는데도 새롭게 다액의 금전을 융자하거나 보증을 행하는 것은 이사로서 삼가야 하며, 만일 융자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충분한 채권보전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와 같은 조처를 강구하지 않고 금융지원을 속행한다면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이 발생하게 된다. 본 사건에 있어서 ①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업한지 얼마 안된 그룹호텔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융자(3개년 계획 책정전의 융자)이다. 본 판결에서는 호텔사업은 장기의 차입금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장기계획을 세워 수행되고,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보아 융자회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바로 융자회수가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②의 사업재건책의 실시에 따른 금융지원에 관하여, 융자의 회수가능성의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당성이나 유효성과 같은 사항이 심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사업재건책에 의거한 융자 등이 대부금의 회수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B호텔의 파탄을 방지하고 재건을 도모하는 조처로서 실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업에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재건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것이나, 그러한 경영판단에 있어서도 사업재건책으로서의 융자나 채권포기가 상당성과 유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경영판단을 행하는 이사에게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항상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으로 작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우리 나라의 기업이나 법조계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할 것이다.
2002-11-25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를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는 방법
法律新聞 2157호 법률신문사 發起人이 취득한 權利義務를 成立後의 會社에 귀속시키는 方法 일자:1990.12.26 번호:90누2536 林泓根 成均館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I. 事實槪要 원고 정종현은 소외 서중광, 이정대, 조중해 등과 함께 돼지고기 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1982년2월29일부터 1983년3월30일까지 사이에 합계 금6천2백51만원을 그 설립중의 회사에 출자하였다. 위 서중광 등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이춘성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1982년12월24일 소외 조중해 명의로 매수하고 대금3천3백만원은 위 서중광과 원고가 출자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서중광 등은 1983년2월11일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용인군으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1983년5월17일 위 투자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날 위 소외인들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회사의 처분을 대표이사 박규진에게 의뢰하였으나 인수인을 구하지 못한 위 박규진이 관계서류와 인장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한후 1984년3월12일 이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지드에 금6천7백50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과 잔존재산인 자동차를 원고가 취득하여 자신의 투자금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상환에 관하여 위 서중광과 분쟁이 생기자 원고가 위 서중광에 대해 금1천1백여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 방산세무서장은 이사건 토지가 소외회사의 설립단계에서 공장부지로 취득하였다가 그 청산시 양도된 것인데, 그 양도차익은 일단 회사에 귀속되었다가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보지않고 토지를 원고가 직접 취득, 양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II. 法院의 判斷 (1) 제1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이 사건 토지는 위 회사가 설립단계에서 취득하였다가 그 청산시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일단 회사에 귀속되었다가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를 원고가 직접 취득, 양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제1부는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종래의 판례(大判 1970년8월31일, 70다1357: 大判1985년7월23일, 84누678)에 입각하고,「…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대금이 전부 지급된 1983년1월17일 현재나 원고가 합계 금5천6백21만원을 출자한 1983년2월10일까지 소외회사가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설립중의 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설립중의 회사에 자금을 출자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또 회사장부에 원고가 위 금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회사자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거나 설립등기후에 위 토지의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III. 判決評釋 (1) 開業準備行爲와 設立中의 會社 (가) 發起人은 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設立에 법률상 필요한 행위(成立要件行爲)와 회사의 설립에 사실상 필요한 去來行爲를 행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成立後 營業을 개시하기 위한 準備行爲를 미리 하는 일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開業準備行爲에는 財産의 取得行爲 이외에 자금의 消費賃借契約, 使用人의 雇傭契約, 製品의 供給契約등을 생각할 수 있다. 財産의 취득행위는 거래법상의 行爲로서 행하는 것 이외에 組織法上의 행위인 現物出資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發起人이 행하는 開業準備行爲의 效果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로 거래법상의 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2) 發起人의 行爲의 效果가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이론구성으로서는 同一性說(Identitatstheorie)이 통설이다. 즉 일반적으로 發起人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하는 權限內의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權利義務는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지만, 설립중의 회사는 權利能力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發起人에게 귀속하고 회사의 성립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會社에 귀속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發起人은 權限內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그렇다면 同一性說의 주된 효용은 회사의 設立段階에 있어서 法律關係가 그대로 성립후의 회사의 관계로 되는 것을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株式引受人은 株主로 되고, 설립중에 선임된 理事·監事는 회사의 기관으로 되며, 그리고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執行機關으로서 한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효과는 成立前 실질적으로는 이미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회사의 성립과 함께 형식적으로 당연히 회사에게 귀속하기에 이르른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전행위도, 권리의무의 承繼도 없으며, 동일한 主體에의 歸屬方法이 변화하는 것뿐이다. (2) 設立中의 회사의 창립시기와 開業準備行爲의 歸屬關係 (가) 設立中의 회사의 創立時期 이에 관하여는 定款作成時說(李泰魯·李哲松185면), 定款이 작성되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株式總數의 引受가 있었던 때라고 하는 학설(鄭東潤153면)이 있으나, 발기인이 定款을 작성하고 各發起人이 1주이상을 인수한 때에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다수설이고, 또 타당하다. 왜냐하면 설립중의 회사를 하나의 社團으로 보는 이상 定款이 작성된 것만으로 아직 구성원의 일부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고 各發起人이 1주이상을 인수한다면 장래의 주식회사의 조직이 확정되고 그人的·物的 基礎의 일부가 정해지는것이며, 여기에장래의 株式會社로성장·발전할 수 있는 團體의형성을 인정할 수있기 때문이다. (나) 開業準備行爲의 歸屬關係 a)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으로 한 開業準備行爲 開業準備行爲는 일반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인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특히 財産引受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定款에 기재하고 法院 또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그것을 발기인의 權限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營業行爲가 발기인의 權限外의 行爲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法定要件을 충족한 재산인수를 제외하고 개업준비행위(이하 영업행위를 포함한다)는 비록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으로 이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설립중의 會社, 따라서 成立後의 회사에 당연히 귀속하는 것이다. b) 發起人 개인 또는 發起人組合의 이름으로한 開業準備行爲 이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에서 無權代理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고 따라서 성립후의 회사의 追認은 처음부터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기인이 發起人組合의 이름으로 開業準備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행위가 發起人組合과의 관계에서 無權代理行爲로 되고, 따라서 發起人組合의 追認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발기인이 開業準備行爲를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으로 할 때에는 法定要件을 충족한 財産引受의 경우를 제외하고, 發起人全員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에서 無權代理行爲로 될 뿐이지만, 그것을 發起人組合의 이름으로 하는 때에는 發起人全員의 동의로써 하기만 한다면, 發起人組合과의 관계에서 無權代理行爲로는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發起人이 開業準備行爲를 發起人개인 또는 發起人組合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서 생기는 權利義務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관하여서만 생기고, 發起人組合에 있어서 無權代理行爲인 때에도 追認할 수 있는 자는 성립후의 회사가 아니라 발기인조합이다. 이와 같이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한 權利義務는 讓渡·債務引受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다(北澤正啓,「設立中の會社」(株式會社法講座 제1권), 1958, 256-257면). (3) 結 語 (가) 이 사건에서「위서중광 등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이춘성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소외 조중해 명의로 매수하고…」의 행위를 일단 開業準備行爲로 본 것이고, 문제는「…위 서중광등은 소외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를 못하게 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자 원고가 위 투자금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이다. (나) 大法院判決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설립중의 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결국 원고 또는 원고를 위시한 소외서중광, 이정대, 조중해 등이 開業準備行爲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에게 귀속한 이사건 토지를 둘러싼 권리의무는 양도·채무인수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후의 會社, 즉 소외회사에 귀속하는 터인데, 그러한 이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방산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法院判示事項과 결론을 같이 하는 바이다. 
1992-09-28
영업의 승계와 영업세
法律新聞 1219호 법률신문사 營業의 承繼와 營業稅 일자:1977.6.28 번호:76누255 李泰魯 서울法大교수 法學博士 ============ 8면 ============ 〈原審서울高法 76年 9月 20日 宣告 76구二六八〉 〈法律新聞 一二一二號(2月18日字)7面揭載〉 一. 判決理由 舊營業稅法 (附加價値稅法附則 제2조에 의하여 廢止)上 營業이 承繼되었거나 승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인 被承繼人의 未納稅額을 부담하여야 한다. (舊營業稅法제8조1항) 그러나 同法제8조4항에 의하면 「영업의 승계」라 함은 營業場마다 종목별로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未收金과 未拂金제외)를 包括的으로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原審이 그 승계사실이 있게 된 讓受渡契約의 내용, 영업에 관한 施設의 계속이용 또는 영업종업원들의 계속 雇傭, 여店 및 기타 실질적인 諸般事情을 참작하여 現營業者가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茶房營業이 계속되고 있고 前營業者에 의하여 해당 稅額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그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영업세법 제8조제4항의 法理를 오해하였거나 審理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原審판결을 破棄하고 사건을 原審法院에 還送한다. 二. 評 釋 (1) 영업의 讓受人은 당사자간의 合意여하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의 債務를 辨濟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商法 제42조이하 참조) 이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에 관한 租稅債務까지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吉國次郞등 국세징수법해설 p.444 참조) 는 조세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이 歸屬하는 者에게 부과하고 그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去來界의 제3者보호를 위한 稅法上의 규정이 양수인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租稅債權者는 一個의 營業上의 債權者에 不過할 것이기 때문에 滯納者라 할 수 없는 讓受人에 대하여 滯納處分節次를 밟을 수 없다. 이러한 租稅債權確保 또는 徵收上의 難點때문에 營業稅法은 이를 解除하기 위하여 納稅義務承繼에 관한 同法 제8조의 규정을 둔 것이다. 營業稅納稅義務承繼에 관한 大判例는 營業稅가 附加價値稅에 의하여 代替된 오늘에도 계속적 重要性을 갖는다. 本判例의 核心的 爭點은 稅法上 營業의 承繼 또는 營業의 讓受의 意義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있으며 이 問題는 營業稅法 이외에도 國稅基本法 제41조 및 同法施行令 제22조의 事業讓受人의 제2차 納稅義務, 特別消費稅法 제24조의 營業承繼人의 納稅義務承繼, 附加價値稅法 제6조6항후단 및 同法施行令 제17조2항의 財貨供給으로 보지않는 事業讓受등의 諸規定과 관련하여도 제기되는 까닭에 本判例의 의의는 營業稅法의 범위를 넘어서 存在하는 것이다. 營業讓受人에 대한 납세의무의 承繼 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는 租稅理論上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徵收行政上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讓受人에게 양수인의 租稅義務를 부담시키더라도 당사자간에 營業양도시 이에 관한 調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想定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私法秩序에 지나친 害를 끼치지 않으면서 稅收확보가 可能하다는 현실적 觀點에서 정당화되는 규정들이다. 사실 小企業 특히 接客業의 경우 商號가 바뀌고 營業主가 또한 바뀌는 事例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바이다. 그 理由는 구체적인 事例에 따라 제마다 다르겠지만 租稅負擔上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우리의 租稅行政은 개인영업자의 경우 申告課稅標準이 稅務官署의 이른바 期待稅額에 未達하면 거의 否認되기 때문에 신고금액을 처음부터 期待稅額에 맞추어냄으로서 加算稅 또는 控除惠澤의 喪失이나마 防止할 수 있는 實情이다. 그런데 期待稅額은 恒時 直前課稅期間의 確定課稅標準에 對比하여 거의 例外없이 上向調整되며 零細營業者의 경우는 國稅廳長이 定한 이른바 自動賦課率에 따라 上向(理論上은 下向도 豫想할 수 있기는 하지만)調整되도록 制度化되어 있다 (營業稅法 제33조의2 및 同法施行令 제70조의2‥附加價値稅法 제21조1항3호 및 同法施行令 제68조1항). 그런데 이 上向調整率은 「經濟指標를 감안하여 合理的으로 定한 가장 標準이 되는 收益伸張率」 (營業稅法施行令 제70조의2제2항) 로 되어야 하나 實際로는 이를 앞질르고 있다는 것이 納稅者의 感覺이다. 따라서 營業을 同一場所에서 長期間 계속하면 할수록 認定課稅標準이 複利의 形態로 增大하기 때문에 이러한 增大過程을 切斷하기 위한 手段으로 營業讓渡를 하는 것이 첫째의 例이다. 이 경우에는 보통 特殊關係있는 者에게 讓渡함으로서 營業의 실질적 所有者로 남는다. (앞으로는 事業者의 變動에 不拘하고 事業場基準으로 課稅하겠다는 것이 最近에 國稅廳이 밝힌 方針이다.) 둘째는 말하자면 아예 稅金을 떼어먹기 위한 方途로 營業讓渡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場所를 바꾸어 他人名義로 營業을 한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는 家族名義로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國稅廳의 電算處理 能力이 向上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 (2) 일찍이 大法院은 自己(被告) 所有店鋪를 賃貸하여 營業을 하다가 많은 負債를 안고 債權者 몰래 「야반도주」 함에 있어 賃借人으로부터 營業場所에 있던 在庫品 全部와 加工用 裁逢機를 買受하여 같은 場所에서 같은 商號로 同一한 營業을 當爲하였으나, 「상법 제1편 제7장에 규정한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됨을 요한다」고 說示하면서 營業上의 債權債務를 營業財産의 賣買當事者間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認定資料가 달리 없다면 「행방을 감춘 위 소외인들의 영업상 권리의무를 양수할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限 被告가 營業을 讓受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判示한 바 있다. 營業讓渡의 槪念에 관한 위의 大法院의 見解와 영업세법 제8조4항이 營業의 承繼라 함은 「… 그 영업에 관한 모든 權利와 義務 (未收金과 未拂金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承繼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못박고 있음에 비추어 原審이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방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전 영업자에 의하여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그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理解하기 어려우나 營業稅法제8조1항의 營業이 承繼되었거나 承繼되었다고 認定할 만한 事實이 있는 경우에는 現營業者에게 營業稅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가운데 「承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事實」이라는 句節에 힘을 얻어 내린 結論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承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事實」은 營業資産의 讓受渡當事者들이 영업양도 즉 權利·義務의 포괄적 승계에 합의한 바 없다 하더라도 稅法上 承繼되었다고 認定할만한 사실 즉 同一場所에서의 동일업종의 營業事實이 있으면 영업세법제8조의 適用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 稅法上의 營業承繼를 商法總則上의 영업양도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文言이라도 規定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없는 바 아니다. 이리하여 예컨대 商法제374조1호에서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요구하는 「營業의 全部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營業의 讓渡라기보다 會社의 중요한 )특히 유일무이의)영업 재산의 양도라고 보는 것이 大法院의 거의 일관된 태도이다. (대법1958.5.22. 판결, 4290民上460 대법1962.1.25 판결, 62다538‥대법1969.11.25판결, 64다569등 참조) 이는 商法의 同규정이 회사의 기초에 영향을 주는 行爲는 다른 營業執行과는 달리 會社의 소유자인 株主들의 신중한 判斷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며, 이와같이 볼 때에 大法院의 商法제374조1호에 관련될 一聯의 判例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營業承繼 (또는 營業讓受)를 營業稅法上 특별히 理解하여야 할 根據가 있는가? 營業稅法아래에서의 영업승계도 영업양도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商法總則上의 영업양도와 달리 이해하여야 할 理由는 없다고 본다. 영업세법 제8조4항 本文에서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包括的承繼라 하는 것도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第三者에 대한 모든 權利·義務의 포괄적승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영업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에서 未收金과 未拂金 (未支給金)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든 金錢債權·債務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會計學上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未收金은 일반적 商去來 이외에서 발생한 未收額이며 (財務諸表規則 제37조4호) 未支給金은 역시 일반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債務이다. (同規則제58조4호) 「一般的商去來以外」라는 것은 商品 또는 製品판매 이외의 거래를 뜻하는 것임으로 營業양도의 一般的槪念에 대판 本質的 例外는 되지 않는다. 本 判決에서 原審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방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만으로 營業承繼가 있었던 것으로 判斷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表現대로라면 前營業者와 現營業者와의 사이에 아무런 契約關係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原審判決의 한 句節을 띄어 놓고 읽으면 그와 같이 못 볼 바 아니다. 原審主張에 의하더라도 現營業者가 前營業者로부터 茶房營業許可權을 買受한 事實이 있음으로 原審도 兩者사이의 營業에 관련된 契約關係의 存在는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한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許可權의 讓受와 더불어 같은 營業場所에 대한 前營業者의 借家權의 制度이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 營業承繼를 認定할 만한 事實이 되느냐로 爭點을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現營業者 前營業者의 商號 「미라보」를 續用하지 않고 「정원」으로 變更하였다. 商號續用은 商法 제42조에 따라 營業讓受人의 營業으로 因한 第三者의 債權에 대한 辨濟責任을 營業의 讓受人이 지게되는 原因이 되기는 하지만, 商號續用이 營業讓渡의 要件은 아니며, 또한 商號를 引受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곧 營業稅法 제8조4항의 包括的 承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은 無理이다. 商號變更 하나만으로는 營業의 同一性을 喪失하는 理由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에서 原告가 上告理由書에서 前營業者의 商號를 續用하지 않은 事實을 營業承繼가 아니라는 主된 理由의 하나로 主張하였지만, 大法院은 原審이 참작하였어야 할 事項의 列擧에 있어 굳이 言及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새로운 商號의 채택·사용이 영업승계를 부인하여야 할 이유가 못된다 하더라도 영업허가권의 양수(현재 一定地域에서는 접객업소의 新規許可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新規로 개업코저 하는 者는 기존 허가권을 양수하여야 함)와 同一장소에서 同種의 영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라 단정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法理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또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라는 영업 세법상의 文言으로 보더라도 역시 영업의 同一性을 유지할 정도의 人的·物的시행의 引受와 더불어 영업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인수까지를 要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영업세법 제8조는 租稅債權의 확보와 徵稅의 편의를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이의 散漫한 適用을 깨뜨린 大法院의 判例에 贊同한다. 
197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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