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동상속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1. 대상결정의 요지 대상결정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문제의 제기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대로 당연분할귀속되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당연분할귀속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다. 3. 국내의 학설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파악하는 전제에서 채권관계의 준공유에 대해서는 제278조 단서에 의해 제408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속되고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소극설),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가 없거나 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등 가분채권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행하는 것이 상속인 사이의 구체적 형평을 실현하는데 적당한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절충설),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가분채권의 귀속에 관한 당사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절차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가분채권을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적극설), 가분채권, 특히 금전채권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는 그 상속재산 전체는 잠정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상속인 전원에 속하므로 상속재산 중에 있는 채권도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었던 당시와 같은 형태로 상속재산 중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채무자는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만 이행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은 상속인 전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불가분채권설)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외적 상황에서는 가분채권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귀속되고,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한도에서 자유롭게 가분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한 가분채권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잔존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잔존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대상성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에서의 논의 일본최고재판소 最決平成28(2016)年12月19日民集70卷8号2121面(이하 '2016년 일본최고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은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능한 한 폭넓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통예금채권의 경우 소비임치의 성질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금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급여입금, 공공요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을 위한 결제 등) 위임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1개의 채권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항상 그 잔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각 공동상속인에게 확정금액의 채권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공동상속된 예금채권 중 보통예금채권과 정기예금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016년 일본최고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일본가사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예금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속하는 특정한 예금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임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된 일본민법 제909조의2는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예저금채권 중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액의 3분의 1에 제900조 및 제9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리행사를 한 예저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 분할에 의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고 예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검토 실무상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어느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특별수익의 입증이나 기여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실무적인 현실에서 대상결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긍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한편, 대상결정에서는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가 없거나 모두 동의한 경우에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침묵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가분채권, 특히 예금채권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예금채권은 현금과 유사한 환금성이 크기 때문에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크고, 공동상속인들이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굳이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논의의 실익은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의할 것인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문제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는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한다는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법원의 직권적인 판단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과다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세 납부를 지연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과 같이 공동상속인의 고유재산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등 채무를 변제하기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재산 중 가분채권, 특히 예금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현행 은행실무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예금채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은행은 예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인이 수십 명에 이르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습상속 또는 재대습상속이 이루어져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그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분채권에 대하여 대상결정의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가분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분할귀속되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가분채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기 전 또는 소송 외적 상황 하에서 가분채권의 당연분할귀속여부에 대하여 대상결정은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았다. 대상결정은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어 그 심판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귀속된다는 원칙론을 판시했을 뿐이다. 필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외적 상황에서는 가분채권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귀속되고,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한도에서 자유롭게 가분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은행으로 하여금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의 예금채권 행사가 있을 때에는 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은행이 일부 공동상속인의 예금인출을 거부할 경우 예금 인출을 거부당한 일부 공동상속인이 은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한 가분채권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잔존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잔존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대상성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창규 변호사( 서울회)
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
공동상속
김창규 변호사( 서울회)
2022-12-11
조용식 변호사
지분전부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우리 민법에는 공동소유와 관련해서 공유, 합유, 총유 등 다양한 종류의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공동소유관계는 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공유자 상호간의 이해 조절을 위해 몇 가지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공유물의 사용은 각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는 각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그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본 민법 249조, 252조에도 그러하다. 그런데,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됨은 명백하나, 부실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최근 이와 관련된 일본최고재판소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이건 토지는 망인인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은 1993년 1월 18일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 4명이 공동상속 하였다. 갑은 그의 자녀 중 하나인 을에게 살해된 것인데, 항소심 구두변론종결시까지는 아직 을의 형벌이 확정되지 않아 을은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았다(그 후 이건이 상고심 계속 중에 을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을은 피고(Y)에 대해 3500만엔의 채무가 있었는데, 갑의 사망 직후에 준비하고 있던 서류를 사용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인 4명의 지분을 각 4분의 1로 하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갑 사망일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Y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결과, 이건 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원고(X)들 2명을 포함한 갑의 상속인 3명 및 Y 명의로 각 4분의 1의 지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 지분의 시가는 약 9억엔이다. 이건 토지의 각 4분의 1의 지분등기를 한 X들이 Y에 대하여, 을로부터 Y에 대한 대물변제는 허위표시 또는 미풍양속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Y가 경유한 4분의 1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다. 1심법원에서는 ‘을의 Y에 대한 채무에 갈음한 위 지분의 대물변제는 허위표시 또는 미풍양속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X들은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Y가 경유한 이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항소심법원에서는 ‘설령 을의 Y에 대한 지분양도가 무효이고, Y가 경유한 이건 지분이전등기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X들의 각 4분의 1 공유지분권은 Y의 위 등기에 의하여 침해된 바 없기 때문에, 지분권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Y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X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고심인 본판결에서는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은 그 지분권에 의하여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가해진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바, 부실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의하여 공유부동산에 대한 방해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실체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데도 지분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을의 Y에 대한 이건 토지의 지분양도가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이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한편,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 이후에 을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상속결격자가 되었으므로 본판결에서 그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종래 부실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떤 부동산의 공유권자 중 1명이 그 지분권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방해 배제의 청구이고 소위 보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보존행위의 일환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한 부실등기 전체의 말소등기를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는가 하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의 자가 제멋대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공유자 중 1명이 그 공유지분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를 실체적 권리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상기 명의인(부실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일부말소(경정)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다른 예가 있다. 종래의 위 두 판결에 의하면, 공유자중 1인이 부실지분등기 명의자에 대해 그 말소를 구하는 법적 근거 및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공유지분의 보존행위에 의해 직접 부실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나, 공유지분권은 공유물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고, 그 원만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미치는 방해의 전부를 제거해야 하고, 방해가 위법의 등기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유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본판결에서는 일본의 유력한 학설과 같이 공유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부실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보존행위에서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판결은 종래의 최고재판소의 판결들과는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으로 물권법의 기본문제 중 하나인 공유논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2004-02-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