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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위반과 손해배상
法律新聞 第1998號 法律新聞社 獨占規制法 違反과 損害賠償 權五乘 〈慶熙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1990年4月10日宣告,89다카29075判決 【事件槪要】 1986년8월27일 原告와 被告(申請人)는 원고가 1986년10월1일부터 1년간 被告會社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공급받아 온양시 일대에 공급할수 있는 販賣權을 가지는피고회사의 온양지사를개설하여 운영하되,원고는 피고회사의 제품을 오로지 관할구역내에서만 판매하고,피고회사 제품의 亂賣行爲를 금지하여 소비자권장가격을 지정하고 代理店의 판매사원에게도 제품을 판매하거나 할부,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하며, 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피고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解約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된 商品去來 및 代理店契約을 체결하여, 1986년10월1일부터 위 온양지사를 경영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달중순경 온양시 소재 商號未詳의 종합화장품코너에서 피고회사이 제품이 발견되어 피고회사가 같은 달 20일에 原告가 경영하고 있는 온양지사에 종합화장품코너를 통한 할인판매를 하지 말 것을 1차경고하고,같은해 11월4일에 같은 사유가다시 발견되어 2차경고를 한후, 같은달 18일에 피고회사의 위온양지사를 폐쇄한다는통보와 함께, 피고회사제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不公正去來行爲라하여 경제기획원에 신고하고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委員會는 이에 대한 是正措置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87년5월6일에 ①정당한 이유없이 商品供給을 거절하거나 販賣地域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과 ②販賣價格을 미리 정하여 대리점(판매사원)으로하여금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行爲를 하지 말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是正命令을 내렸으며,그후 이 시정 명령은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原告는 被告에게 대리점의 폐쇄와 상품의 공급거절로 인한 損害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被告는 舊獨占規制法제46조(現行法 제57조)에 의하면,同法 제45조(現行法 제56조)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이 法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수 없다고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조치는피고회사 제품의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適法行爲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責任이 없다고주장하였다. 原審判決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被告는 原告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첫째로, 商品去來 내지 대리점계약시에 대리점의 판매지역과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특히 代理店이 임의로제품을 할인판매시장에유출했다는 이유로, 代理店契約을 일방적으로해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대리점의자유로운 事業活動을 제한하여 公正한 경쟁을 저해하는 不公正한 行爲로서 舊獨占規制法제15조 (現行法 제23조)각 호에 해당된다. 둘째로, 구독점규제법 제45조와 제46조(現行法 제56조와 제57조)의 취지는 事業者가 同法 제15조(현행법 제23조)제1항 각호에위반하는 不公正去來行爲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되기전까지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고,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獨占規制法 위반으로인하여 被害를 입은 자가 그 사업자등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하려면, 이 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피고는 피고회사이 위 조치가 제품의 특이성에 기인한 정당한 행위라고주장하나, 피고회사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위의 行爲가 同法 제15조에위반한다고 인정하여 내린 是正命令을 받고이에 따르기로 하고, 原告에게 앞으로는 판매관할구역을 제한하지아니할 것이고,위 근무서약서중 亂賣,割引販賣의 금지등을 규정한 去來約定書 제4항 1호의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거래 위원회의 是正命令事項통보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회사의위제품공급중단등은 獨占規制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이에 따라 그 是正措置가 명하여지고, 그 조치가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大法院 判決要旨 大法院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上告許可申請을 기각하였다. 첫째로, 舊獨占規制法 제45조와 제46조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에서 정한 無過失損害 賠償責任은 사업자 또는 事業者團體가 피해자에 대하여 故意·過失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一般不法行爲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위 法律의 規定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피해자가 이를 재판상으로 주장할수 있게 하여, 그전에 하는 재판상의 主張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이고, 論者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위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위 시정조치이후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다. 둘째로, 사업자의 행위가 위 法律 제15조나 제20조에 규정한 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하려면 「부당하게」(즉정당한 이유없이)行爲하여야 하는바,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正當한理由」라 함은 전적으로 公正한 競爭秩序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合理性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로, 原審이 위시정조치의 확정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行爲에 違法性을 인정한 것은 위 시정조치에있어서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사실은 法院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推定에 그치는 것이라는 점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설시이유로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한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原審判決에 위 法律 제45조 소정의 無過失損害賠償責任에 관한 法理誤解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評 釋 1,問題의 提起 이 判決은 獨占規制法違反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룬 최초의 大法院判決이다.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①違反行爲가 존재하고,②違反行爲와손해발생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하며,③是正措置가 확정되어야하는데, 이 判決에서는이들중에서 ①과 ③이문제되고 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違反行爲의 존재獨占規制法違反으로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우선 獨占規制法을 위반하는 行爲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독점규제법위반행위라 함은, 市場支配的 地位의 남용(3조),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7조),부당한 共同行爲(19조) 및 不公正去來行爲(23조)등을가리킨다. 그리고 일정한 행위가 獨占規制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禁止規定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준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의 유지라고 하는 獨占規制法의 目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大法院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正當한 理由」라 함은 전적으로 공정한 競爭秩序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合理性 내지 必要性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3,是正措置의 확정獨占規制法의 違反行爲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者가 그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하려면, 먼저 公正去來委員會의 시정초치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損害賠償請求權의 행사를 제한려는 것이지, 同 是正措置가 확정되기전까지는 事業者의 行爲를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大法院이 舊獨占規制法46조(現行法 제57조)의 시정조치의확정을 違法性判斷의 요소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訴訟上의 行使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獨占規制法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公正去來委員會의시정조치가 확정된 뒤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技術的인 理由와 政策的인 理由가 있다. 우선 기술적으로 獨占規制法의 違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法律的인 知識이나 經驗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行爲가 公正하고 自由로운 경쟁에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심사할수 있는 조직과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國家는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설치하여 同委員會로 하여금 독점규제법의 운용을 전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법의 違反與否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方法에는 여려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方法을 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만약 是正措置를 함에 있어서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拘束力을 인정하게 되면, 法院은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因果關係와 損害額의 算定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方法은 被害者의 訴提起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行爲者의 裁判을 받을 權利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兩者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①審決의 종류를 묻지 않고 구속력을 인정하는 全部肯定說,②正式審決에 대해서만 拘束力을 인정하는 일부긍정설,③구속력을 全面的으로 부정하고 사실상의 推定力만 인정하는 否定說로 견해가나누어지고 있다. 그런데 大法院은 이점에 관하여 부정설을 취한 셈이며, 이는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된다.왜냐하면, 舊獨占規制法 제46조(現行法 제57조)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하기위한 要件으로서「是正措置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同法 제46조1항이 拘束力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사실이 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法院의 判斷을 法律的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사실상의 推定力까지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被害者가 확정된시정조치를 주요한 證據로 하여 違法行爲의 존재를 立證하게 되면,行爲者가 法院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反證을 들어 위법행위의 不存在를 立證하지 못하는 한, 違法行爲의 존재가 推定되게 된다. 실제로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상 피고가 反證을 들어서 이를 다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拘束力을 긍정하는 說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한편, 獨占規制法은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同法違反者에게 無過失責任을 부과하는 반면에, 시정조치가 확정된 뒤에 損害賠償請求를 할수 있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兩者의 保護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4,結 論 이 判決은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룬 최초의判決로서, 違反行爲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公正한 競爭秩序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損害賠償을 청구하려면 시정조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損害賠償請求權의 행사요건의 제한이며,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事實은 法院은 拘束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推定力을 가진다는 점을 판시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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