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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의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한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2년경 위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2015년 12월 28일 이미 2015년 11월 30일자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6년 11월 30일자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16년 10월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말하였고, 그와 같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통보하였다. 원고는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소개받으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나서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2016년 11월 30일 상가를 명도하였다. 원고는 명도 이전부터 피고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2016년 12월 21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1심과 2심의 판단 가. 위 사건에 대하여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단순한 물색이나 권리금에 관한 단순 교섭단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원고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으면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곧바로 원고 주선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이 권리금 회수 방해의 행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행위 유형이 모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를 들고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상가임대차법이 2015년 5월 13일 법률 제13284호 개정으로 신설한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예정자로부터 권리금 형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나. 대법원 판결 및 판단 근거 대법원은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며,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4. 1·2심 판결 비판 및 대상 판결 평석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입법취지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일반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를 놓지 않고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의하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이치로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의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의 주선이 필요 없다. 임대인이 임대하던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 부당하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앞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다른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하려 한다면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를 놓던 상가를 직접 사용하게 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타 상가 임차 시에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 대신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1심과 2심 판결 논리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끝나는 10년마다 임차인을 내쫒고 1~2년 단기로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챙길 수 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를 놓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상가임대차법상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라는 문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 판결은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해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라고 하여 겨우 두 곳에서 매우 간략하게 밝히고 있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5. 결론 상가임대차법은 2015년 5월 13일 법률 제13284호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그동안 상관행으로 인정되어 오던 권리금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문구가 애매하고 불완전하여 해석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16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위 판결에 이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두 번째 판결로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병진 변호사 (경기중앙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임차인
한병진 변호사 (경기중앙회)
2019-07-22
정진세 前 홍익대 법학과 교수
주권발행전 주주명부 명의개서 미필 주식양수인의 지위
【사실의 개요】 소외 A와 B는 2007. 7. 4. 소외 C에게 피고회사 Y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피고 Y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회사 Y는 이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바 없다. 그후 2007. 12. 경 소외 A. B는 위의 소외 C에게 이미 양도한 주식을 포함하여 그들이 소지하는 피고회사 Y의 주식을 모두 원고 X 등에게 또 양도하고 2008. 2. 18. 피고 Y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주식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기회에 주식양수인 X 등 앞으로 명의개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회사 Y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회사 Y는 2008년 3월14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X 등은 배제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소외 C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임원선임 등을 결의하자, 원고 X 등이 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09.10.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다. 주식의 이중양도에 따른 주식양수인들 사이의 우열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은 이중 양수인 중 일방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2) 다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을 먼저 갖춘 주식 양수인이 실질 주주로 결정될지라도 앞서 본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3)… 먼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을지라도 원고 X 등은 C와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식 양수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개서 전에는 피고 Y에 대하여 자신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대항할 수 없다."[원심판결이유 3. 다.] "라. 주주명부상 주주가 참여한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유무 따라서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방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심판결이유 3. 라.] 【상고심판결】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상고...기각..." 【평석】 원심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중 먼저 확정일자 있는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원고가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나 우선하지만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은 주로 주식양도인에게 명의개서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심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주주명부의 면책력과 대항력 주식은 끊임없이 전전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누구에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할 것인지 알기 어렵다. 주주명부는 주주들을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고 이 장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여 주주권행사를 시킴으로써,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이 장부에 명의개서를 하도록 하는 사단법상의 기술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누가 주주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처리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면 이 명의인이 진정한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되어야 한다. 주주명부의 기재에 인정된 이 면책력은 상법 제353조에서는 통지와 최고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주주명부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효력이다. 이러한 면책적 효력의 논리상 당연한 귀결로서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상법 제337조1항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도 주식의 양수인이 주식의 양수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공식적 방법인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회사가 이 양도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업무수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항력은 면책력으로부터 논리상 인정되는 효력이다. 2. 회사의 실질주주에게 주주자격을 인정할 가능성과 인정할 의무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 하에 이 형식상 주주에게 주주권행사를 거절하고 진정한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졸고, "주주명부제도 - 회사의 실질주주 인정가능성", 「비교사법」제8권 2호(통권1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12., 309면에 인용된 우리나라와 일본 판례 참조),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위의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이 이중양도의 양수인간의 우열은 주주명주의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통지 또는 승낙의 확정일자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에 비추어(졸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제9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175면~210면 참조), 피고회사 Y는 원고 X 등이 실질주주임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 주주명부 명의상 주주인 소외 C를 주주로 총회에 참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위법하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된다. 원고 X 등이 양수한 주식은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분율이 51%에 이르므로[원심판결이유 2. 다.] 피고회사 Y 측에서 이 주식양도를 특히 의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기각한 본 판결의 결론은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논리상 의문이다. 3. 결어 대법원판례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준용은 사후에 이중양수인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데에는 간편하겠지만 주권발행 전에는 주식양도에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주식양수인이 예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듯 하다. 본 건 사안에서도 소외 C는 주식을 먼저 양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도 마쳤는데 회사법에 명문의 규정도 없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이유로 주식을 잃게 되는 것이 의외였을 것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실제로는 소규모 폐쇄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거래의 신속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이 중시되어야 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승낙의 명확성이 가지는 의미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450조가 물려받은 일본민법 제467조나 프랑스민법 제1690조가 규정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은 주식과 같은 권리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유한회사의 지분양도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사원명부의 명의개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도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한 판결의 결론도 정당할 것이다. 원고 등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임시주주총회에 소집통지를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각하했어야 옳았을 것이다(상법 제376조).
2011-02-17
배병일
지명채권의 양도통지와 추유의 경합
法律新聞 2345호 법률신문사 指名債權의 讓渡通知와 抽留의 競合 일자:1994.4.26 번호:93다24223 裴炳日 영남대법학과부교수 法學博士 ============ 14면 ============ 事實槪要 訴外 株式會社 아진무역(이하 訴外會社)은 1992년8월2일 被告 태진산업 株式會社(이하 被告)에 대한 금7백77만9천7백50원 物品代金債權을 原告 문건주(이하 原告)에게 讓渡하고 8월3일 確定日字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讓渡事實을 通知하여 그 通知가 8월4일 被告에게 到達하였다. 한편 訴外會社의 被告에 대한 위 債權중 금6백29만원에 대하여 債權者 被告 보조참가인(株式會社 국제상사), 債務者 訴外會社, 제3債務者 被告로 된 債權假押留決定이 1992년 8월 3일자로 내려지고 그 決定正本이 위 債權讓渡通知와 同時인 8월4일 被告에게 送達되었다. 이에 原告가 被告에게 위 讓受金7백77만9천7백50원의 支給을 구함에 대하여 被告는 위 確定日字 있는 債權讓渡通知書가 到達된 날 위 債權에 대한 假押留決定을 同時에 送達받았으므로 原告의 위 請求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大法院 判決要旨 債權이 二重으로 讓渡된 경우의 讓受人 상호간의 優劣은 確定日字있는 讓渡通知가 債務者에게 到達한 日時 또는 確定日字 있는 承諾의 日時의 先後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確定日字 있는 債權讓渡通知와 假押留決定 正本의 제3債務者(債權讓渡의 경우는 債務者)에 到達의 先後에 의하여 그 優劣을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債權讓渡通知, 假押留 또는 押留命令 등이 제3債務者에 同時에 送達되어 그들 상호간에 優劣이 없는 경우에도 그 全額에 대하여 債權讓受金, 押留轉付金 또는 추심금의 履行請求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辨濟받을 수 있고 제3債務者로서는 이들중 누구에게라도 그 債務全額을 辨濟하면 다른 債權者에 대한 關係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讓受債權額과 假押留 또는 押留된 債權額이 合計額이 제3債務者에 대한 債權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法律上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公平의 原則上 각 債權額에 按分하여 이를 內部的으로 다시 정산할 義務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債權讓渡의 通知와 假押留 또는 押留命令이 同時에 送達된 경우에도 제3債務者는 送達의 先後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債權者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辨濟供託을 함으로써 法律關係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債權讓渡通知와 債權假押留決定 正本이 같은 날 到達되었을 경우 同時에 到達된 것으로 確定할 것이다. 1.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의 競合 기업이 도산상태에 빠졌을 때 그 기업이 가지는 同一債權(특히 優良債權)이 二重 三重으로 讓渡되거나 同一債權에 관하여 讓渡와 押留가 競合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債權讓渡에 있어서 債務者 및 第3者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그 立法例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民法은 指名債權의 讓渡에 관하여 프랑스民法의 對抗要件 主義를 채택하고 있다(민법 제450조). 債權讓渡에 있어서 對抗要件의 競合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確定日字 있는 通知가 同時에 競合하는 경우외에 確定日字 있는 通知와 押留나 轉付命令이 同時에 競合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優劣關係를 決定하는 基準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학설에는 確定日字說과 到達時說이 있다. 前者의 見解는 사후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確定日字의 先後에 의하여 法律關係를 決定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對抗要件으로서의 명확성과 획일성 및 確定日字가 가지는 당사자의 通謀에 의한 日字의 소급기재의 방지효과를 중시하는 것이다. 後者의 견해는 民法 제450조의 규정은 債權讓渡의 有無에 관한 債務者의 인식을 통하여 그 讓渡有無가 第3者에게 표시됨으로서 공시기능이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立法趣旨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二重讓渡時의 優劣基準은 通知가 債務者에게 到達할 때 또는 承諾이 외형적으로 표시된 때의 先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日本 判例의 立場은 確定日字 있는 通知가 債務者에게 到達된 日時 또는 確定日字 있는 債務者의 承諾日時의 先後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한다(日本 最高裁 1974년 3월 7일)고 하였다. 본 判例의 立場은 到達時說을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있어서 同時到達의 경우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있어서 그 優劣決定基準으로서 到達時說에 의하면 同時에 到達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各 讓受人간의 優劣關係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첫째 請求否定說로서 各 讓受人은 對抗要件의 구비에 있어서 결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우선하는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 確定日字 없는 通知에 의한 二重讓受人 상호간의 關係와 같이 보아 各 讓受人은 債務者에 대하여 債權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때문에 債務者는 어느 讓受人에 대하여도 債務의 履行을 거절할 수 있다는 說이다. 둘째 全額請求說로서 各讓受人은 서로 優先的 地位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 債權讓渡를 타인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도 아닌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債務者에 대하여 債權全額을 청구할 수 있고 債務者도 일방에 대한 辨濟에 의하여 면책되지만 그 各讓受人間에는 分配請求權 내지 淸算義務가 인정된다고 하는 說이다. 여기에는 連帶債權說과 不眞正連帶債權說이 있다. 셋째 獨立債權說로서 各 讓受人간에 優劣關係가 決定할 수 없는 이상 各 讓受人은 독립하여 債權을 취득하고 債務者가 그중 1인에 대하여 辨濟등의 債務消滅行爲를 하면 그 한도에서 전 讓受人의 債務가 消滅하는 결과가 되고 各 讓受人간에 이해조정등의 여지는 없다고 하는 說이다. 네째 分割債權說로서 各 讓受人間에 優劣關係는 없고 各讓受人은 평등의 비율로 債權을 분할 취득하고 자기에게 歸屬하는 債權額에 관하여서만 債務者에 대하여 지불을 구할 수 있고 債權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各 讓受人은 평등한 비율로 債權을 準共有하는 것이 된다는 說 등이 있다. 日本判例의 입장은 指名債權이 二重으로 讓渡되어 確定日字 있는 각 讓渡通知가 同時에 제3債務者에게 到達한 때는 名 讓受人은 제3債務者에 대하여 各各의 讓受債權에 관하여 그 全額의 辨濟를 請求할 수 있고 讓受人의 1인으로부터 辨濟의 請求를 받은 제3債務者는 다른 讓受人에 대한 辨濟 그외 債務消滅事由가 없는 한 단지 同順位의 讓受人이 달리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辨濟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日本 最高裁 1980년 1월 11일)고 판시하였다. 또한 債權讓受人과 同一債權에 대하여 押留 轉付命令을 얻은 者와의 사이에 優劣이 다투어졌으나 押留 轉付命令이 債權讓渡通知보다도 먼저 제3債務者에 送達된 事案에서 債權의 讓受人과 同一 債權에 대하여 債權押留命令 및 轉付命令을 얻은 者와의 사이의 優劣의 基準에 관하여 押留債權者와 債權讓受人과의 사이의 優劣은 債權의 債務者에 대한 讓渡通知의 到達日時와 債權押留轉付命令의 제3債務者에 대한 送達日時의 先後에 의하여 決定해야 한다고 한다(日本 最高裁 1993년 10월 4일). 최근 日本判例는 국세징수법에 기한 滯納處分으로서의 債權押留의 通知와 確定日字 있는 債權讓渡의 通知가 당해 제3債務者에게 到達하였으나 그 到達의 先後關係가 불명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優劣을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각 通知는 同時에 제3債務者에게 到達한 것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에는 押留債權者와 債權讓受人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우선적 지위에 있는 債權者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關係에 있다. 그리고 滯納處分으로서의 債權押留의 通知와 確定日字 있는 債權讓渡의 通知의 제3債務者에 대한 到達의 先後關係가 불명하기 때문에 제3債務者가 債權者를 확지할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債權額에 상당하는 금원을 供託한 경우에 있어서 被押留債權額과 讓受債權額과의 合計額이 供託金額을 초과할 때는 押留債權者와 債權讓受人은 公平의 原則에 비추어 被押留債權額과 讓受債權額에 따라서 供託金額을 按分한 額의 供託金還付請求權을 各各 分割取得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日本最高裁 1993년 3월 30일). 종전의 大法院判例는 제3債務者가 債權의 讓受人에게 假押留決定의 同時到達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서 讓受人의 讓受債權에 대한 辨濟請求를 부인하고(대판 1987년8월18일, 87다카553)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제3債務者는 債務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무에게도 債務의 辨濟할 義務가 없게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 見解가 있다. 한편 본 判決은 各讓受人은 債務者에 대하여 讓渡債權 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各債權讓受人이나 押留債權者와의 關係의 法的性質에 관하여는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생각컨대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이 同時到達된 경우 各讓受人은 債務者에게 讓渡債權 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債務者는 債務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債務를 辨濟할 義務가 없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讓渡債權全額을 請求할 수 있다고 할 경우 各讓受人의 關係는 主觀的 共同關係과 없기 때문에 不眞正連帶債權關係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全額請求說을 취하는 학설중에도 各讓受人간에 있어서 배분이나 淸算을 인정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갈라진다. 즉 不眞正連帶債權에 있어서는 수개의 목적의 공동성은 단지 우발적 객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의 配分關係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러한 債權의 성질에서 오는 결론과는 달리 各讓受人간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의 有無나 공평의 관점 특히 집행절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이해의 방법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라진다. 첫째 分配請求權否定說로서 1인의 讓受人이 全額辨濟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독점할 수 있다고 하는 說이다. 둘째 分配請求權 肯定說로서 各讓受人間에 淸算해야 할 것으로 求償關係 내지 配分請求權이 생긴다고 하는 說이 있고, 여기에는 특히 그 법적 根據에 관하여는 ①不當利得返還請求權이라고 하는 說, ②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擬制的으로 援用할 수 있다고 하는 說, ③債權을 종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淸算義務를 부담한다고 하는 說, ④連帶債務의 求償權의 반대로서 일종의 配分請求權이 있다고 하는 說등이 있고, 그 배분비율에 관하여도 ①평등비율로 하는 說, 혹은 인원수대로 나누자고 하는 說, ②讓受債權額을 按分한다고 하는 說, ③債權讓受 때의 出損額에 비례한 按分이라고 하는 說등이 있다. 생각컨대 全額辨濟를 받은 各讓受人은 不眞正連帶債權關係에 있기 때문에 求償關係가 본질적 부분이 되지 않는다. 다만 實體法상 不當利得은 성립하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擬制的으로 不當利得返還請求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分配比率은 公平의 原則上 讓受債權額을 按分하는 것이 타당하다. 3. 到達의 先後決定의 不能의 경우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의 優劣決定基準으로서 到達時說에 의하더라도 그 到達의 先後決定이 不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到達의 先後가 불명한 이상 立證責任의 문제로서 해결한다. ②특히 다른 優劣決定基準을 탐색하여 끝까지 優劣을 決定한다. 여기에는 到達時說에 의하여 優劣을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通知 승락의 先後로서 決定하고 그것으로도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讓渡의 先後로서 決定해야 한다는 說, 確定日字있는 通知書의 發信의 先後를 제2의 優劣決定基準으로 하고 그것으로도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의 先後로서 決定해야 한다는 說등이 있다. ③같은 날 讓渡通知등이 到達하고 달리 先後關係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同日時에 到達한 것으로 推定하여 처리한다. 日本 判例는 債權押留의 通知와 確定日字 있는 債權讓渡의 通知가 당해 제3債務者에게 到達하였으나 到達의 先後關係가 불명하기 때문에 그 상호간의 優劣關係를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通知는 同時에 제3債務者에게 到達한 것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日本最高裁 1993년 3월 30일). 본 判決은 到達의 先後優劣을 決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同時에 到達한 것으로 推定한다고 한다. 4. 供託金還付請求權의 歸屬 제3債務者가 債權額에 상당하는 金員을 供託한 경우에 있어서 供託金還付請求權의 歸屬에 관하여는 ①全部認容說로서 원고는 供託金還付請求權의 發生要件 事實로서 債務者가 辨濟供託을 한 시점에서 債務者에 대한 債權을 가졌다는 것을 主張立證하면 족하고 자기의 優先權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被告가 우선하는 確定日字 있는 讓渡通知의 존재를 主張立證한 경우에만 청구가 棄却된다. 따라서 本訴反訴가 있으면 어느것도 인용된다고 하는 설. ②全部棄却說로서 讓受債權者間에 자기가 優先的地位에 있다고 하여 還付請求權의 歸屬을 다투는 訴訟이기 때문에 優先的地位의 要件史實(相對方에게 優先하는 確定日字있는 讓渡通知의 존재)를 主張立證해야 하고 同時到達의 경우에는 그 立證이 없기 때문에 本訴反訴 모두 棄却된다고 하는 說, ③分割一部認容說로서 還付請求權의 歸屬을 확정시키는 訴訟이기 때문에 동등한 地位에 있는 것이 判明된 이상 半額(讓渡額이 다를 때는 競合部分을平均한다)에 관하여 各讓受人의 還付請求權을 긍정하고 本訴反訴 모두 그 액의 한도에서 一部認容한다고 하는 說 등이 있다. 본 判決은 同時到達의 경우 辨濟供託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供託金還付請求權의 歸屬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생각컨대 分割一部認容說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結 論 본 判決은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의 競合에 관하여 내려진 획기적인 것으로 앞으로 법조실무와 학계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이 同時에 到達된 경우 그 優劣基準은 到達時說에 의하여 決定하고, 到達時說에 의하더라도 그 先後를 決定할 수 없을 경우 同時에 到達한 것으로 推定할 것이다. 또한 同時에 到達된 경우 各讓受人은 債務者에게 讓渡債權全額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各讓受人의 關係는 不眞正連帶債權關係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讓渡債權全額을 辨濟받은 各 讓受人은 求償關係는 없으나 公平의 견지에서 擬制的으로 不當利得返還請求를 인정하고, 그 비율은 債權額에 按分하여 내부적으로 淸算하여야 한다. 
199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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