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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문 고려대 연구교수·법박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유효기간
Ⅰ. 사실과 판결 1. 사실관계 1) Y는 X에게 1993. 1.26. 액면금 1억 원, 지급일 1993. 7. 30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1993. 4. 29. 액면금 1억 원, 지급일 1993. 12. 30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한 사실, 그 후 Y는 1993. 8. 18. 뇌물공여죄로 입건되어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 Y가 구속 중이던 같은 달 하순경 처인 소외 1 을 통해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Y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부도날 우려가 있으니 지급제시를 유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X는 이에 응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위 각 어음상의 지급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소외 1은 위 각 어음의 지급일란에 두 줄의 횡선을 긋고 그 위에 Y의 인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 X는 2000. 4.경 위 각 어음의 지급일을 2000. 4. 4.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했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하였다. 2) 원심은 X와 Y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지급일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X의 위 지급일 보충은 보충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금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Y의 항변에 대해 Y가 자신의 구속을 이유로 X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유예를 부탁한 다음 지급일란을 삭제하였다면 당시 X와 Y 사이에는 Y가 구속에서 풀려난 후에 지급일을 보충하여 어음의 지급제시를 해달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백지어음 보충권은 Y가 석방된 날인 1994. 1. 26.로부터 시효가 진행돼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7. 1. 26.에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Y의 위 항변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X가 상고하게 된 것이다. 2. 상고심 판결요지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대판 1997. 5. 28, 96다25050, 동 2001. 10. 23, 99다64018 등 참조),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해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1항 8호, 제70조 1항, 제78조 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Ⅱ. 판례평석 1. 사안의 쟁점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만기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백지보충권의 법적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내외에 실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판례가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것은 확정일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만기로부터 3년인 점을 고려한 것인데, 이 어음은 보충한 일자로부터 다시 3년의 어음채무 시효가 진행하게 되어 동일어음에 2번의 시효를 원용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어음기간의 장기화로 일반채권소멸시효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를 법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쟁점 검토 가. 보충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보충권’이라 함은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이를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는 권능·자격을 말한다.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보충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백지어음을 완성어음으로 만들어, 증권(백지어음)상의 백지어음행위에 완성된 어음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라 하여,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통상 形成權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를 대리권으로 보는 견해, 수권이라고 보는 견해, 어느 것도 아닌 특수한 권한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견으로는, 보충권이란 어음행위자가 수취인에게 후일 합의한 내용대로 어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위임(수여)한 권한이라는 점에서는 대리권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나 대리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점(현명주의 문제)이 있기 때문에 대리권에 가까운 특수한 수권이라고 본다. 나.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유효기간 (1) 보충권 행사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보충권의 수여가 어음외의 계약에 의한다는 통설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계약의 내용으로 보충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히 만기가 없는 백지어음의 경우 보충권의 행사기간을 합의 또는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다. 이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지금 당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 1년 이내에 보충하여 지급청구하라는 식의 ‘期間’을 정해 만기백지어음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충하여 지급청구하라는 식의 ‘終期’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보충하여 지급청구하라는 식의 ‘始期’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장기간의 공사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채무 내지는 하자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어음을 교부한 경우, ‘구체적인 채무가 발행한 때’, 또는 장기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조로 만기백지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이 종료된 때’,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조로 만기백지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만기를 보충해 지급하라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백지보충권의 행사에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조건의 성취’가 보충권 행사의 ‘時期’가 된다. 어음외계약설에 따르는 경우 어음외계약에 의해 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보충권의 행사기간 제한에 대한 합의에 위반해서 보충이 행해진 경우의 소지인(제3취득자)의 보호는 어음法 제10조에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백지어음의 경우,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대해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어음 자체의 시효기간이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만기백지어음의 경우에는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제한이 있더라도 조건이나 시기만 제한한 경우에는 어음 자체의 시효기간(만기로부터 3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충권의 시효나 행사기간 등을 둘러싸고 견해가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다. 다.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우리나라에서는 보충권의 시효로 어음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 제척기간을 두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보충권의 성질상 시효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보충권의 시효를 인정하는 견해 가운데서도 그 시효기간을 20년, 10년, 10년 또는 5년, 5년, 3년, 1년 등으로 실로 다양한 견해가 나와 있다. 日本에서도 만기백지어음 또는 발행일백지의 수표 등의 보충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역시 학설과 판례가 나누어진다. 통설 및 판례는, 만기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에 관해서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를 역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나, 만기의 기재가 없는 백지어음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어음에 관한 행위가 절대적상행위로 돼 있으므로 5년설이 통설·판례이다. 라. 검토 및 대안 1) 만기 백지어음에 있어서 만기의 보충권의 행사기간 내지 유효기간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각 학설 중 20년설, 10년설, 5년설 등은 어음의 유효기간(어음기간)이 너무 장기화 된다. 예컨대 10년설을 취하면, 이때부터 어음의 시효(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만기로부터 3년)가 기산되어 이 어음의 최장 유효기간은 13년이 되며, 5년설에 따르더라도 최장 어음기간이 8년(5년+시효3년)이 되어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어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2) 3년설을 주장하는 견해(및 판례)와 4년설(1년+3년의 어음채무 시효기간 원용)을 취하는 분의 견해에 따르면, 이 어음의 최장 유효기간은 최장 6년(보충권의 시효3년+어음자체의 시효3년) 또는 7년(4년+어음채무 시효기간 3년)이어서, 이 경우에도 역시 어음을 장기화한다는 난점이 있고, 또한 동일한 어음에 어음채무시효를 2번 원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3년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보충권 행사의 始期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3) 필자는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기간과 어음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 만기백지어음의 경우에도 보충권 행사기간을 정하였거나 단순히 종기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또는 그 종기까지 행사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어음은 보충일자(기재된 일자)로부터 3년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 만기백지어음에 제한(합의)을 하였더라도 조건을 붙여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일(판례에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始期이고, 단순이 시기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도래한 일자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始期라고 본다. 이 경우에 문제는 始期는 알 수 있으나(합의한 일자 도래, 조건성취)그 행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의 문제가 있다. 필자는 그 기간을 1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는 만기백지어음을 일람출급어음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일람출급어음의 제시기간이 1년(어음법 34조)인 점에 따른다. 따라서 보충할 始期만 제한한 만기백지어음, 보충의 條件이 부가된 만기백지어음의 경우에는 始期도래일 또는 條件성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이 어음채무는 보충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한다고 본다. - 만기백지어음의 경우에는 보충의 의미는 공란을 기입하여 제시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기입+제시)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보충권 행사를 단순이 공란기입만으로 본다면 시기도래일로부터 보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입일자(보충내용)를 1년 이내의 일자로 기재한다면 1년이라는 보충권행사기간을 정하는 일이 무의미해진다. 또한 만기보충권의 행사기간을 공란을 기입하여야 하는 기간으로만 이해할 경우, 만기를 보충하는 기간은 합의한 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준수하였더라도 보충한 만기의 일자(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유효기간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 시기와 조건을 정함도 없이 만기백지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 어음은 일람출급어음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랍출급어음에 준하여 보충권의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실제 보충한 일자를 기준으로 어음채무는 3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이때의 어음기간은 최장 4년이 된다. 시기와 조건을 정함도 없이 교부된 만기백지어음과 일람출급어음의 차이점을 찾는 다면, 전자는 제시시 만기를 보충하여야 하고, 후자는 보충없이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제시된 때에 만기로 된다; 어음법 34조1항). 5. 대상판례의 검토 판례에 따라 Y의 석방일인 1994. 1.26일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보아 3년후인 1997년 1. 16일까지 X가 보충하였더라면, 이 어음의 시효는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하여 최장 2000. 1. 26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어음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어음에 특별한 근거 없이 어음시효를 2번 원용(보충권의 유효기간에도 3년 원용, 어음자체의 시효에도 3년 적용)하는 난점이 있다. 대상판례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Y는 어음의 만기를 말소하고 X에게 다시 이를 교부할 때, 백지보충권 행사의 시기를 Y의 석방일로 제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즉 Y는 보충권을 수여하면서 그 행사의 시기를 Y의 석방을 조건으로 하였고, Y의 석방사실이 보충권 행사조건의 성취가 된다. 사견으로는 앞서 제시한 대안과 같이 이 경우의 보충권의 유효기간은 Y가 석방된 일로부터 1년인 1995. 1. 26일까지이고, 이 어음채무는 실제 보충한 일자로부터 3년후에 시효소멸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X는 1995. 1. 26일까지 보충권을 행사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이 어음은 무효화되고, 이 때까지 보충하였더라면 이 어음은 최장 1998. 1. 26일까지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2006-06-05
정진세 (전 홍익대 교수)
발행일 백지수표 보충권의 소멸시효
【사실】 발행인을 피고(대백물산 주식회사)로 하고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소외 김대율이 1992년 6월경 교부받아 1992년 10월경 소외 안영모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이항구)는 1992년 12월경 위 안영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1992년 12월경부터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1997. 1. 7.에서야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하고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하였다. 【판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본 판결은 발행일백지수표 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시효기간, 기산일, 시효소멸항변의 성질 모두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1. 基本的 立場의 對立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이 보충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입장과 이 보충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제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어음·수표상 권리를 발생시키는 보충권도 재산권으로서 독자적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후자에서는 보충권은 어음·수표상 권리를 발생시키는 수단에 불과한데, 어음·수표상 권리는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도 보충권이 더 오래 존속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리고 백지어음도 완성된 어음과 같이 유통되며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여기에 어음·수표법이 적용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補充權의 時效期間이 어음·手票上 權利의 消滅時效期間에 의하여 制約된다는 立場의 問題點 그런데 이 후자의 입장에 따르려 해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만기가 백지인 어음 또는 발행일백지인 일람출급어음·수표의 경우에는 백지어음·수표상 권리(조건부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그런데 실은 만기 이외의 기재사항이 백지인 경우에도 어음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만기백지어음 또는 발행일백지인 일랍출급어음·수표는 교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보충하여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기가 도래한 완성어음·수표와 마찬가지로 수취인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교부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형성권의 소멸시효를 부인하는 견해(곽윤직, 민법총칙 전정증보판, 박영사 1980, 515면 ;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1, 446면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제3개정판, 홍문사 1999, 200면 ; 我妻 榮, 新訂民法總則, 岩波書店 1965, 439면 ; 日本最高裁判所 平成5[1993]. 7. 20. 第三小法廷 判決, 平成3年(オ)第1715號 約束手形金請求事件)에서는 소멸시효기간(어음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3년이며 수표에서는 소구의무자에 대한 채권은 6월) 내에 백지를 보충해야 할 뿐 아니라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竹田 省, 手形法小切手法, 有斐閣 1956, 96면 ; 大隅健一郞, 新手形法小切手法講義, 有斐閣 1989, 104면 ; 大森忠夫, 手形法小切手法, 三和書房 1950, 99면 ; 上柳克郞, 白地手形補充權の消滅時效, 商法學論集[小町谷先生古稀記念], 有斐閣1964, 238면).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만기백지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만기일을 예를 들면 4년 후로 기재하도록 합의한 경우에 3년의 시효기간 만료 전에 백지를 보충했더라도, 발행시에 만기백지인 이상, 이 만기일에는 어음상 채권은 이미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후가 될 것이다(鈴木竹雄/前田 庸, 手形法小切手法 新版, 有斐閣 1992, 224면).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 그리고 본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판 1997. 5. 28, 96다25050의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만기백지어음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지 13년여가 경과한 후에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물품대금잔액을 추심하기 위하여 백지를 보충하더라도 이 어음상 권리는 이미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상태일 것이다. 이 대판 1997. 5. 28, 96다25050에 있어서와 같이, 본 판결의 사안에서도, 어음만기일 또는 수표발행일을 백지로 발행한 것은 당사자가 발행당시 원인관계상 이를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어음·수표를 교부 받은 수취인은 위의 견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는 당장 백지를 보충할 수 있겠지만 이 백지어음·수표를 발행한 당사자의 원인관계상 약속을 어기고 보충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어음·수표발행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백지의 보충은 원인관계상 이 백지를 보충할 수 있게 된 때에나 가능할 것이고, 백지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인정한다면 이 때가 그 기산일이 될 것이다. 본 판결도 그 원심(大邱地判 1999. 10. 1, 99나3608 판결)과 함께, 위의 대판 1997. 5. 28, 96다25050과 같이 이에 따르고 있다. 日本 大阪高判 平成10[1998]. 3. 13. (平成9年(ネ)第2773號 約束手形金請求控訴事件)도 같은 취지이다(같은 취지의 학설로서 谷川 久, 白地手形の補充權の消滅時效, 新商法演習 第3卷, 124면). 3. 補充權의 消滅時效期間 그러면 이 백지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新3年說에 의하면,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백지어음수수의 당사자간의 실질관계상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보충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東京地判 昭和9[1934]. 6. 30.은 어음발행 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보충권행사의 시기인 채무자의 이행지체 시로부터 5년 이내의 보충권행사를 인정하였다. 上柳克郞, 전게서 235면은 이 판결을 흥미 있는 견해라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소멸시효는 원인관계상 약속에 의하여 보충권이 부여되고 이를 행사할 시기도 이 약속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보충권은 어음·수표상 권리를 발생시키는 권리이긴 하지만 아직 이 어음·수표상 권리가 발생하기 전의 어음·수표 외적인 권리이며, 그 소멸시효기간이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보충권의 행사 후에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음의 主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 발생 시로부터 다시 3년, 그리고 수표소구의무자에 대한 권리는 6월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판결이 발행일백지수표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을 6월이라고 판시한 것(위의 大阪高判도 같은 견해)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백지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부정한다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본 판결의 견해를 수긍할 수 있을까. 이 부정설에 따른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시효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해야 할뿐 아니라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전술한 日本 最高裁判所 平成5[1993]. 7. 20. 第三小法廷 判決에서도, 만기백지를 시효기간만료 전에 보충한 경우에는, 발행인欄과 수취인欄의 백지는 백지어음채권이 이 만기일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할 때까지 보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最大判 昭和45[1970]. 11. 11. 昭和43年(オ)第753號 이래 일본 판례이다). 청구권에만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독일민법 하에서는 형성권인 백지보충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上柳, 전게서 242면). 3年說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어음·수표발행의 당사자가 원인관계상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겠지만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을 인정한다면, 보충권의 내용이 원인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 원인관계가 민사인지 상사인지에 따라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5년(상법 제64조)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Rene Roblot, Les Effets de Commerce, Sirey 1975, n°517). 보충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의 대심원판례는 20年說을 취했었다(日本 大判 昭和8[1933]11. 7 ; 同 昭和12[1937]. 4. 16). 그러나 보충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鈴木/前田, 전게서 223면), 보충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東京地判 昭和10[1935].10. 7. 6.), 일본에서는 ‘어음 기타 상업증권에 관한 행위’가 절대적 상행위이므로(일본상법 제501조 제4호), 상사시효(일본상법 제522조)를 적용하는 5年說이 현재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昭和36[1951]. 11. 24.판결 ; 昭和38[1953]. 7. 16.판결 ; 昭和42[1967]. 4. 28.판결 ; 昭和44[1969]. 2. 20.판결 등)이며, 유력한 학설(鈴木/前田, 전게서 224면 ; 石井/鴻, 手形法小切手法 增補版, 勁草書房 1956, 202면 ; 伊澤孝平, 手形法小切手法, 有斐閣 1949, 365면)이 이를 지지한다. 4. 時效消滅의 抗辯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소멸은 물적항변사유이다(정찬형, 전게서 513면 ; 정동윤, 어음·수표법 제4정판, 법문사 1996, 238면 ; 대판 1962. 10. 11, 62다446). 시효의 완성은 어음·수표면상 명백하므로 절단불능의 항변으로 인정해도 어음유통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기백지어음이나 발행일백지의 일람출급어음·수표의 보충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했는지는 증권상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다. 이 보충권의 내용은 원인관계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보충권의 시효소멸은 인적항변사유로서, 어음의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 판결은 여기에 부당보충에 관한 수표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다(上柳, 전게서 238면도 같은 취지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만기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를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의 문제로 해소시키는 上柳교수의 입장과 조화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보충권 시효소멸 후의 보충이므로 어음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에는 수표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을까. 여하튼 본 판결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발행일백지수표를 양수한 후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었음에도 그 때부터 6월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설시는 방논에 불과하다. 5. 結 語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본 판결에서도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만기일 또는 발행일을 백지로 남겨둔 당사자의 필요성에 배려를 하였다. 그러나 그 시효기간을 완성어음에 있어서와 같이 정한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감각에 의한 판단이다. 상술한 私見에 따른다면, 발행인이 회사이므로 상사시효를 적용하더라도 수표를 1991년 6월경에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실제도 백지를 보충한 1997. 1. 7.은 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이고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을 것이다.
2002-01-21
안동섭
미보충 자지 어음의 취득과 보충권의 남용
法律新聞 1253호 법률신문사 未補充 自地 어음의 取得과 補充權의 濫用 安東燮 檀國大法政大교수 ============ 12면 ============ 〈評 繹〉 (一) 自地어음과 惡意重過失取得者 自地어음은 후일에 所持人으로 하여금 어음要件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充시킬 意思로써 이를 空白으로 둔채 발행한 未完成어음이다.(朝高判 1917.9.19. 大判 1966.10.11. 66다1646) 그러므로 自地部分이 補充되지 않으면 完全어음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어음의 一種이라고도 볼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自地어음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自地를 補充하여 完全한 어음으로 할 수 있으므로 無效어음과는 다르며 補充前의 自地어음은 補充을 停止條件으로 하는 條件附權利와 이 條件을 成就시키는 權利로서의 補充權을 表彰하고 있는 관계로 어음에 유사한 一種의 有價證券으로 보고 實際去來界에서 慣習法的으로 그 流通性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自地어음은 그 性質이 許容하는 限度에서 즉 流通上에서만 完全어음과 같은 法律的취급을 받아 原則으로 背書와 引渡에 의하여 讓渡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日大判 1921.10.1, 日最判 1958.12.11) 그리고 自地部分을 補充하여 어음을 完成시키는 權利로서의 補充權은 自地어음記名捺印者가 어음밖에서 所持人에게 부여하는 것이나 所持人은 언제든지 一定한 내용을 補充하여 記名捺印者에 대하여 그와같은 내용의 어음上의 權利를 취득하는 權利이기도 하므로 自地어음의 本質은 바로 補充權이라고 말하게 된다. 이러한 補充權은 어음에 表彰되는 것이며 어음에 부수하여 轉轉하는 것이므로 自地어음을 正當하게 취득한者는 그에 관한 補充權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60.7.21. 4293民上113) 本件에 있어서 被告(朴康浩)가 발행한 約束어음은 受取人과 어음金額을 自地로하여 김경열이로 하여금 이를 補充하도록 한 것이므로 自地어음의 成立要件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경열이가 自地어음을 스스로 보충하지 아니하고 自地어음을 原告에게 交付하면서 補充權의 內容을 指示한 것은 그 補充權을 原告에게 讓渡한 것이므로 原告는 自地어음의 취득과 동시에 그에 관한 보충권도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原告가 그 自地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었다고 하면 自地어음의 취득은 물론 그 補充權의 취득도 肯定된다. 그러나 本件大法院判決理由중 「위에 說示한 被告의 抗弁 事實은 오히려 原告의 本件어음取得이 重大한 過失에 인한 것임을 肯認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審이 위 抗弁을 배척하였음은 위 法條所定의 重大한 過失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 것」이라고 한 것은 原告가 重大한 과실로 인하여 自地어음을 취득한것을 지적한 것이며 이 때문에 原審判決이 破棄還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重過失의 認定基準에 관하여 大法院은 自地어음의 自地部分을 두가지類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① 어음金額이 自地로 된 경우와 같이 그 범위가 制限되는 것이 通常的인 重要事項에 대하여는 注意요구를 강화하고 ② 受取人自地와 같이 그 범위가 制限되지 않는 것이 通常的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取得者의 重過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원래 어음記名날인자가 自地어음행위를 할 때는 소지인이 自地를 不當하게 보충하여 善意의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며 이러한 補充權을 수반하는 自地어음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外觀作出의 표현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음法의 精神(어음의 簡易迅速한 流通保獲)에도 적합한 것이다. 그리하여 判例도 「自地어음을 交付받은 者가 그 어음의 受取人欄을 當初의 約定에 反하여 不當 또는 不法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그 어음의 發行人은 그 보충후의 善意의 所持人(被肯者人)에 대하여는 그 補充의 不當의 不當 또는 不法을 가지고 對抗할 수 없다」(大判 1966.4.6. 66다276)고 하였다. 本件 判例에서도 김경열이가 被告로부터 받은 13만6천원의 補充한도액을 초과하여 350만원으로 不當補充할것을 原告에게 지시하여 補充權을 남용하여도 原告가 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그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어음法的 保護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補充權은 누가 행사하던지 간에 無制限的權利이거나 內容不明한 權利가 아니므로 補充權授與契約의 當事者간에 그 한정에 대한 어떤 合意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自地어음의 流通實情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여 讓渡人의 甘言에 늘어나는 경솔한 讓受人이 있다면 法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여도 좋다. 특히 어음金額과 같이 어음상의 權利의 內容確定에 不可缺한 要件이 自地로 되어있을 때는 讓受人의 注意力을 최대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自地어음을 취득할때는 補充된 것이면 完全어음으로 믿고 취득하는 것이며 未補充自地어음이면 約定된 補充權이 있는 것으로 알고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보충권의 유무나 그내용 또는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의 存否에 대하여 일일이 발행인이나 기타 어음상의 전자에 대하여 조회로 하여 어음의 간이신속한 유통을 저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인이나 선의의 어음 讓受人의 입장에서는 보충권의 濫用危險은 항상적인 것이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중대한 주의를 경솔하게 무시한 경우에는(예컨대 본건과 같이 원고가 서로 아는 처지이고 어음상의 권리의 내용을 確定하는데 불가결한 어음금액을 보충하는 경우에 전화 한통화면 보충권내용이 350만원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조회確認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어음법10조 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어음법10조 본문에서 인정한 부당 보충후의 선의취득에 대한 문서책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볼때에 중대한 과실을 어음금액 自地의 경우에 인정하는 논리와 그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적절하다. (二) 未補充自地어음 取得者의 地位 어음法第10條本文은 「未完成으로 발행한 換어음에 대하여 미리한 合意와 다른 補充을 한 경우에는 그 違反으로써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約束어음에 대하여도 어음法 77條2項에서 이를 準用하고 있다.(手票에 대하여는 手票法13條에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不當補充이된 自地어음을 취득한 者는 自地어음記名捺印者에 대하여 補充된대로의 內容을 가지고 어음上의 權利를 주장할수 있다는것을 肯定한 것이다. 自地어음의 流通性을 인정하는 이상 文言證券의 성질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어음法10條但書에 의하여 그 取得者가 善意이고, 重大한 過失이 없는 것을 要件으로 하는 제한이 있지만 本條가 不當補充이 된 自地어음을 즉 完成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임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本件의 原告와 같이 不當補充이 된 自地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보충되지 아니한 自地어음을 取得하여 原告가 스스로 不當補充을 한 경우에도 어음法10조가 적용된다고 볼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法1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否定하는 이유는 어음法10조의 文理解釋으로 볼때 「미리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경우란 소지인에게 어음이오기 前段階의 문제이며 보충자와 記各捺印者의 人的關係에 관한 문제로써, 完全어음을 善意取得한 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음法17조와 같이 人的抗辯이 切斷되는 것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但書의 換어음取得이란 完成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어음法10조는 그 立法趣旨가 소지인이 스스로 보충하여 支給請求한 경우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肯定하는 견해는 補充權은 어떠한 補充을 하더라도 補充된 文言에 따라서 어음上의 效力을 발생하는 權利이므로 어음外의 合意에 의한 補充權의 範圍에 관한 制限은 一般的으로 人的抗弁의 문제이며 不當補充의 抗弁도 人的抗弁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自地어음의 流通保護를 前提로 하는限 補充의 前後에 따라 人的抗弁에 관하여 差別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自地어음의 所持人은 自地를 補充하여 支給을 請求할 수 있고 自地그대로 讓渡하는 것도 自由인 이상 讓渡人의 權限內補充을 믿고 補充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와 補充權의 範圍에 대하여 讓渡人의 말을 믿고 未補充어음을 취득한 경우를 같이 취급할수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어음法10條는 어음法16條2項과 같이 惡意 또는 重過失이 없는 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며 補充權授與의 範圍內에 一定範圍의 보충권을 믿고 스스로 보충한 所持人에 대하여도 그者가 惡意重過失이 없는 이상 取得者의 信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 立法趣旨는 時代의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를 客觀的條文·解釋의 決定基準으로 하는 것은 自己주장을 合理化하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대하여 本件 判例는 具體的인 理由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어음法 제77條 제2항, 제10조의 自地어음 취득에 관한 法條의 適用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어음法제77조2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自地어음을 發行한 者는 補充權에 관하여 미리 合意한 것과 다른 보충을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한 所持人에 대하여는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原告는 위 法條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어음法10조가 未補充自地어음을 취득하여 스스로 補充하여 支給청구를 한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肯定說이 判例의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獨逸判例와 學說은 물론 日本判例와 學說이 支持하는 多數說이기도 하다. 이 肯定說을 취하면 自地어음에 善意取得을 인정한 慣習과 어음去來의 安全保護에 있어 取得者의 輕率을 重大한 과실의 有無에 관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 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三) 補充權 濫用과 有價證券 僞造罪 約束어음의 自地金額란을 約定에 위반하여 不當補充한 것은 어음의 僞造가 아니라고 判示한 것이 이 判例의 태도이다. 즉 「어음의 僞造는 어음行爲者의 名義를 造作하는 것을 말하는데 自地어음의 不當補充은 補充으로 인하여 完成된 어음行爲의 主體는 의연히 당초의 어음行爲가 그대로이고 다만 合意된 內容과 相異한 기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어음法上 補充權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어음의 僞造나 變造의 法條에 따라 해결할 것이 아니다. 어음법10조에서 악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유가증권일반의 거래안전과는 달리 접수범위의 위반은 보충권자와 自地어음기명날인자간의 내부관계에서 의무위반을 한 것이므로 보충권의 남용을 가지고 유가증권일반의 거래안전을 害하는 행위로서 유가증권위조죄(형법214조)를 구성하는 근거로 삼는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음법10조를 적용하여 보충권의 남용문제를 해결하려는 본건판례의 태도는 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897 판결(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새로운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기명날인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유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과 비교할때 더욱 어음법 理論에 적합한 理論上의 妥當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 判決要旨 어음金額이 自地로된 前者의 自地어음을 原告(安柱鉉)가 취득할 당시에 김경열의 指示에 의하여 原告自身이 어음金額欄을 補充한 경우에 原告가 補充權의 內容에 관하여 어음의 記名捺印者(被告 朴康浩)에게 直接 照會하지 않았다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限 취득자인 原告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事實의 槪要 被告(朴康浩)는 訴外 김경열이와 親知사이로 평소에 當座手票를 발행하여 信用을 융통해 주고 있었다. 1976.3.9 김경열이가 찾아와서 工事資材代 13万6千원을 결제하는데 필요한 어음1매를 빌려줄것을 간청하므로 朴康浩는 어음金額과 受取人支給期日을 1976.11.10. 發行地와 支給地를 麗水市南山洞으로한 約束어음1매를 同日字로 발행하여 交付한 것이다. 그런데 김경열이는 이 自地約束어음을 工事資材代條로 결제하지 않고 原告(安柱鉉)로부터 借用한 3백萬원을 辨濟하기 위하여 先利子 50万원을 포함한 3백50만원을 原告로 하여금 補充하도록 指示하고 그 어음을 양도하였다. 이에 原告는 自地로 된 金額欄과 受取人欄을 같은 날에 스스로 3백50만원과 安柱鉉이라고 補充하여 所持하고 있다가 支給期日에 發行人인 被告에게 支給청구를 하였으나 拒絶되었다는 것이다. 1審(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判事 辛基夏) 原告勝訴, 2審(光州地方法院抗訴部 裁判長 車尙根 判事 金相煜 判事 梁泰宗) 原告勝訴, 3審(大法院第3部 裁判長 金英世 大法院判事 韓相鎭 同安秉洙 同鄭台源) 破棄還送 
197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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