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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공동명의예금의 경우 그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실무관행이다. 일본에서도 이 점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어 왔는데, 종래의 견해를 유지하는 최근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의뢰자로부터의 보관금 구좌라는 뜻을 표기하여 변호사가 개설한 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은 변호사에 귀속되며 당해 의뢰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압류 인정안해 원고인 변호사 X는 A의 사기피고사건의 변호를 수임하였다. X는 스스로 100엔을 출연(出捐)하여 B은행에 「X A 보관금구좌」명의의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였다. A는 자기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이건 예금구좌에 변호사 예상보수액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금으로 합계 7700만엔을 입금하였다. 신청용 도장에는 X의 성이 각인된 도장을 사용하였고, 신청용 도장 및 통장은 X가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X는 변상금의 지급을 자기의 판단으로 행하고, A에게는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Y)는 A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엔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Y는 이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위해 이건 예금구좌의 잔고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B은행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전액을 조세채권에 충당하였다. X는 이건 예금구좌는 A가 아니라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Y에 대하여 압류 당시의 예금잔고 상당액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예금이 X와 A의 어느 쪽에 귀속하는가라고 하는 점이다. 원심에서는 ‘A의 「X A 보관금구좌」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입금한 행위는 X에 대한 착수금 및 위임사무처리(변상금의 지급)비용의 선급의 취지이며, X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그 비용을 사용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A는 자신의 예금을 개설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점, 이건 예금구좌는 X 자신이 개설하고, 그 후의 출금도 X 자신의 판단으로 행하고, 통장 및 신청용 도장도 X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예금은 X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견해를 유지하면서, ‘이건 예금구좌에 입금된 대부분은 A가 불입한 것으로서 A를 출연자, 즉 예금자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내역은 착수금과 선급비용으로써 선급비용은 교부시에 위임자의 지배를 떠나 수임자가 그 책임과 판단에 따라 지배관리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서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착수금뿐만 아니라 선급비용도 X가 자기의 재산으로서 취득하였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더 나아가 ‘X가 A로부터 착수금 및 선급비용을 받아 그 비용을 위임의 취지에 따라 관리할 목적으로 이건 예금구좌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될만한 금전을 예금한 것이라고 해야 하고, A를 위하여 예금구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금구좌에 관한 예금채권은 X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예금의 현실적인 출연자와 예입행위자, 예금명의인이 다른 경우, 예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견해로서는, ①스스로의 출연에 의해 자기의 예금으로 할 의사로 은행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대리인, 사자(使者)를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가 예금자로 하는 설(객관설), ②예입할 때에 예입행위자가 특히 타인의 예금이라는 뜻을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은행이 실질상의 권리자를 모르는 한, 예금예입행위자를 예금자로 하는 설(주관설), ③원칙으로서 객관설에 의해 출연자를 예금자로 하는데, 예입행위자가 자기를 예금자라고 명시, 묵시로 표시하였을 때는 예입행위자가 예금자로 하는 설(절충설)로 대별된다. 최고재판소 1973년3월27일 선고 민집27권 2호 376페이지 판결에서,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하여 객관설을 취할 것을 명언하였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출연자의 이익보호(무기명 정기예금 계약이 체결된 것에 지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은행은 예금자가 누구냐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출연을 한 자의 이익보호를 관철하여도 은행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그리고, 최고재판소 1982년3월30일 선고 1979(オ) 제803호에서는 기명식 정기예금에 대해서도 객관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최근, 예금자의 인정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최고재판소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손해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수(收受)한 보험료만을 입금할 목적으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 사례, 채권정리사무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위임사무처리 목적으로 위임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예입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개인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 사례가 그 예이다. 위 사안들에서도 수임자(보험대리점, 변호사)가 보통예금구좌의 개설절차를 행하고, 통장, 신청용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구좌명의에 수임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변호사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조정사무를 행하는 것은 위임에 해당하고, 그 사무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교부된 금전은 선급비용에 해당하고, 선급비용은 수임자가 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지배관리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다. 동경지방재판소는 의뢰자로부터의 보관금구좌라는 뜻을 표기하여 변호사가 개설한 예금구좌에 의한 예금채권은 당해 변호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당해 의뢰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압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금구좌의 개설 경위나 명의, 통장, 신청용 도장의 관리 양태, 현실의 출금상황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법무·특허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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