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1422호
법률신문사
訴訟詐欺
일자:1973.11.27
번호:73도1301
鄭盛根
慶熙大 法大敎授 法學博士
============ 12면 ============
一, 判決要旨
被告人은 被害者 公訴外 甲을 상대로 이 事件 건물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履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勝訴로 확정되자 이 判決의 執行을 모면할 양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위 甲으로부터 公訴外 乙명의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친 다음 이러한 허위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登記名義者 乙의 이름으로 被害者를 상대로 家屋明渡請求訴訟을 제기하고 法院으로부터 勝訴判決을 받아 明渡執行을 완료하였다면 詐欺罪의 旣遂가 된다.
二, 判決理由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김영원이가 이미 원심공동피고인 김동운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확정되자 이 판결집행을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김동운이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의 제수인 공소의 박길상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박길상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러한 허위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자 박길상의 이름으로 위 김영원을 상대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이 때에 벌써 사기의 착수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아 명도집행을 완료하므로서 사기의 기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기의 착수와 기수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소의 박길상 명의의 등기가 허위내용의 등기로서 쉽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또는 위 가옥명도 청구소송에서 당시 피고였던 피해자 김영원이가 적극적으로 이를 다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소장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허위동기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물권이 명의자 박길상에게 이전된다고 할수 없고 또 위 피해자 김영원이가 비록 아직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소유권자체는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였던 승소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하므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다스린 데에 소론과 같은 물건변동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그 밖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三, 評 釋
本判決은 이른바 訴訟詐欺에 관해서 당연히 詐欺罪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訴訟詐欺罪의 着手時期와 旣遂時期에 관한 大法院의 태도를 밝힌 것이라 할수 있다.
訴訟詐欺란 民事訴訟에서 法院에 대하여 虛僞의 주장을 하거나 혹은 虛僞證據를 제출하여法院을 欺罔하고 자기에게 有利한 判決을 받아 이에 의하여 相對方으로부터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訴訟詐欺도 詐欺罪로 되는가에 관해서는 通說은 肯定說을 취하고 있으나 有力한 否定說도 있다. 大法院은 日本 大審院(明治·44·5·5, 刑錄·17·768面)이래의 詐欺罪肯定의 態度를 이어받아 一貫하여 肯定的 立場을(1960·6·15, 4292,刑上633, 1969·2·4, 68도1635) 취하고 있는데, 訴訟詐欺가 詐欺罪로 되는 根據에 관해서는 明白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訴訟詐欺가 詐欺罪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는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첫째로 訴訟詐欺는 詐欺罪로서의 定型性이 있는가. 둘째로 詐欺罪의 성립을 肯定한다면 法院을 利用하여 不法한 利得을 取得하는 「交付行爲」 또는 「處分行爲」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詐欺罪는 사람을 欺罔하여 錯誤에 빠뜨리고 그 錯誤에 基因한 交付 또는 處分行爲에 의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하는 行爲이므로 訴訟詐欺는 이러한 詐欺罪의 定型性이 없다는 이유로 否定하는 有力說이 있다. 즉 形式的 眞實主義를 취하고 있는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法官은 錯誤에 빠졌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當事者의 주장에 구속되어 裁判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訴訟制度를 이용하는 것은 詐欺의 手段인 欺罔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詐欺罪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團藤, 各論, 495面). 確實히 形式的 眞實主義를 强調하게 되면 法院은 欺罔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肯定說에서는 法院이 當事者의 詐欺的 訴訟行爲에 羈束되고 이에 의하여 裁判上의 意思를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범위에서는 欺罔에 의하여 錯誤가 성립되는 경우와 동일한 價値關係에 있으므로 詐欺罪의 規定을 이러한 경우에도 適用할 수 있다(牧野, 各下, 678面이하)고 한다. 그러나 欺罔하지 않는 경우를 欺罔에 의하여 錯誤가 생긴 경우와 동일한 價値關係에 있다고 하여 欺罔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被告人에게 不利益한 일종의 類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둘째의 문제에 관해서 肯定說에서는 被害者인 敗訴者가 할 수없이 裁判에 服從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는 것은 敗訴者가 欺罔에 의한 錯誤에 빠져서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한 것과 同一視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고, 특히 被害者의 意思와 관계없이 强制執行에 의하여 取得한 경우에는 任意의 交付는 없으나 財物의 所持를 移轉한 것이 違法이 아니므로 任意의 交付와 同一視하여야 할 事態가 성립한다(牧野, 各下, 680面이하)거나 交付에 準하는 경우라고 하고 詐欺罪를 인정한다(小野, 講義, 各·256面, 藤木, 講義 各, 307面, 鄭榮錫, 各論, 337面, 黃山德, 各論, 285面이하).
그러나 敗訴者가 할 수 없이 裁判에 服從하여 財物을 제공하는 것을 欺罔에 의한 錯誤에의하여 제공한 것과 同一視하거나 任意의 交付는 없으나 違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任意의 交付와 同一視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勝訴判決을 받아 財物을 취득하는 것을 利得罪로서 이해하려는 견해가 생기게 되었다. 즉 法院을 欺罔하여 勝訴判決을 받고 이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財物을 取得하는 경우에는 勝訴判決을 받은 時點에서 利得罪가 성립하고 敗訴者의 任意의 交付를 論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平場, 總合判例叢書 刑(15)134面). 이 見解에 의하면 法院이 判決을 내리는 행위가 財産的處分行爲로 되고, 敗訴者의 財産을 처분할 수 있는 地位에 있는 法院의 任意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것으로 되어 前述과 같은 무리한 해석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해석하게 되면 被害者가 法院이라고 하게 되어 訴訟詐欺의 實體에 즉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訴訟詐欺를 詐欺罪로서 肯定하기 위해서는 被欺罔者는 法院이고 財物의 交付者는 敗訴者라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理論構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被欺罔者와 財産處分行爲者가 다른 경우에는 被欺罔者에게 被害者를 위하여 그의 財産을 처분할 수 있는 權限이나 地位에 있어야 한다. 訴訟詐欺에 관해서 大法院이 詐欺罪로서 인정한 判示를 보면 法院이 一般的인 處分權限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고 「허무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였다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범행의실행에 착수한 것(1960년6월15일, 4292 刑上633)이라 하거나 本判決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명도집행을 완료하였다면 사기죄의 기수가 된다」고 하여 詐欺罪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日本의 最高裁判所는 無效인 證據 혹은 虛僞의 證據를 사용하여 法院을 欺罔한 事案에 대해서 詐欺罪의 성립을 否定하였다. (最高裁判決, 昭45年3月26日, 刑集24·3, 55面). 즉 被害者와 전혀 관계없는 者와의 和解調書를 利用하여 執行文을 부여받아 强制執行을 行한 경우에 債務名義의 法的效力은 被害者에게 미치지 않고 따라서 法院은 被害者의 財産을 處分할 權限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態度는 被欺罔者와 財産上의 被害者가 同一人이 아닌 경우에는 被欺罔者가 被害者를 위해서 그의 財産을 처분할 수 있는 權能 또는 地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個個의 事案을 愼重하게 검토하고 詐欺罪의 成否를 論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訴訟詐欺는 詐欺罪의 定型性에 관해서 疑問이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에 大法院의 判例와 같이 이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判斷없이 일률적으로 安易하게 詐欺罪를 인정하려는 태도는 止揚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