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件表示〉
서울高法 第一民事部1979.10.8判決, 78르75,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請求事件(判例月報118號67面所載)
原審 서울 家族法院1978.4.26 宣告77드3527
參照條文=民法847條·民法865條
대법원판결은 「法律上夫婦關係가 계속중에 처가 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된다고 民法844條1項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子의 親生을 부인하려면 民法84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推定判決을 받아야하며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여러해에 걸쳐 별거생활을 하던중에 子를 胞胎한 경우에도 위 推定은 번복되지 않는다」(大判 1968.2.27 67므34, 金疇洙 註釋判例家族法402面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부부사이에 同居의 사실이 缺如되어 처가 夫의 子를 胞胎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 客觀的으로 명백한경우에도 몰一的으로 夫의 親生子로 推定된다고하여 (無制限說), 夫가 除斥期間內에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反하는 親子關係를 永久化시키는걸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서울고법판결은 전술의 대법원판결에 좇지않고 「制限的」에 加擔함으로써 타당한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事 實
請求人 (X)은 請求外A (X의 妻)와 1939.7.13자로 혼인시고를 마치고 평안북도 안주에서 동거하다가 1950년6·25사변중 1·4후퇴 당시에 서로헤어져 따로 따로 남하였다. A는 남하후 술집을 경영하면서 다른 男子와 관계를맺고 그 사이에 1957.9.25 被請求人 (5)를 낳았다. 그런데 X와 A는 1958년경 우연히 다시 만나 동거하게 되고 X는 1961.10.4에 戶籍申告를 함에 있어서 Y를 X와 A사이에 낳은 親生子인양 입적시켰으며 그후 X와 A는 1962.10.5에 협의이혼을하였다.
그리하여 X는 Y를상대로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동법원은 Y는 民法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X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그래서 X는 서울 高法에 항소한 것이다.
判 旨
생각건대, 民法 제844조는 처가 혼인중에 胞胎한 子를 夫의 子로 推定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와 부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결여되어부에의한 胞胎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처와 부 사이에 형식상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解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는 親生否認의 訴에 의하지 아니하고, 親生子關係不存在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부인 청구인과 처인 청구외 A가전란으로 인하여 8년이상서로의 생사를 모른채살아왔고, 위양인 사이에동첩의 사실이 전혀 결여되어 위 A가 請求人의 子를 포태한다는 겻은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므로 위 A가 위별거기간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출산한 피청구인은 請求人의 子로서 추정되지 못한다고할것이니,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親生子關係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評 釋
1, 처가 출산한 자가 어느남자의 子인가는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말할수 없다. 설사 부부가 혼인중에 있더라도 처작부이외의 남자와 관계하여 그사이에 생긴 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법률상 부부사이의 자에 대해서 부의자라는 것을 입증하라면, 그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民法은 婚姻中에 포태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하고 또한 妻가 婚姻成立후 2백日부터 婚姻終了후 3백日까지사이에 解産한 子를 婚姻中에 胞胎한 것으로 推定함과 동시에 (民法844條) 위 推定을 깨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民法所定의 親生否認의 訴에 의하도록 하고 (民法846) 親生否認의 訴는 夫만이 (다만, 夫가 禁治産者인 경우 〈民法848條〉, 夫가 子의 出生前 또는 否認期間內에 死亡한 경우에 限하여 〈民法851條〉特例가 있다.) 제기할수있으며(民法846條·848條2項), 그 제기는 夫가 子의 出生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限한다.
(民法847條) 따라서 夫婦의 一方이 外國에 滯留하는등 別居가 客觀的으로 명백한때에 妻가 子로 포태한 경우에 民法은 例外規定을 두고있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推定規定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親生子의 推定을 받는 위 期間중에 妻가 解産한 子라도 그 胞胎당시의 事情으로 夫의 子가 아닌 것이 客觀的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劃一的으로 親生子의 推定을 하는 것은 매우 不當한 결과를 생기게 하는일이 많다.
二. 大法院判決은 종래부터 夫婦가 事實上 離婚하여 여러 해에 걸쳐 別居生活을 하던중에 子를 胞胎한 경우에도 親生子의 推定을 받기 때문에, 夫는 要件이 엄격한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判示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前者와 같은 해석이며, 따라서 後者와 같은 모순을 내포하게 되는데 문제점이있다. 大法院判決의 要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法律上 他人의 親生子로 確定되는 者에 대해서는 그 父로부터 親生否認의 訴에서의 判決이 確定되기 前에는 아무도 認知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法律上 夫婦關係가 계속 중에 妻가 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된다 함이 民法 제844조 제1항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이고, 이러한 子의 親生을 否認하려면 民法제847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判決을 받는 도리 밖에 없으며, 夫婦가 事實上 離婦하여 여러 해에 걸쳐 別居生活을 하던중에 子를 胞胎한 경우에도 위 推定은 번복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大判1968.2.27, 67므34, 金疇洙·註釋判例家族法)
오늘날까지 大法院은 이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그러나 위 大法院判決의 原審인 大邱高法判決은 「事實上 離婚하여 여러해에 걸쳐 完全別居生活을 하던 중에 原告를 胞胎出産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論旨가 주장하는 바 推定하는 規定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前揭大判의 上告理由書에서 引用)라고 判示함으로써 夫婦가 事實上 離婚狀態에 있을 때에는 民法 제844조의 親生子 推定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三, 學說에는 大法院判決과 같은 無制限, 즉 「夫婦의 同居의 有無나 夫의 子를 포태할 可能性의 有無를 묻지않고, 妻가 子를 포태한경우에 적용되며, 따라서 夫婦가 同居하여 正常的인 夫婦生活을 영위함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說과 大邱高判과 같은 制限說, 즉 「夫婦가 同居하여 妻가 夫의 子를 포태할수 있는 상태하에서 子를 포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妻가 婚姻中에 포태하였더라도 夫가 海外에 滯留하거나 在獄등으로 말미암아 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客觀的으로 명백한 別居狀態下에서 胞胎하게 된 子는 夫의 親生子로 推定을 받을 수 없다」는 說이 있다.
그런데, 制限說이 通說이다. 그러나 어떤 事實이 夫에 의한 胞胎不能의 경우인가에 대해서는 學說이 一致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엄격한 見解에 의하면 妻의 婚姻中 胞胎한 子로서 親生子의 推定을 받지 않는 것은 夫의 海外滯留, 長期隔離(예컨대 古獄), 生死不明등 夫婦間에 접근이 없었던 것이 아주 명백한 事情下에서 포태된 子에 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기껏해야 事實上의 離婚후에 포태된 것이 명백한 子등에 擴大되는데 그친다(谷口知平·親子法의 硏究48面)
그러나 通說을 채용하는 사람의 大部分은 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客觀的으로 명백한 別居狀態가 인정되는 限, 이러한 상태하에서 胞胎된 子에게는 親生子推定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夫가 生殖不能으로 受胎不能性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 夫婦同居의 事實이 있더라도 夫의 子일수는 절대로 없으므로, 親生子의 推定의 적용은 없다는 見解도 있다 (中川善之助·親族法364面)
그러나, 父子의 血緣의 眞實을 명백히하려는 人情을 無視할수 없는 反面에, 民法에 있어서의 親生子 推定과 否認의 制度趣旨가 家庭의 平和保護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夫婦의 이른바 個人的인 內部事情에 들어가서 檢査함으로써 비로소 夫의 子일수 없는 것이 명백히 될 경우에까지 親生子 推定의 除外範圍를 擴大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妻가 夫에 의하여 胞胎하는 것이 不可能한 事實이란 同서의 缺如라고 하는 外觀的으로 명백한 事實에 固定하여야 하며, 이에 反하여 夫가 生殖不能일 때 血液型의 檢査의 결과 父子關係가 있을수 없다고 證明되는 경우에는 推定이 미친다는 見解가 이에 對立하고 있다(我妻榮·親族法221面)
四, 이상에 본판서 례와 學說에 입각하여 본 판결을 볼 때에 이 판결은 이른바 制限說에 입각함으로써 無制限說인 대법원판결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이 판결이 제한설에 입각하지 않고 대법원판결과 같은 입장에 서서 판결을 하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여 보자. 無制限說에 입각한다면 親生否認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民法846조), 이 訴는 子인 Y 또는 그 親權者인 母(Y가 미성년자인경우)를 상대로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民法847조1항).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X가 Y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 되었으므로 X는 Y를 상대로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Y는 X의 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X·Y사이에 親子關係가 영구화됨으로써 진실에 反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래서 서울 高法은 Y가 X의 子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놓고 여기에 형식적으로 民法844조의 推定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진실하지않은 父子關係를 영구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서 制限說에 입각하여 Y는 X의 親生子推定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로써 다룰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한 것으로도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