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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의 미국송사례탐방 - 배리본즈 73호 홈런볼 소송-
개나리, 벚꽃과 함께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프로야구의 개막이다.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벌어졌던 야구소송중 가장 유명한 배리 본즈의 73호 홈런볼 소송(Alex Popov v. Patrick Hayashi, Case No. 400545, San Francisco Superior Ct)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최다홈런기록 갱신사를 살펴보면, 전설적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1927년 세웠던 한시즌 60호 홈런기록은 1961년 로저 배리스의 61호 홈런에 의해 34년만에 깨어졌고, 이는 1998년 세이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크 맥과이어의 70호 홈런에 의하여 깨어진후, 이는 다시 2001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배리 본즈에 의해 갱신되었다. 2001년10월7일 샌프란시스코 팩벨 스타디움 외야석에는 배리 본즈가 세울 대 기록의 홈런볼을 잡아 횡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1회말 배리 본즈는 홈런을 쳤는데, 이 볼이 우익수뒤 외야석에 자리잡고 있던 원고 Popov의 글러브에 들어가는 순간 이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는 넘어지고 볼을 놓치게 되었다. 이 때 피고 Hayashi는 그 근처에 서 있다가 역시 밀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마침 자기 앞에 홈런볼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는 TV카메라맨에게 자기가 홈런볼을 갖고 있으니 카메라를 들이대라고 한 후 홈런볼을 주머니에서 꺼내 이를 높이 들어 보였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원고는 공을 뺏고자 피고에게 달려들었고 경관이 달려가 이를 제지 하였다. 홈런볼을 아깝게 놓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홈런볼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1년동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Kevin McCathy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홈런볼에 대하여 동등하게 50:50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피고간에 타자가 치기 전에는 야구공이 美國 메이저리그 협회의 소유였다가, 타자가 치는 순간 의도적으로 포기된 동산(intentionally abandoned property)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포기된 동산이 된 공에 대하여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야구장 관객이 권리를 갖게 되는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홈런볼에 대한 원고의 완전한 물리적 지배(complete physical control)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이를 점유(possession)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McCarthy판사는 짐승이 사냥꾼이 쏜 총알을 맞고도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멀리 달아나서 죽은 경우에 사냥꾼은 총알이 명중된 순간 점유권을 확보한다는 판례(Liesner v. Wanie 145 N.W. 374), 고래잡이 경우 비록 고래가 반항을 하며 달아났다 하더라도 고래에 작살을 꽂은 때에 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Swift v. Gifford, 23 F. Cas. 558, 우리나라 대법원 72. 2. 22.선고 71다1323 판결은 상반된 판시), 난파선을 발견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면 비록 인양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Brady v. S.S. African Queen, 179 F. Supp 321)에 기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McCarthy판사는 피고가 공을 뺏으려고 원고에게 달려들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확보한 홈런볼에 대한 명백한 지배와 관리(unequivocal dominion and control)를 완전히 부인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면서, 유실물에 관하여 이를 발견한 사람과 유실물이 놓여있던 토지 소유자간의 이익배분을 인정하는 형평분배원칙(concept of equitable division)에 기하여 원·피고간에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 이후 문제의 홈런볼은 원·피고의 합의하에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최소한 백만불은 받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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