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2000. 6. 30. 피고와 원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 담보내용을 ①책임보험(대인배상I)-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대인배상 II-무한, ③대물배상-한 사고당 30,000,000원, ④자기신체사고-피해자 1인당 사망, 후유장애 30,000,000원, ⑤자기차량손해-1,740,000원, ⑥무보험차상해-최고 20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0. 11. 13. 경 소외 A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승한 원고의 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사망한 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35조(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함) 제3항이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 II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액에서 대인배상 I, I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피고의 약관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Ⅱ. 대법원의 판결요지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금에 관하여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 보험금액에서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한다.’고 한 규정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이러한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Ⅲ. 판결의 연구
1. 사건의 쟁점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하면 타 차량과의 사고시 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 보험금에 따라 피보험자가 받을 자기신체사고보상금의 존부 및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특히,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개발된 취지는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그 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약관설명의무의 대상 여부
가. 의의 및 입법취지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는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이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적용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게 하여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나. 판단기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①일반적으로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 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제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고객의 책임 가중, 부제소의 합의, 급부의 변경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②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③보험계약자 등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④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8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등).
다. 대상판결의 검토
(1)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①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란 점, ②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이 사건 약관 조항은 타 차량과의 사고시 피보험자가 받을 자기신체사고보상금의 존부 및 금액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에 관련되어 있어 일응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라는 점, ②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계약인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을 체결할 때 이에 추가하여 체결하는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대인배상 등과 같은 전형적인 자동차보험과는 그 성격상 다른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③결국 이와 같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주된 계약에 대하여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비록 보험계약체결시에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약관설명의무의 입법취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및 판결 이후의 상황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들 가운데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보험사고 후 2년이 넘지 않은 보험계약자들은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그들 소유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