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청와대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인 명예전역수당의 결정권자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196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7. 4.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1999. 11.경부터는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1. 9. 초와 2001. 10. 1.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국방부의 인터넷사이트에 육군의 편중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바, 이로 인해 2001. 10. 8.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의해 ○○참모부장에서 보직해임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1. 10. 22.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01. 10. 29. 피고(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11. 6.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제41조(퇴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1. 10.자로 퇴역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01. 10. 29.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하였는데도,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피고들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1) 1심 판결요지는 첫째로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만을 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국방부장관이 명예전역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둘째로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부작위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01. 10. 29. 이 사건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하였다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는 위 통지와 별도로 위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다시 하여 줄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구합9879). 2) 2심 판결요지는 첫째로 원고에게 명예전역 수당지급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군인사법 제53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조 등에 의하여 모든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자에 대하여 위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으로 전역하는 원고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위 신청에 대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 신청이 중복신청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1. 10. 24.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담당자가 ○○참모부 행정과장인 장△△ 대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명예전역 부결 결정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명예전역 부결 결정과 같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위 처분을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응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이미 응답을 받았음에도 중복하여 한 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대상판결). Ⅱ. 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 1. 의의 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군인사법 제53조의2). 이 제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전역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전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군인사법에 도입한 것이다(졸저,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2004. 780면). 명예전역은 재직기간과 신청기간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본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임용권자의 엄정한 심사행위가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원에 의하는 전역과 다르며 또한 일정한 사유나 요건의 성립으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정년전역과 달리 요건과 함께 일정한 법적 절차가 중시된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2. 제도의 취지 군인사법에서는 네가지 경우에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의 일반적 명예전역수당 지급제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전역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전역을 유도하자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둘째로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2항의 병과장 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로 병과장이 그 직 및 유사직위의 보직을 마치고 정년 전에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전역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셋째로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2항의 임기제 진급자 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는 인력운용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전역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로 군인사법 제8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절차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지급절차는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2001.3.27. 대통령령 제17158호), 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국방부인관33145-1378(1995.9.7)〕(이하 “지침”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지급신청 ②지급대상자의 심사 · 결정 ③지급대상자의 통지 ④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순으로 이루어진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침 제4조),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지침 제3조).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각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 · 결정한다(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6조). 국방부장관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하고, 그 시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7조). 수당지급을 통지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동규정 8조). Ⅲ. 판결의 쟁점 군인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각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제6조 제1항의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3항의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 ·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각군 참모총장은 추천권자이고 최종적 심사 ·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체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명예퇴직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퇴직과 다른 명예퇴직이라는 별개의 퇴직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공무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심사를 하여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퇴직 자체를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김영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38호). 2002. 339면). 그렇다면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지급에 대한 결정권자는 군인에 대한 전역권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져할 문제인 것이다. 군인사법 제43조에는 “장교…의 전역은 임용권자가 행한다”라고 하여 임용권자가 전역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13조에는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은 전역권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대통령이 되며, 또한 전역권자도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될 것이나,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명예전역수당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내부위임된 경우 전역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서울고법 1992.12.23. 92구12478, 서울고법 1993.1.26. 92구14955 판례참조). Ⅳ. 평석 대상판결의 1심재판에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절차 및 이에 대한 지급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과 별도로 명예전역신청절차 및 이에 대한 결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으로써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명예전역신청도 아울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만을 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국방부장관이 명예전역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구합12100 명예전역부적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2004. 11. 4. 피고를 국방부장관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피고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 군인명예전역은 원에 의한 전역과는 다른 별개의 전역제도가 아니라 전역하는 군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심사를 하여 명예전역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명예전역수당의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5-02-14
이혼청구사건
法律新聞 1120호 법률신문사 離婚請求事件 일자:1975.4.8 번호:74므28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離婚請求事件 ◇大法院一九七五年四月八日 第二部判決 ◇74므二八 上告棄却 ◇法律新聞 一九七五·五·五(一一○六號所載) ◇參照條文=民法第八四○條六號 X男Y女가 婚姻했으나, 家庭破綻이 되여 이미 X男은 訴外 E女와 同서를 하여 子女까지 生産했다. 그리하여 X男이 Y女와 離婚合意를 하고 慰藉料까지 支給했으나, Y女는 離婚申告提出에 應해주지 아니했다. 本請求에 있어서 有責當事者인 X男이 XY사이는 民法840조6호에 規定하고 있는「其他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그것은 離婚原因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어도, 有責當事者의 離婚請求가 認容되지 않는다 함은 이미 判例와 學說이 一致하고있으나, 이 判例를 通해서다음과같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卽 果然 어떠한 경우라도, 有責配偶者가 離婚合意를 하고 慰藉料까지 支給했음에도 不拘하고 그의 離婚請求는 認容될수 없는가를 吟味해 보아야한다. 그리고, 法律新聞이나 雜誌에 楊裁된 判例의 紹介만으로서는 特히 事實審에 關한 判例에 관하여 그具體的事實을 詳細히 알수없기 때문에 判例批判을 함에 있어서 限界가 있는 것이라 함은 再吟味하여야 한다. 一. 事 實 請求人인 夫 X는 一九七一年 五月五日 별다른이유없이 被請求人은 妻 Y와는 性格上의 차이 등으로 더 이상 같이살수없다고 하면서 一方的으로離婚선언을 하고서는 家出하여 그후로는 매달 약간의 生活費만을 Y에게 보내주다가, 一九七二年 六月五日頃 부터는 請求外 A라는 女子와 不貞한 관계를 맺고 同居하면서 아기까지出産한 바 있다. 그런데 X는 Y와 離婚할 생각으로 Y를 회유하여 離婚에 合意하고 慰藉料까지 支給하였다. 그러나 Y가 法律上의 離婚에 應하지 않자Y가 X의 前妻所生인 딸들을 전혀 養育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X에 대한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등에 陳情 또는 投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離婚에 合意하고 慰藉料까지 준 事實은 裁判上 離婚 原因에 해당한다고 離婚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高等法院에서 敗訴判決을 받아 (서울高法 一九七四·二·一九·七四르七)大法院에 上告하기에 이르렀다. 二. 判 旨 上告棄却=原判決 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請求人이 그 주장과 같이 被請求人과 協議離婚을 하기로 約定하고 慰藉料를 支給한 事實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民法第八四○條 各號) 所定의 裁判上 離婚事由에 해당한다고 볼수없고 또 被請求人이 請求人의 前妻所生인 딸들을 전혀 養育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請求人에 대한 허위事實을날조하여 청와대와 중앙정보부등에 陳情 또는 投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說示한다음 그 判示 據를 종합하면 請求人은 一九七一·五·五· 별다른 理由없이 被請求人과는 性格上의 차이등으로 더 이상 같이 살수없다고 一方的으로 離婚선언을 하고는 家出하여 이래 매달약간의 생활비만을 請求人에게 보내주다가 一九七二·六·一五·頃부터는 請求外 A라는 女人과 不貞한 관계를 맺고 同居하면서 아이까지 出産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하여 請求人과 被請求人 사이의 婚姻生活이 破綻에 이르게된 原因과 責任이 오히려 請求人에게 있다고 說示하고 請求人의 이事件 離婚審判청구를 棄却한 第一審判을 유지하고 있다. 所論은 먼저 原審이 적법이 확정한 事實과 反對되는 사실을내세워 原判決에 判斷유탈이나 採 法則違背 또는事實誤認등의 違法이 있다고한다. 原審의 위와같은 判斷過程에 所論과 같은 違法이 있다고볼 記錄上의 根據가없어 이점 論旨는 결국  據의 取捨나 그에대한 價値判斷 또는 事實認定에 관한 原審의 전면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理由없다 할것이며 청구인과 離婚하기로 合意하고 그에게 慰藉料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裁判上 離婚事由가 될 수없고 이事件婚姻 生活의 破綻原因과 責任이 請求人에게 있는이상 請求人의 請求에의한 離婚이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고 한 原審의 法律判斷에 所論과 같은 婚姻生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違法)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論旨는그理由없다 할것이고, 上告理由에서 지적하고 있는 大法院 判決을 도리어 그趣旨가 이 사건 原判決과같이 所論 主張의 뒷받침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三. 意 見 이미 本判例에 관하여는, 一九七五년 五월一九일 法律新聞 第八面에서 金疇洙교수가 硏究한 것을 發表한바 있다.) (1) 本 判決에서 判決한 內容은, 本判決의 當事者 및 그와 具體的內容이 類似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시말하면, 有責當事者인 夫X男의 離婚請求는 認容될수 없다하드라도, 모든有責當事者의 경우에 해당하는것이 아니고, 被請求者인 妻Y女가 잘못이 없을 때, X男의 請求는 배척되는 것이고, 그와는 反對로 當事者가 先後는 있을지라도 Y男이 他女와 동서한 後에, Y女또한 他男과 동서하여 各各 事實的인 夫婦生活을 하고 있으며, 일찍이 XY사이 離婚의 合意가 있었는데, 後에 Y가 X의 離婚申告協力要求에 正當한 理由없이 應하지 않으면, 이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위반된다고 하여, X의 離婚請求를 認容한 判例도 있다. 2) 다시말하면, 本判例에 있어서는 X男은 有責當事者이나, 被請求人 Y女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  明된 일이 없으니, 이러한 前提만을 두고 볼 때, X의離婚請求가 認容되지 아니한 것은, 正當하다고 하겠다. (2) 本判例에 있어서 X男이 離婚合意를 하고 위자료까지 支給했음에도 不拘하고 Y女는, 後日에 離婚意思를 철회했고, X男의 離婚要求에不應하여, Y의行爲는 婚姻을 繼續하기어려운重大한 事由에해당한다고하여 X男은 裁判上離婚請求로했으나 認容되지아니했다. 그러나 이것도 個別的으로 X男Y女사이의 離婚合意 위자료지급 그리고 離婚意見撤回등의 일련의 事件이 民法第八四○條第六號에해당되지않는다는뜻이다. 다시말하면, 어떠한 事情下에 離婚合意가 되었던지 얼마나 當事者에게 過多한 金額의 위자료를 支給했던지, 또는 被請求人 Y女가 離婚合意를 할때 처음부터 위자료를 受理만하면 離婚合意를 철회할 계획이었고 위자료로 받는金錢은 도피를 시킬 作定을 하며 實際로 그렇게 했다하드라도 Y女는 何等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닐줄 안다. 적어도 Y女의 一定한 與件下의 離婚充足의 철회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벗어난 것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理由가 아닐수 없다. 我妻榮교수도「財産分與가 완료되면 이혼신고를제출하겠다는 合意도 같다. 分與가 완료하드라도 신고에 應하지 않으면 不當利得반환의 문제가될뿐이다. 하기야 一方이 신고의 제출에 應하지 않을뿐이고, 혼인관계를 復元·繼續할誠意도 없는 破綻狀態를 繼續할 경우에는 七七○條一項 五號 (우리 民法八四○條六號해당)의 이혼원인이되는것이 많을것이다 라고 했다. 소개된 本判例에 의하면 X男Y女의 재산관계나 本人들의 學歷 歷 其他 사회적지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재료가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의 위자료이며, Y女가離婚充足을 철회할 때 위자료로 받은 그 돈을 Y女는 어찌하였는가, 不當하게 소비했는가, 재산은익을 했는가, 또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X에게 도로 내주고 말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알바가 없다. 그러니 이 경우에 위자료받고 이혼합의해도 이혼充足을 철회하면, 다만 被請求人은 재판상이혼소송에 승소하여 이혼을 强要 當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點만 理解된다. 바꾸어말하면 우리에게 紹介된 本判例의 內容만 가지고서는 離婚合意를 하고 慰藉料授受라는 抽象的인事實을 가지고서는 그것이裁判上 離婚事由가 되느냐되지 않으냐하는 一般原則을 云云할 수 없는 것이 아닐가 한다. (3) 金疇洙교수는「請求人과 被請求人이 離婚에 合意하였다는 것은 아직離婚申告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協議離婚의豫約"이다. 離婚의 豫約에 法律的效果를 줄것인가 대하여 肯定說과 否認說이 對立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協議離婚의 豫約에 대하여 아무런 法律的效果가 생기지않으며, 따라서 當事者는 이 豫約에 기인하여 離婚意思가 없는 相對方에 대하여 이혼을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學說이 有力하다. 그 豫約의 破棄가 離婚狀態의 계속이라는 것과결부되어 가정의보호라는 婚姻法의 理想에 부합되는것으로서 그 破棄의 責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協議離婚의 豫約이 이 判例와 關聯된다는 點에 있어서 吟味되어야할것 같다. 첫째 本判例의 請求人은 離婚의 合意와 慰藉料授受등이 裁判上 離婚原因 (民法第八四○條 六號)이 된다고 主張한것인데 그 主張이 否認된 것뿐이다. 둘째 金교수의 이른바 協議離婚의 豫約이 裁判上離婚의 原因으로서가 아니고 協議離婚豫約의 效力으로서 協議離婚을 할수 있느냐없느냐는 點에 관해서는 判決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말하면 本判例에 있어서 請求人은 請求原因으로서 離婚合意와 慰藉料授受 그리고 離婚意思의 撤回가 裁判上의 離婚의 原因이 된다는點과 離婚의 合意는 一方的인 無條件的撤回는 될수 없고 따라서離婚合意를 근거로 하여 協議離婚에 應하지 않을수없다는 點 이 두가지를 請求原因으로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두請求中 하나를 豫備的 請求로 했드라면 離婚의 合意의 有效與否로 判決받았을수 있었겠다. 셋째, 協議離婚의 豫約의 파기가 離婚狀態의 계속이라는 것과결부되어 가정의 보호라는 婚姻法의 理想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파기의 責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金교수는 學說의 소개 및 自身의 主張을 表明한 것 같은데, 이點에 관해서도 多少 음미를 要할듯하다. 卽 婚姻은 繼續하여야한다. 그러나 最少限度의 婚姻의 目的을 倒違할수 없는 그러한 파탄 婚姻狀態라면, 婚姻繼續이 바람직한것도 못되고, 그런 가정의 보호가 婚姻法의 理想이 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協議離婚制度가 있고, 裁判上離婚制度가 있다. 婚姻에 관한 近代法의原理로서 婚姻自由原則을 우리는 否認할 수 없다. 婚姻自由原則은 離婚自由原則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4) 離婚自由의 原則을 우리는 받아드리기 때문에, 두가지 離婚制度를 成文化했는데도 不拘하고 協議離婚의 合意를 자유롭게 파기할수 있고 그 파기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수 있을까? 우리와 유사한 點이 많은 日本의 경우 學說과實務面에 있어서, 離婚意思를 철회한 것을 是認하는 경우도 있으나, 否認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實定法에 있어서도 離婚意思를 철회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다. 約婚한 當事者는 夫婦協同體를 成立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民法 803條에 의하면 正當한 理由없이 이 義務에 違反하면强制履行을 請求하지 못하고 다만 손해배상을 請求할수 있다. 婚姻生活은 强制해 보았자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夫婦共同生活이 파탄되어 離婚合意를 해놓았음에도 不拘하고 强制해 보았자 婚姻을 繼續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無條件하고 婚姻을 繼續시키기 위해서 離婚意思의 撤回를 無制限是認할수는없는 것이 아닐까? (5) 다만 實質的으로 男女關係가不平等할 경우 協議離婚의 형식을 빚어서 遂出離婚의 경우가 많은것이니 그러한 不條理는 防止하여야 한다. 具體的인 경우에 離婚合意가 無效일 경우나 取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경우 때문에 離婚意思의 撤回를 無條件是認해야 된다는 理論은 成立할 수 없다. 金교수의 拙稿"離婚合意의 强行에 관한小考"에대한 評및 千宗淑博士의이에대한同調한듯한 意見 (6) 에 대해서는 後日 다시 論할가 한다.
1975-08-18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지급해도 재판상 이혼원인이 안된다는 사례
法律新聞 第1108號 法律新聞社 離婚에 合意하고 慰藉料支給해도 裁判上 離婚原因이 안된다는 事例 金疇洙 <成均館大교수 法學博士> ============ 8면 ============ 75年4月8日 大法院第二部判決 74므二八 上告棄却 離婚請求事件 法律新聞一九七五·五·五(二○六號所載)-參照條文=民法第八四○條六號 大判決은 有責配偶者가離婚을 請求한事例로서, 相對方과 離婚하기로 合意하고 慰藉料를 주었으므로 民法第八四○條六號에 規定하고 있는「其他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것은 離婚原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判示한것이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排斥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大法院이 確固한 立場을 堅持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고, 또 이미 여러번 論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새삼스럽게 다시 言及할 필요가 없다. 다만 離婚에 合意하고 慰藉料까지 준 事實이 裁判上 離婚原因에 해당되지 않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離婚의 豫約」의 有效여부와 관련하여 多小 문제가 있다. 그러나 筆者로서는結論的으로 이 判決에 찬성한다. 事 實 請求人인 夫 X는 一九七一年五月五日 별다른 이유없이 被請求人인 妻 Y와는 性格上의 차이 등으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一方的으로 離婚선언을 하고서는 家出하여 그 후로는 매달 약간의 生活費만을 Y에게보내 주다가, 一九七二年六月一五日頃부터는 請求外 A라는 女子와 不貞한 관계를 맺고 同居하면서 아기까지 出産한 바 있다. 그런데 X는 Y와 離婚할생각으로 Y를 회유하여 離婚에 合意하고 慰藉料까지 支給하였다. 그러나 Y가法律上의 離婚에 應하지 않자, Y가 X의 前妻所生인 딸들을 전혀 養育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X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청와대와 중앙정보부 등에陳情 또는 投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離婚에 合意하고 慰藉料까지 준 事實은 裁判上離婚原因에 해당한다고 離婚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高等法院에서 敗訴判決을 받아(서울高法一九七四·二·一九·七四르七), 大法院에 上告하기에 이르렀다. 判 旨 上告棄却=原判決理由에의하면, 原審은 請求人이 그 주장과 같이 被請求人과協議離婚을 하기로 約定하고 慰藉料를 支給한 事實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民法第八四○條各號所定의 裁判上의 離婚事由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고, 또 被請求人이 請求人의 前妻所生인 딸들을 전혀 養育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請求人에 대한허위虛事實을날조하여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등에 陳情 또는 投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說示한 다음, 그 判示證據를 종합하면 請求人은 一九七一·五·五 별다른 理由없이被請求人과는 性格上의 차이등으로 더 이상 같이 살수 없다고 一方的으로 離婚선언을 하고는 家出하여 이래 매달 약간의 생활비만을 被請求人에게 보내주다가 一七九二·六·一五頃부터는 請求外 A라는 女人과 不貞한 관계를 맺고 同居하면서 아이까지 出産하였다는 事實을 인정할수 있다하여, 請求人과 被請求人사이의 婚姻生活이 破綻에 이르게 된 原因과 責任이 오히려 請求人 本人에게 있다고 說示하고 請求人의 이 事件 離婚審判청구를 棄却한 第一審審判을 유지하고 있다. 所論은 먼저 原審이 적법히 확정한 事實과 反對되는 事實을 내 세워 原判決에 判斷유탈이나 採證法則違背 또는 事實誤認등의 違法이 있다고 한나, 原審의 위와 같은 判斷過程에 所論과 같은 違法이 있다고 볼 記錄上의 根據가 없어 이 점 論旨는결국 證據의 取捨나 그에대한 價値判斷 또는 事實認定에 관한 原審의 전면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理由없다할것이며, 청구인이 被청구인과 離婚하기로 合意하고 그에게 慰藉料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裁判上 離婚事由가 될 수 없고 이 事件婚姻生活의 破綻原因과 責任이 請求人에게 있는 이상 請求人의 請求에 의한 離婚이 허용될 수 없는것이라고한 原審의 法律判斷에 所論과 같은「婚姻産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있다고도할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論旨는 그 理由없다할 것이고, 上告理由에서 지적하고 있는 大法院判決을도리어 그 趣旨가 이 事件原判決과 같아 所論 主張의 뒷받침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硏 究 一, 이 判決을「請求人이 被請求人과 協議離婚을 하기로 約定하고 그에게慰藉料를 支給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裁判上 離婚事由가 될 수 없다」것과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는 허용 될수 없다는二個의 論點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 判決의 事案을 綜合해 볼 때에는 離婚에 合意가 되었든 안 되었든이미 請求人이 請求外 A라는 女子와 同居하면서 어린애까지 出産한 사실이있는 점으로 보아, 被請求人에게는 有責事由가 없다고 하더라도 請求人과 被請求人 사이의 婚姻關係는 客觀的으로 완전히 破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것으로 보인다.「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라는 民法第八四○條六號의 規定은 破綻主義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理由로 離婚이 認容되기 위해서는, 婚姻關係가 심각하게 되게 破綻되어 다시는 婚姻에 적합한 生活共同關係를 回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客觀的인 事實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婚姻生活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一方配偶者에게 참을수 있는 고통이 되어야할 것이다. 물론 이래한 婚姻의 계속을 不能하게한 事實이 반드시 一方의 有責行爲일 필요는없다.(大判一九七○·二·二四, 六九므一三, 大判集一八卷一輯民一七○面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때에 이판결의事實은 충분히 民法第八四○條六號에 해당한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判決의 事案에서는 請求人이 一九七二·六·一五項부터 請求外 A라는 여자와 不意한 關係를 맺고 同居하고 있으므로 有責配偶者이다. 大法院判例는 破綻主義를 無制限으로 인정하지 않고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인 경우에는 이를 排付하는 立場이다(大判一九六五·九·二一, 六五 그 三七등참조) 따라서 이事案에서는 일단 請求人의 離婚請求는 認容될수 없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請求人은 被請求人과 離婚에 合意한 事實이있고 또 이에따라 위자료까지支給하였으므로 이는 離婚原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이 裁判上 離婚原因이 되는가하는것과, 된다면,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排척의 法理를 排除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二,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離婚에 合意하였다는 것은 아직 離婚申告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協議離婚의 豫約」이다. 離婚의 豫約에 法律的效果를줄것인가 대하여 肯定說과否定說이 對立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協議離婚의 豫約에 대하여 아무런 法律的效果가 생기지 않으며, 따라서 當事者는이豫約에 기인하여 離婚意思가 없는 相大方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學說이 有力하다.(金疇洙 註釋親族相續法 二一三面, 我妻榮 親族法 一三○面, 野上久幸親族法 二二二面 등) 判例에있어서도 우리 나라 大法院은「단순히 夫婦間에 한때 離婚하기로 合意한 事實이 있으나, 그밖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을 때에는 合意하였다는 事實만 가지고는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判示하고 있다(大判一九六二·二·一, 六二 다 五三一, 同 一九六二·三·二七 六二 다 六九一, 同 一九六七·三·二六 法律新聞七五五號). 日本에 있어서도 下級審判例가 一致하여 이러한豫約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東京地判 明治四○年二月一三日 最近判一卷二一面등참조). 따라서 離婚의 合意가 있었다고 하더라도申告를 相對方에게 청구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離婚豫約不履行을 理由로 損害賠償을 청구할수 없다. 이와 같이 離婚豫約의 효력을 否認하는 것은 그 豫約의 破棄가 婚姻狀態의 계속이라는 것과 결부되어 가정의 보호라는婚姻法의 理想에 부합되는것으로서 그 破棄의 責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하여 鄭範錫교수는「離婚合意를 하고, 즉 離婚하기로 契約을 하고 離婚申告를 하는데 合意를하지 않든지 또는 離婚意思를 正當한 理由없이 撤回하면 離婚申告를 못할 뿐만 아니고 離婚合意까지무효로 되거나 강제할 수없다는 점은 찬성할수없다」고 하면서,「約婚이나 約婚의 一方的 解消에 관한 法律上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離婚豫約이나 離婚豫約의 一方的解消에 관하여도 法律上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여야 옳을 것인데, 離婚豫約 및 그 解消에 관해서만 法律的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理論은 수긍하기 곤란하다. 約婚이나 離婚豫約이나 그것이 法律關係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契約이라면 그것에 관해서 당연히 法律的인 보장 즉法律效果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점에 있어서 約婚과 離婚豫約을 차별할수 있는 理由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論한다(鄭範錫「離婚合議의 强行에 관한小考」法曹二一卷一二號 一二-一三面) 그러나 약혼 즉 婚姻의 豫約과 離婚의 예약은 그 性質이 다르다. 즉 約婚은 婚姻을 目的으로 하는 豫約으로서 충분히 그 存在意義가 있으며 約婚을 정당한 이유없이解消하였을때에는 過失있는相對方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수 있는 것이다.(民法八○六條) 이에 반하여 離婚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婚姻共同體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家庭의보호라는 婚姻法의 理想에비추어 될수 있는한 억제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일단 離婚豫約이 되었다고 하도라도 當事者의 一方에게 離婚申告의 意思가 없는한 즉 婚姻共同體를 해소할 의사가 없는한(離婚原因이 있으면 별문제이지만), 離婚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離婚法의 理想이다. 그렇기 때문에이혼의 예약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혼인의 예약(약혼)과 이혼의 예약과는 전혀 다른 性質을 가지고 있으므로 契約이라고 하여 同一한 理論으로 解決할수 없다. 日本에서도 이혼의 예약의 效力은 一切 否認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人見康子교수는 이혼예약에 의하여종국적인 이혼意思 여강제하는것은 할 수 없지만,「때로는 장래 이혼한 合意에 대하여 一應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정당한 理由가 없는 이혼의 豫約의 不履行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事由의한경우로서 인정하는 것은不可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協議離婚의 豫約에 부수하여財産分與, 子의 監護에 관한처분에關한 協議條項이 존재하는 경우에특히 有意義하며, 이들의 條項은 그대로 裁判離婚에부수하여 有效가 될수 있는 餘地가 생기게 된다」.「장래 協議離婚하는 뜻의 合意는 十分 愼重 公平하게 형성되고 또한 이혼후의財産및 子女의 處分이 고려되어 있는 限은 유효로보고자 생각한다」라고 結論을 맺고 있다(人見康子「將來에 있어서의 이혼의合意」家族法大系三 九-一一面). 人見교수의 見解는 비교적 認說力이 있기는 하나, 이혼豫約의 下當한 不履行 자체를 이혼原因으로하는데에는 難色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혼인을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학 事由」란 이혼原因은「破綻」을 이혼原因으로 한다는뜻이므로, 혼인이 破綻되어있지않는데도 이혼豫約의 不履行을 이혼原因으로 인정하는 것은 不當하다. 破綻되어 있는데 申告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그「破綻」이 離婚原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豫約의 존재는破綻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한 事實로서 인정됨에 불과할것이다. 다만 이혼 예약이 있어서, 離婚의 實質的意思와 形式的意思에서 當事者의 眞意가 확립되고, 나아가 離婚후의 生活문제와 子女의 監護문제가 신중하고 公平하게 고려되어 있다면, 그러한 離婚申告가 一方的으로 제출되어 受理되었을경우에 離婚의 무효를 주장할 正當性이 박약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離婚에 合意하였다는 事實만으로는 裁判上離婚原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本判決의 判示는 正當하다고 볼 수 있다.
1975-05-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