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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이 경 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다220429(본소), 2015다220436(반소) 판결 - 1. 사안의 개요 일반 택시 기사들인 원고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인 피고와 일급제 방식[택시 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 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은 위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 최저 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까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일급제 방식에 의한 사납금 초과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별도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 요지 일반 택시 기사들인 원고들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가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전액 관리제가 아닌 일급제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평석 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법 위반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함)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하며,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 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 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생산 장려 수당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 상여금, 결혼 수당, 월동수당, 김장 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유급휴가, 유급휴일 수당, 시간외 근로 수당, 야근 수당, 일직, 당직 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 수당, 식대,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리 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6조 4항 및 노동부령). 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 한편 최저임금법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⑤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2007.12.27. 신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최저임금법 6조 5항) 위 규정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도였다. 이러한 임금제도하에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한 운전 근로들의 무리한 운행으로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 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7년12월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2011.08.30.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호 결정 이유 ). 다. 일반 택시 운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 건 근로계약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금’이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므로, 위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은 청구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된다. 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위헌성 여부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자 택시 운송사업자들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위헌 확인 헌법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종사자를 다른 업종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8헌마477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마.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여부 이 사건 사실심 법원은 피고회사의 일급제 도급이 피고의 편의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건 일급제 방식의 임금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것이고, 따라서 이 같은 임금 지급 방식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에서 언급된 노사 합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임에 비하여, 이 사건 합의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로서 사실심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 즉,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일급제가 도입된 것인 점, 이 같은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합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결론 위 판결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기각 결정 내용 등으로 볼 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체계 개편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행이 아직도 일부 존속하고 있는 점이다. 택시 운송사업계의 경기가 계속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달리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내는 우울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적인 관행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회사 경영을 도모하다가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직면할 위험이 농후하다. 이러한 위험은 이미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예에서 경험한 바 있다. 탈법적 방법에 의한 일시적 위험의 회피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노사가 지혜를 모아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적법한 근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 같은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준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사납금
2017-01-12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택시기사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1. 배경 - 택시근로자와 최저임금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상 전액관리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납금제(택시사업주에게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고정급을 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근로자의 수입으로 함)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임금지급 형태는 도급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어 종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기에 많은 경우 택시근로자의 고정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고 최저임금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생산고(生産高)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2. 대상판결의 개요 가. 사실관계 개정 최저임금법은 시 단위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OO시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는 1998. 10. 입사하여 격일제로 택시운전을 하고 2010. 11.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개정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였다(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이 됨). 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1.선고 2012나2710판결 원심판결은 "피고회사에게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 6.69배나 차이나는 점 ②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이 원고가 한 달 만근 시 피고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보다 많다는 점 ③ 퇴직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퇴직금의 65%로 감액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14. 10. 27.선고 2012다70388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는 기존 판시내용(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을 확인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3. 검토 가. 평균임금은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 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는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또한 택시근로자가 퇴직 직전 5개월 동안에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1.76배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하여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5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이 아닌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0. 15.선고 2007다72519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① 내지 ③의 관점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원고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상당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성을 지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판례의 법리에 의해 합리적인 조정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도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에 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종래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를 택시근로자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켜 회사에 지배·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다4399판결), 이런 입장을 일관하자면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사납금에 상응하여 지급받아온 원고의 고정급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직후 퇴직하여 평균임금이 6.69배가 된 것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것이므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가능할 것이다. 나. 최저임금법의 존재목적과 개정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이 지적한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구체적 이유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대법원이 대상판결에 있어서 아래의 점을 고려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 및 이를 통해 확인한 입법자의 의사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고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택시근로자의 기본 급여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12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2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 시행 전후로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차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섣불리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비록 개정 최저임금법시행 전후로 평균임금 액수가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존재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비록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법과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감액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이 2007년 12월27일 개정되어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10년 7월1일 시단위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거도 가능해보인다. 4. 결론 평균임금은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원심판결도 수긍할 만한 점이 있으나, 최저임금법의 존재목적과 개정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자면 대상판결의 결론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택시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는 최저임금법만의 문제는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들(제58조, 제59조)과 서로 연동되어 있는 만큼 개정 최저기준법이 그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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