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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
민법 제923조 친권 소멸 후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과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
1.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결 소외 망 A는 1993년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B(1993년생)와 C(1997년생)를 둔 뒤 1998년 이혼하였는데, A가 2011년 추락 사망하여 피고는 2012. 6. 27. B, C의 친권자로서 A의 사망보험금으로 약 1억7000만 원을 원고(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그 후 A가 자살한 것으로 밝혀져 원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2012. 12. 27. B와 C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직후 채무자 B와 C,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B와 C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피압류채권으로서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심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는 성년이 된 후 피고의 반환의무를 면제하였거나 B(자녀)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C의 보험금은 피고가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가 민법 제974조 제1호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그런데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의무라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974조 제1호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민법 제975조와 관계에서 ‘부양을 받을 미성년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런 이유로 종래 민법 제974조 제1호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라고 해석하는데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항).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는 경우 그 자녀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녀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923조 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지적하다시피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고,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결국 부모는 부양받을 미성년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근거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923조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민법 제97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판시를 한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도하지 않은 성과라 할 만하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3. 피압류 적격에 관한 판단 :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가. 친권자의 특유재산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 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나.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사건은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그 밖의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심리 재판해야 한다.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는 판시만 한 것은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방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만, 친권 소멸 후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고, 간접적으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 데 일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4.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조사사항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이므로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변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의 존부 (1) 대법원은 B가 2012. 8. 22. 성년에 달한 후 묵시적으로 특유재산반환의무를 면제하거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을 근거로 B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B가 성년에 달하기 2개월 전에 피고가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점, B가 성년에 달하고 4개월 후 원고가 B와 미성년자인 C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B가 특유재산반환의무를 면제하거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은 원고의 보험금을 회수하려는 일련의 노력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의 존부 (1) 대법원은 C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A가 사망한 2011년부터 2017년 군입대 전까지 C는 피고 및 피고의 재혼 남편 X와 함께 살아온 점, 피고가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교육비, 생활비를 포함하여 C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보험금에서 충당한 점, 피고의 재혼 남편 X가 C의 2017년 1학기 대학등록금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성년에 달하여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발생한 2017. 7. 2. 무렵에는 피고가 C의 양육비 등으로 보험금을 모두 소비하여 C에게 반환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란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 사위와 장인·장모 관계, 계친자 관계(계부와 처의 자녀 사이, 계모와 남편의 자녀 사이)를 의미한다. 물론 직계혈족간은 부모자식간, 조부모와 손자녀간 등 직계혈족 사이를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의 재혼 남편 X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C와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여 (X가 재혼하지 않는 이상) X와 B, C는 단순 인척 관계에 불과하므로 X는 B, C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발생하지만(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피고가 생존해 있는 한 X는 B, C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므로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X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X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X가 C를 부양한 것은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C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자신의 재혼 남편 X가 C를 부양한 것을 이유로 C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의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5. 결론 특유재산반환청구사건은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자판을 할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하여 사실심에서 B와 C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 심리를 한 후 판단하도록 했어야 한다.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일신적속권이 아니라는 판시만 한 것은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방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만, 친권 소멸 후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고, 간접적으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 데 일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반환청구권
재산관리
친권자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2022-12-18
민사소송·집행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판결요지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평석요지 대상판결이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그 후속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상의 오랜 애로가 해소되었다.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선후를 불문하고 공탁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사실관계 채무자인 A회사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1억원의 임대료 채권(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 평택세무서가 2010. 11. 24. 국세 11억3000만원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하여 체납압류를 하였다. B가 2012. 8. 7.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 중 2500여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2012. 9. 10.과 10. 23. 두 차례로 나누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합계 5500여만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와 원고가 각각 별소로 위 압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B가 제기한 소가 2013. 10. 24. 먼저 확정되었고, 원고가 2012. 10 5. 피고를 상대로 선행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본안절차 제1차 변론기일에 후행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소송의 경과 제1심은 피고가 판결선고 시까지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촉법 특례이율 적용시기를 선고기일 다음날로 한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은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체납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의 제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체납압류 후의 추심명령은 체납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A회사에 대한 임대료채무 1억원을 공탁할 수도 없고, 평택세무서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어 체납처분권자인 평택세무서에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상고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4. 평석 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배당절차 가능 대상판결의 쟁점은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후행 민사집행압류에 기한 추심의 가부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전자에 관하여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입장이 나뉘어 있고, 판례는 그 동안 긍정설을 전제로 판단하여 왔는데, 대상판결이 명시적으로 긍정설의 입장임을 밝혔다. 후자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에 일반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이행을 하여야 할지 몰라 심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배당절차를 통한 공정한 배당순위의 결정이 필요하여 공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판례는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 허용하지 않아 왔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인정한다면 공탁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압류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공탁선례[2-287]도 체납처분압류 후에 강제집행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었다. 다만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허용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권리자를 확정하는 일부 실무례가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그 후속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상의 오랜 애로가 해소되었다. 우리나라는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를 조정하는 법률이 없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를 현재로서는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대상판결이 종전의 해석론을 변경함으로써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가 대부분 정리된 것이다. 집행공탁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의 병존에 따른 혼란도 말끔히 정리되었음은 물론이다.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2012. 1. 1. 시행)되면서 체납절차에도 배당요구제도와 유사한 배분요구제도가 도입되고(68조의2), 압류채권자 등도 배분대상에 포함된 것(81①ⅸ∼ⅶ)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인정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과 그 맥락이 연결된다. 한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집행함으로써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이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집행법원이 위의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상의 후속조치로서 대상판결 등의 내용을 자세히 반영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60호]이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 중이다. 나.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도 문제되는데,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하고(민집 297),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나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공탁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이 폐기되지 않았지만, 이는 구 민소법 사안이어서 인 것으로 보인다.
압류채권
민사집행
집행공탁
체납압류
2016-12-19
박재혁 변호사(서울)
추심신고 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가압류결정의 효력
Ⅰ. 문제의 소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을 문리대로 보면 ‘추심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압류·가압류'란 제3채무자의 지급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제3채무자에의 송달), 즉 압류가 복수적으로 집행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지위는 동등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대상판결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2005. 1.13. 선고 2003다29937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그 추심신고 전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Ⅲ. 학설 및 판례 1. 종래 통설 및 일본판례의 입장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추심신고를 게을리하고 있는 사이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중압류의 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과거에는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조관행,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35집 530면 각주137 참조), 현재로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일본최고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이우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을 추가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514면). 2. 무효행위의 전환이론 이는 무효인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이론이다(손진홍, 개정증보판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 744면). 다만, 위 견해는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가압류채권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 무효행위 전환을 시도할 실익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고(규칙 제159조),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가압류채권자이고, 이 사건 대상판결 및 그 인용판결 역시 가압류채권자의 사안이다. 3. 필자의 소견 생각건대, 이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 및 집행비용은 지불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된 것(=추심금의 소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우리 민사집행법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 하기 전에는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배당절차참가의 기회가 종국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추심금이 추심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됨으로써 소멸된 것이 아니고(=추심금의 불소멸), 여전히 배당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이고 집행법원이 그 존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가압류결정의 발령 및 송달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함으로써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동지 손진홍, 전게서 746면). Ⅳ. 구체적인 검토 첫째, 독일의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에 의해 압류채권자는 압류질권을 취득하고 추심명령만을 얻더라도 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없는한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4판 379면 각주1), 우리법제는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가 기회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법제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둘째, 일본법제와의 구별이다. 추심신고에 관한 규정은 평등배당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특유한 것이라고 한다(조관행, 전게논문 529면 각주 133). 그러나 일본법 내용이 우리와 달라 일본의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일본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금전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급부는 받을 수 없다. 제2항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 및 집행비용은 지불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압류채권자는 전항의 지불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집행재판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일본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3항은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반드시 피압류채권을 공탁하고 그 사정을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배당절차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에 배당요구종기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이상 일본 민사집행법 내용 등은 이우재, 전게논문 인용). 이는 우리 민사집행법이 추심명령의 효력이 그 채권 전액에 미치도록 한 것(제232조 제1항),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에 배당요구의 종기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제247조 제1항 2호),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추심신고 전에는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한 것(제236조 제1항)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즉, 우리 민사집행법은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에 대응하여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경합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일단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까지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나(다만, 추심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및 집행비용액을 초과하여 추심한 경우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경합하는 채권자가 존재하면 배당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채권이 소멸한 경우와의 구별이다. 대상판결이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주된 이유는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제3채무자가 지급한 것이라면 그러한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법원 2003. 10.24. 선고 2003다37426 판결에서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가압류의 목적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채권소멸의 효과는 즉시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송달된 채권가압류결정은 (대항요건의 선후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추심금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①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자기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이고 ② 장래의 배당에 제공될 성질의 금원이라는 점에서 추심채권자의 추심 즉시 추심채권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③ 또한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가능하고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송달된 채권가압류결정이라도 배당절차 참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넷째, 추심업무의 감독기능확보의 관점이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239조). 집행법원 역시 추심권을 부여한 자이므로,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의 하나로 법률이 집행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권능이 바로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신고를 명하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규정이라 생각한다. 즉 추심신고 전에는 추심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4다8753 판결은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추심채권자가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닌 ‘추심금을 지급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해관계인의 이익비교의 관점이다. 추심신고를 게을리 한 추심채권자의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의 불이익을 그에게 돌려 경합하는 채권자와 평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추심신고를 게을리한 추심채권자의 이익보다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절차참가에 대한 이익이 더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Ⅴ. 결론 1) 일본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 및 집행비용은 지불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곧 추심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까지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 이후에 송달된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가압류결정의 발령 및 송달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2)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문구는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를 주문에 명기함으로써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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